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용역 거래 증명 실패 시 세금계산서 효력 및 부가세 부과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430
판결 요약
실제 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거래 취지 변경, 증빙자료 미흡 등이 인정 근거로 작용하였고, 납세자가 실질 공급 입증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용역거래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 거래가 없으면 세금계산서가 무효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이 없어진 사실이 상당히 증명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무효가 되고,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430 판결은 용역거래가 실재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용역 제공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 거래라는 점을 상당히 증명하면, 실제 용역 제공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430 판결에서는 납세자는 장부와 증빙 자료로 실질적 공급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07두1439, 2010두11108 판결 취지 원용).
3. 계약이 있는데도 용역 제공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답변
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앞뒤가 맞지 않거나, 실질 거래 증빙이 부족할 경우 실제 용역 제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430 판결은 계약 내용과 실 거래 불일치, 이용권 사용내역·자료 미제출, 계약 목적 변화 등을 근거로 용역 제공을 부정했습니다.
4. 실제 용역이 없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취지 변경·증빙 미흡·실제 사용 내역 부재·자금 흐름 불합리 등이 실질 거래 부재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430 판결은 공급 대가와 계약서상의 내용 불일치, 실체 없는 프로그램·판매, 사용 내역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5.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주의할 점은?
답변
거래 실질에 대한 일관된 설명과, 용역·재화 공급 증빙자료를 철저히 갖추고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430 판결은 설명 변경·증거 부족 등으로 용역거래가 부정되어 소송 기각됨을 명백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용역거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443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0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6.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21. 12. 21. 목적사업에 수상레저 및 체육시설 운영업 등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2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총 16억 8,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이 사건 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2021. 12. 21. 및 2021. 12. 29.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총 18억 5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이 사건 매출거래’라 하며,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22. 8. 1.부터 2022. 10. 1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아, 2022. 11. 1. 원고에게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0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4, 5,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는 독립적 지위에 있는 당사자 간 이루어진 정상 거래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D와 사이에, D는 그가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E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의 수분양자들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F 클럽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시설물이용권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고, 원고는 위 리조트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2) 메타버스 기반의 VR 모델하우스는 실제 리조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직접 리조트를 둘러 보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원고는 C가 개발 중인 메타버스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VR 모델하우스를 이 사건 사업장 3~4층에 설치하여 리조트 분양홍보관을 오픈할 예정이었다. 이에 원고는 C와 사이에 메타버스 VR 모델하우스 및 솔루션 개발,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C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공급받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을 제7, 8,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XX B구 XXX로 XXX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트투어와 헬기투어가 가능한 복합 레져시설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총 90선석의 요트 계류공간이 있으며, 클럽하우스에서는 베이커리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운영되고 있고, 클럽라운지에서는 수상레저가 가능하다.

2)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2021. 8. 12.자 메타버스 VR 모델하우스 및 솔루션 개발, 운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이라 한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C(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VR 온라인 기반 모델하우스(홍보관) 개발과 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이 VR 모델하우스 개발과 구매를 의뢰하고 을이 판매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1. ⁠‘프로젝트’라 함은 갑이 을에 의뢰한 VR 온라인 기반 메타버스 모델하우스를 말하며, 작업 내용은 갑이 정의하여 을에 전달한다.

2. ⁠‘용역’이라 함은 을이 본 계약 및 기타 갑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 관련 작업을 수행하고 그 제반 결과물(이하 ⁠‘산출물’이라 하며 갑과 을의 별도 협의로 정함)을 갑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용역의 대가)

갑은 을의 용역수행 및 산출물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을의 일체의 용역에 대한 대가(이하 ⁠‘용역대가’라 한다)로서 다음과 같은 규정하에 지급한다.

1. 어플리케이션 개발 리스트는 별첨에 명시된 대로 진행한다.

2. 을이 보유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스템을 구매하고 추가로 VR 메타버스 모델하우스의 커스터마이징, 운영비용을 지불한다. ⁠(별도 견적서 첨부)

제6조(용역의 협력내용)

4. 프로젝트 제작에 필요한 콘텐츠 리소스는 갑이 수급하여 을은 프로젝트의 프로그램과 개발을 전담한다.

