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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절감 목적 거래의 실질과 가장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2024두58890
판결 요약
조세절감의 효과만을 이유로 거래를 가장행위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세절감 #가장행위 #실질과세 #거래재구성 #절세 목적
질의 응답
1. 조세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거래를 가장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조세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거래를 가장행위로 재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8890 판결은 조세절감 효과만으로 거래를 가장행위로 재구성하는 것은 실질거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실제 거래와 다르더라도 절세 목적이면 가장행위로 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조세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가장행위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8890 판결은 실질거래의 관념에 맞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조세절감의 효과만으로 가장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조세 절감이 있는 거래의 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실질거래에 부합하는지가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8890 판결은 실질거래 관념에 따라야 하고, 조세절감 효과만으로 거래를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절감의 효과을 누린다는 사정만으로 가장행위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실질거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음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대법원2024두58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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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절감 목적 거래의 실질과 가장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2024두58890
판결 요약
조세절감의 효과만을 이유로 거래를 가장행위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세절감 #가장행위 #실질과세 #거래재구성 #절세 목적
질의 응답
1. 조세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거래를 가장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조세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거래를 가장행위로 재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8890 판결은 조세절감 효과만으로 거래를 가장행위로 재구성하는 것은 실질거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실제 거래와 다르더라도 절세 목적이면 가장행위로 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조세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가장행위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8890 판결은 실질거래의 관념에 맞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조세절감의 효과만으로 가장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조세 절감이 있는 거래의 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실질거래에 부합하는지가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8890 판결은 실질거래 관념에 따라야 하고, 조세절감 효과만으로 거래를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절감의 효과을 누린다는 사정만으로 가장행위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실질거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음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대법원2024두58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