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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추심요청 후 추심채무자 불응시 지급책임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4나17454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적법하게 압류 및 추심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추심채무자가 요청에 불응하면 체납액 한도 내에서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채권압류 #추심요청 #추심채무자 #체납액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적법하게 압류·추심요청을 받고도 추심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추심채무자는 체납액을 한도로 채권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나-17454 판결은 적법한 압류 및 추심요청 후 불응 시 추심채무자가 요청한 금액 지급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추심요청에 불응한 경우 지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추심채무자는 체납액 한도 내에서 채권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나-17454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 시 체납액 한도로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압류 및 추심요청 후 추심채무자의 불응이 계속된다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채권자는 불응한 추심채무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나-17454 판결은 추심채무자의 불응이 지속될 경우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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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상 적법하게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요청하였으나 추심요청에 불응할 경우, 추심채무자는 추심채권자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2,964,2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1.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나17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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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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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채권압류 #추심요청 #추심채무자 #체납액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적법하게 압류·추심요청을 받고도 추심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추심채무자는 체납액을 한도로 채권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나-17454 판결은 적법한 압류 및 추심요청 후 불응 시 추심채무자가 요청한 금액 지급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추심요청에 불응한 경우 지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추심채무자는 체납액 한도 내에서 채권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나-17454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 시 체납액 한도로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압류 및 추심요청 후 추심채무자의 불응이 계속된다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채권자는 불응한 추심채무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나-17454 판결은 추심채무자의 불응이 지속될 경우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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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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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2,964,2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1.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나17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