별첨1) ⁠‘본건 용역’의 내용 및 구매 내용

1. ⁠‘본건 용역’의 정의

2. ⁠‘본건 용역’의 ⁠‘결과물’의 형식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일체,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 가이드의 경우 서면에 의함

별첨2) 프로젝트 구매 및 개발 내용

1) 3D 메타버스 공간 모델링 데이터

2) 3D 메타버스 캐릭터 모델링 데이터

3) 3D 캐릭터 애니메이션 데이터

프로젝트명 플랫폼 구분 계약금액(VAT별도)

어플리케이션 개발 PC/모바일 450,000,000원

VR 모델하우스 PC/모바일 430,000,000원

메타버스 VR플랫폼 PC/모바일 800,000,000원

합계 1,680,000,000원

별첨2) 프로젝트 구매 및 개발 내용

1) 3D 메타버스 공간 모델링 데이터

2) 3D 메타버스 캐릭터 모델링 데이터

3) 3D 캐릭터 애니메이션 데이터

1) 3D 메타버스 공간 갑이 제공하는 캐릭터 데이터 구현

2) 갑이 제공하는 남녀 실사 분위기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3) 3D 메타버스 공간 갑이 제공하는 맵데이터 구현

4) 갑이 제공하는 모델하우스 구조 및 필드 시뮬레이션

5) 주요 개발용역 분야

3)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2021. 8. 30.자 메타버스 VR 모델하우스 및 솔루션 개발, 운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D(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VR 온라인 기반 모델하우스(홍보관) 개발과 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이 VR 모델하우스 개발과 구매를 의뢰하고 을이 판매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1. ⁠‘프로젝트’라 함은 갑이 을에 의뢰한 VR 온라인 기반 메타버스 모델하우스를 말하며, 작업 내용은 갑이 정의하여 을에 전달한다.

2. ⁠‘용역’이라 함은 을이 본 계약 및 기타 갑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 관련 작업을 수행하고 그 제반 결과물(이하 ⁠‘산출물’이라 하며 갑과 을의 별도 협의로 정함)을 갑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용역의 대가)

갑은 을의 용역수행 및 산출물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을의 일체의 용역에 대한 대가(이하 ⁠‘용역대가’라 한다)로서 다음과 같은 규정하에 지급한다.

1. 어플리케이션 개발 리스트는 별첨에 명시된 대로 진행한다.

2. 을이 보유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스템을 구매하고 추가로 VR 메타버스 모델하우스의 커스터마이징, 운영비용을 지불한다. ⁠(별도 견적서 첨부)

제6조(용역의 협력내용)

4. 프로젝트 제작에 필요한 콘텐츠 리소스는 갑이 수급하여 을은 프로젝트의 프로그램과 개발을 전담한다.

4) 한편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2021. 12. 29.자 시설물이용권 판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이라 한다).

제1조【전문】

1. ⁠“갑(원고를 말한다)”과 ⁠“을(D를 말한다)”은 F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에 대하여 ⁠“갑”과 ⁠“을”의 책임과 권한 등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2. 본 계약에 의한 이용권은 F에 속한 시설과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이용권리를 의미하여, 이용권을 소지한 자를 ⁠“회원”이라 한다.

제2조【이용권】

본 계약에 의한 이용권의 발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행 이용권 수 : 1회차 200매

2. 유효기간 : 2022. 01. 01. ~ 2026. 12. 31.

3. 1회차 발행 이용권의 총액은 25억 원으로 하되, 각 이용권의 액면금액은 별도의 특약으로 정한다.

제3조【회원의 대우】

“갑”은 본 계약에 의한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의 제공을 보장한다.

1. 본 계약에 의한 회원은 다음의 시설을 회원가로 이용 또는 대관할 수 있다.

1) F 클럽하우스, 라운지 등 식음료 시설

2) 계류장, 정비소, 폰툰 등 수상레저 시설

3) 비즈니스 룸, 창고, 공연장, 광장 등 기타 편의시설

4) F의 연계 및 제휴 시설

2. 본 계약에 의한 회원은 다음의 레저 장비를 회원가로 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다.

