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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가 기준일 이후 사유 반영 불가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6누56914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 관련 분쟁에서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 이후 발생한 가치 변동(후발적 사유)는 소급 또는 미리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기준일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세액 산정이 이루어지므로, 이후의 가치 하락 사정은 증여세 부과처분과 무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증여세 #주식 평가 #평가기준일 #후발적 사유 #가치 하락
질의 응답
1. 증여세 산정 시 주식 평가에 미래(장래) 또는 평가 이후 발생한 사유를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이후 발생한 가치변동은 증여세 산정의 기준인 주식 평가에 반영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6914 판결은 평가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유를 고려해 주식 가치가 하락했더라도, 이는 '당시 가치'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소급 또는 미리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평가 기준일에 이미 발생하지 않은 손실이 예상될 때도 증여세를 감액할 수 있나요?
답변
기준일 이후의 손실 예상이나 현실화에 따라서는 증여세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6914 판결은 평가기준일의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하므로 이후 손실을 이유로 소급 감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증여세 산정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당시의 주식 가치를 확정해 세액이 산정되는 기준점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6914 판결에 따르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은 이 평가기준일 가격에 미리 반영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장래 시점에서 후발적 사유를 포함시켜 평가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당시의 주식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미리 혹은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69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항 소 인

강AA 외 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6. 24 선고 2014구합54271판결

변 론 종 결

2017. 03. 23.

판 결 선 고

2017. 05.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1. 12.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7,589,516,26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1. 12.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9,817,2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6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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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가 기준일 이후 사유 반영 불가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6누56914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 관련 분쟁에서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 이후 발생한 가치 변동(후발적 사유)는 소급 또는 미리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기준일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세액 산정이 이루어지므로, 이후의 가치 하락 사정은 증여세 부과처분과 무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증여세 #주식 평가 #평가기준일 #후발적 사유 #가치 하락
질의 응답
1. 증여세 산정 시 주식 평가에 미래(장래) 또는 평가 이후 발생한 사유를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이후 발생한 가치변동은 증여세 산정의 기준인 주식 평가에 반영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6914 판결은 평가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유를 고려해 주식 가치가 하락했더라도, 이는 '당시 가치'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소급 또는 미리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평가 기준일에 이미 발생하지 않은 손실이 예상될 때도 증여세를 감액할 수 있나요?
답변
기준일 이후의 손실 예상이나 현실화에 따라서는 증여세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6914 판결은 평가기준일의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하므로 이후 손실을 이유로 소급 감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증여세 산정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당시의 주식 가치를 확정해 세액이 산정되는 기준점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6914 판결에 따르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은 이 평가기준일 가격에 미리 반영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장래 시점에서 후발적 사유를 포함시켜 평가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당시의 주식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미리 혹은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69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항 소 인

강AA 외 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6. 24 선고 2014구합54271판결

변 론 종 결

2017. 03. 23.

판 결 선 고

2017. 05.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1. 12.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7,589,516,26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1. 12.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9,817,2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6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