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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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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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한도 내에서 취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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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1272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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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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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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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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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3. 13. |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신BB 사이에 2012. 6.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신BB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6. 15.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