1) F가 소유 운영 중인 요트, 제트스키, 서핑보트, 등 수상레저 장비

2) F가 제휴 운영 중인 관광 헬기, 열기구

3. 본 계약에 의한 회원은 다음의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1) 회원 1인 당 ⁠(법인포함) 주차차량의 정기등록 및 무료 등록 가능 ID(매월 30건)

2) 딩기요트, 패들보드, 크루저 등 무동력선의 대여 및 강습

3) 제2종 조종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 및 기타 이벤트 초청

4) 수상레저 및 교육에 필요한 안전장구 및 부자재의 대여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4 내지 16호증, 을 제2,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D의 대표 G은 원고 설립 시부터 2021. 12. 31.경까지 원고의 지분 30%를 보유하였으며, 2021. 2. 6.경까지 원고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도 등재된 바 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H는 세무조사 초기에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D와 협력하여 이 사건 리조트의 VR 모델하우스를 이 사건 사업장 3, 4층에 구현하여 위 리조트를 홍보하는 사업을 구상하였고, 이를 위하여 VR 모델하우스를 구축할 수 있는 C에 개발용역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C 및 D와 사이에 작성된 각 메타버스 VR 모델하우스 및 솔루션 개발, 운영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위 각 계약서는 계약의 목적, 정의, 용역 내용 및 대금 지급 등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H는 세무조사 도중 이 사건 매출거래가 원고와 D 사이의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이라고 하며, ⁠‘D가 이 사건 리조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 시설물이용권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고 원고는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 시설물을 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D가 원고에게 시설물 이용대금을 지불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와 함께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서를 뒤늦게 제출하였다.

다)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출거래가 메타버스 VR 모델하우스 및 솔루션 개발, 운영 계약이라고 하였다가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상 이용권 발행 총액은 25억 원인데 반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은 총 18억 500만 원이며,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 품목은 ’범용 VR 솔루션 구축 대행, 어플리케이션 제작 대행‘ 등으로 그 내용 자체도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의 내용과 다르다.

(2) 이 사건 리조트는 현재까지도 건축 및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D가 향후 리조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약 18억 원을 들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물이용권을 구매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D의 자본금은 5억 원이다), 위 시설물이용권 판매계약에 따라 판매된 이용권이 사용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3)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C로부터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개발용역 등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D에 이러한 개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 또한 실제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원고의 종전 설명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 홍보와 관련하여 D에 VR 모델하우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하여 C로부터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개발용역을 공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현재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출거래의 실질이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개발 계약이 아닌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이라면, 리조트 분양 업무도 하지 않는 원고가 16억 원 가량을 들여 C로부터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개발용역을 공급받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C에 캐릭터 데이터, 맵데이터, 모델하우스 구조 및 필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C는 이를 바탕으로 VR 모델하우스 및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등을 개발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러한 데이터를 C에 제공하지도 않은 이상 C가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에 따른 개발을 이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H 또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모델하우스 스킨 등을 C에 제공해야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할 수 있는데, 이를 원고가 제공하지 못하여 플랫폼 등이 완성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 위 사업장 3, 4층에 VR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과 관련하여 ’유치권 분쟁이 없었다면 그 무렵 이 프로젝트는 완성 종결되었을 것이다. 유치권으로 저희쪽 귀책사유가 있어서 구현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 당시 C는 거의 완성된 VR 프로그램을 보유한 상태였고,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은 이미 완성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원고가 C로부터 2021. 12.경 위 프로그램 일체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서 문언에 의하면 위 계약의 내용은 C가 원고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를 제공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임이 분명한 점, 원고 또한 종전에는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에 의한 용역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던 점, C가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 이전에 이미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매입거래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4.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용역 거래 증명 실패 시 세금계산서 효력 및 부가세 부과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430
판결 요약
실제 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거래 취지 변경, 증빙자료 미흡 등이 인정 근거로 작용하였고, 납세자가 실질 공급 입증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용역거래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 거래가 없으면 세금계산서가 무효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이 없어진 사실이 상당히 증명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무효가 되고,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430 판결은 용역거래가 실재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용역 제공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 거래라는 점을 상당히 증명하면, 실제 용역 제공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430 판결에서는 납세자는 장부와 증빙 자료로 실질적 공급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07두1439, 2010두11108 판결 취지 원용).
3. 계약이 있는데도 용역 제공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답변
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앞뒤가 맞지 않거나, 실질 거래 증빙이 부족할 경우 실제 용역 제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430 판결은 계약 내용과 실 거래 불일치, 이용권 사용내역·자료 미제출, 계약 목적 변화 등을 근거로 용역 제공을 부정했습니다.
4. 실제 용역이 없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취지 변경·증빙 미흡·실제 사용 내역 부재·자금 흐름 불합리 등이 실질 거래 부재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430 판결은 공급 대가와 계약서상의 내용 불일치, 실체 없는 프로그램·판매, 사용 내역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5.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주의할 점은?
답변
거래 실질에 대한 일관된 설명과, 용역·재화 공급 증빙자료를 철저히 갖추고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430 판결은 설명 변경·증거 부족 등으로 용역거래가 부정되어 소송 기각됨을 명백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용역거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443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0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6.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21. 12. 21. 목적사업에 수상레저 및 체육시설 운영업 등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2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총 16억 8,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이 사건 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2021. 12. 21. 및 2021. 12. 29.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총 18억 5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이 사건 매출거래’라 하며,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22. 8. 1.부터 2022. 10. 1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아, 2022. 11. 1. 원고에게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0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4, 5,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는 독립적 지위에 있는 당사자 간 이루어진 정상 거래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D와 사이에, D는 그가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E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의 수분양자들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F 클럽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시설물이용권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고, 원고는 위 리조트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2) 메타버스 기반의 VR 모델하우스는 실제 리조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직접 리조트를 둘러 보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원고는 C가 개발 중인 메타버스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VR 모델하우스를 이 사건 사업장 3~4층에 설치하여 리조트 분양홍보관을 오픈할 예정이었다. 이에 원고는 C와 사이에 메타버스 VR 모델하우스 및 솔루션 개발,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C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공급받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을 제7, 8,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XX B구 XXX로 XXX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트투어와 헬기투어가 가능한 복합 레져시설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총 90선석의 요트 계류공간이 있으며, 클럽하우스에서는 베이커리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운영되고 있고, 클럽라운지에서는 수상레저가 가능하다.

