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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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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적법하게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요청하였으나 추심요청에 불응할 경우, 추심채무자는 추심채권자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2,964,2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1.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나17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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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522,964,2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1.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나17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