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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행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41
판결 요약
실물거래가 없이 페이퍼컴퍼니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명의위장거래가 아니라 실물거래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선의·무과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페이퍼컴퍼니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페이퍼컴퍼니와의 세금계산서 거래도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페이퍼컴퍼니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41 판결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점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불인정했습니다.
2. 명의위장거래여도 선의였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거래가 있는 명의위장거래에서는 선의 및 무과실이면 예외적으로 공제·환급 가능할 수 있으나, 실물거래 자체가 없는 가공거래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41 판결은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는 명의위장 사유의 예외 적용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3. 실물거래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재화의 공급·운송·하치, 사업경험, 거래관계·계좌 흐름, 거래 당사자의 설립·경력 등 실제 거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41 판결은 하치장, 계근시설, 운송차량, 거래경험, 거래경위 및 관계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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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실물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AA메탈이 발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기초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9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26.

판 결 선 고

2016. 0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09. 9. 25. 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메탈(이하 ⁠‘AA메탈’이라 한다)로부

터 총 9매 공급가액 합계 842,590,7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또한 같은 기간 주식회사 바다이

앤알(이하 ⁠‘AA이앤알’이라 한다) 및 AA금속 주식회사(이하 ⁠‘AA금속’이라 한다) 등

2개 거래처에 총 9매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

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교부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그에 따라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8.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폐동스크랩을 AA메탈로부터 공급받아 AA이앤알, AA금속에 납품하 는 등 실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2) 설령 AA메탈이 무자료 폐동을 납품하면서 이른바 폭탄업체, 간판업체를 이용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구체적 내용

원고는 박AA으로부터 AA메탈의 실제 운영자인 김AA를 소개받은 다음, 신화메

탈과 사이에 폐동스크랩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A메탈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폐동스크랩을 매입하였다. 위 물품공급계약상 물품의 운송은 신화

메탈이 책임지고, 운송비도 AA메탈이 부담하되, 다만 물품의 인도, 인수는 원고가 지

정한 장소에서 종결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계근시설과 운반차량을 별도 소

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원고의 직원은 물품을 AA메탈에서 상차하고 계근할 때,

AA금속이나 AA이앤알로 물품이 운송되어 하차하고 계근할 때 참관하여 지시하는

등 실제 거래행위에 관여하였다. 원고는 2012. 5. 16.부터 한 달간 9차례 거래한 후 신

화메탈이 폐동스크랩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아니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 채 선급금에 해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된 것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질거래에 해당한다.

나) 법리 및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

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

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

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

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원고가 사무실 외에 폐동스크랩 등의 거래에 필수적인 하치장, 계근시

설, 운반차량 등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 ② 폐동스크랩 등 물건은 주식회사 제

이와이메탈(이하 ⁠‘BBBBB메탈’이라 한다)의 하치장에서 AA이앤알, AA금속의 하치

장으로 직접 운송되었고, BBBBB메탈 소속 직원이 운송차량을 운전한 사실, ③ BBBB

메탈의 대표이사 김BB은 김AA의 사촌동생이며 그 실질운영자는 김AA이고,

김AA는 BBBBB메탈을 운영하면서 무자료 폐동을 매입·유통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목적으로 AA메탈을 설립하였으며, AA메탈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서

BBBB메탈의 도관업체에 불과한 사실, ④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김CC와

종전 대표이사이자 김CC의 형인 김DD는 AA이앤알, AA금속과의 거래는 김AA 를 통하여 한 것이고, AA이앤알의 대표이사 김희중, AA금속 대표이사 조BB를 만

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김희중 역시 김CC와 김DD를 알지 못한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⑤ 이 사건 폐동스크랩 거래에 관여하기 전까지 원고는 모바

일 관련 사업 등 IT, 소프트웨어 계통 사업을 하였고, 김CC나 김DD는 폐동스크랩

등 비철금속 거래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 등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실, ⑥ 이 사건 폐

동스크랩 거래에 있어서도 원고는 김AA의 지시에 따라 김AA가 관리하고 있는 거래

처만을 통해 폐동스크랩을 매입·매출한 사실, ⑦ 김AA는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

역 8년에 벌금 250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AA메탈이 구리를 매입하 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

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 을 제3

호증의 1, 2, 을 제5, 8,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

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페이퍼컴퍼니로서 실물거래를 하지 않는 AA메탈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한, 원고가 AA메탈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물건은 실제 AA메탈이 취급하지

아니한 물건임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원고는 실물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AA메탈이

발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기초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AA메탈로부터 폐동스크랩을 매입하여 AA이앤알과 AA금속에 이 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를 정상적인 실물거래라 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다만 사업자가 그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실물거래는 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거래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실물거래 가 없는 가공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명의위장거래임 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거래가 명의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원고는 AA메탈이 도관업체인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위장사

