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장래 시점에서 후발적 사유를 포함시켜 평가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당시의 주식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미리 혹은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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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569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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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강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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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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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06. 24 선고 2014구합54271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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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3. 23. |
|
판 결 선 고 |
2017. 05. 25.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1. 12.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7,589,516,26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1. 12.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9,817,2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6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장래 시점에서 후발적 사유를 포함시켜 평가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당시의 주식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미리 혹은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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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569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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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강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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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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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06. 24 선고 2014구합54271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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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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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5. 25.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1. 12.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7,589,516,26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1. 12.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9,817,2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6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