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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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물거래가 없이 페이퍼컴퍼니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명의위장거래가 아니라 실물거래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선의·무과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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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페이퍼컴퍼니와의 세금계산서 거래도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페이퍼컴퍼니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41 판결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점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불인정했습니다.
2. 명의위장거래여도 선의였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거래가 있는 명의위장거래에서는 선의 및 무과실이면 예외적으로 공제·환급 가능할 수 있으나, 실물거래 자체가 없는 가공거래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41 판결은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는 명의위장 사유의 예외 적용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3. 실물거래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재화의 공급·운송·하치, 사업경험, 거래관계·계좌 흐름, 거래 당사자의 설립·경력 등 실제 거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41 판결은 하치장, 계근시설, 운송차량, 거래경험, 거래경위 및 관계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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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실물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AA메탈이 발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기초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9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26.

판 결 선 고

2016. 0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09. 9. 25. 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메탈(이하 ⁠‘AA메탈’이라 한다)로부

터 총 9매 공급가액 합계 842,590,7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또한 같은 기간 주식회사 바다이

앤알(이하 ⁠‘AA이앤알’이라 한다) 및 AA금속 주식회사(이하 ⁠‘AA금속’이라 한다) 등

2개 거래처에 총 9매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

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교부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그에 따라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8.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폐동스크랩을 AA메탈로부터 공급받아 AA이앤알, AA금속에 납품하 는 등 실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2) 설령 AA메탈이 무자료 폐동을 납품하면서 이른바 폭탄업체, 간판업체를 이용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구체적 내용

원고는 박AA으로부터 AA메탈의 실제 운영자인 김AA를 소개받은 다음, 신화메

탈과 사이에 폐동스크랩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A메탈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폐동스크랩을 매입하였다. 위 물품공급계약상 물품의 운송은 신화

메탈이 책임지고, 운송비도 AA메탈이 부담하되, 다만 물품의 인도, 인수는 원고가 지

정한 장소에서 종결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계근시설과 운반차량을 별도 소

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원고의 직원은 물품을 AA메탈에서 상차하고 계근할 때,

AA금속이나 AA이앤알로 물품이 운송되어 하차하고 계근할 때 참관하여 지시하는

등 실제 거래행위에 관여하였다. 원고는 2012. 5. 16.부터 한 달간 9차례 거래한 후 신

화메탈이 폐동스크랩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아니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 채 선급금에 해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된 것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질거래에 해당한다.

나) 법리 및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

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

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

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

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원고가 사무실 외에 폐동스크랩 등의 거래에 필수적인 하치장, 계근시

설, 운반차량 등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 ② 폐동스크랩 등 물건은 주식회사 제

이와이메탈(이하 ⁠‘BBBBB메탈’이라 한다)의 하치장에서 AA이앤알, AA금속의 하치

장으로 직접 운송되었고, BBBBB메탈 소속 직원이 운송차량을 운전한 사실, ③ BBBB

메탈의 대표이사 김BB은 김AA의 사촌동생이며 그 실질운영자는 김AA이고,

김AA는 BBBBB메탈을 운영하면서 무자료 폐동을 매입·유통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목적으로 AA메탈을 설립하였으며, AA메탈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서

BBBB메탈의 도관업체에 불과한 사실, ④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김CC와

종전 대표이사이자 김CC의 형인 김DD는 AA이앤알, AA금속과의 거래는 김AA 를 통하여 한 것이고, AA이앤알의 대표이사 김희중, AA금속 대표이사 조BB를 만

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김희중 역시 김CC와 김DD를 알지 못한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⑤ 이 사건 폐동스크랩 거래에 관여하기 전까지 원고는 모바

일 관련 사업 등 IT, 소프트웨어 계통 사업을 하였고, 김CC나 김DD는 폐동스크랩

등 비철금속 거래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 등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실, ⑥ 이 사건 폐

동스크랩 거래에 있어서도 원고는 김AA의 지시에 따라 김AA가 관리하고 있는 거래

처만을 통해 폐동스크랩을 매입·매출한 사실, ⑦ 김AA는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

역 8년에 벌금 250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AA메탈이 구리를 매입하 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

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 을 제3

호증의 1, 2, 을 제5, 8,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

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페이퍼컴퍼니로서 실물거래를 하지 않는 AA메탈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한, 원고가 AA메탈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물건은 실제 AA메탈이 취급하지

아니한 물건임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원고는 실물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AA메탈이

발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기초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AA메탈로부터 폐동스크랩을 매입하여 AA이앤알과 AA금속에 이 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를 정상적인 실물거래라 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다만 사업자가 그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실물거래는 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거래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실물거래 가 없는 가공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명의위장거래임 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거래가 명의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원고는 AA메탈이 도관업체인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위장사

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