2)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2021. 8. 12.자 메타버스 VR 모델하우스 및 솔루션 개발, 운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이라 한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C(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VR 온라인 기반 모델하우스(홍보관) 개발과 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이 VR 모델하우스 개발과 구매를 의뢰하고 을이 판매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1. ⁠‘프로젝트’라 함은 갑이 을에 의뢰한 VR 온라인 기반 메타버스 모델하우스를 말하며, 작업 내용은 갑이 정의하여 을에 전달한다.

2. ⁠‘용역’이라 함은 을이 본 계약 및 기타 갑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 관련 작업을 수행하고 그 제반 결과물(이하 ⁠‘산출물’이라 하며 갑과 을의 별도 협의로 정함)을 갑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용역의 대가)

갑은 을의 용역수행 및 산출물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을의 일체의 용역에 대한 대가(이하 ⁠‘용역대가’라 한다)로서 다음과 같은 규정하에 지급한다.

1. 어플리케이션 개발 리스트는 별첨에 명시된 대로 진행한다.

2. 을이 보유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스템을 구매하고 추가로 VR 메타버스 모델하우스의 커스터마이징, 운영비용을 지불한다. ⁠(별도 견적서 첨부)

제6조(용역의 협력내용)

4. 프로젝트 제작에 필요한 콘텐츠 리소스는 갑이 수급하여 을은 프로젝트의 프로그램과 개발을 전담한다.

별첨1) ⁠‘본건 용역’의 내용 및 구매 내용

1. ⁠‘본건 용역’의 정의

2. ⁠‘본건 용역’의 ⁠‘결과물’의 형식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일체,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 가이드의 경우 서면에 의함

별첨2) 프로젝트 구매 및 개발 내용

1) 3D 메타버스 공간 모델링 데이터

2) 3D 메타버스 캐릭터 모델링 데이터

3) 3D 캐릭터 애니메이션 데이터

프로젝트명 플랫폼 구분 계약금액(VAT별도)

어플리케이션 개발 PC/모바일 450,000,000원

VR 모델하우스 PC/모바일 430,000,000원

메타버스 VR플랫폼 PC/모바일 800,000,000원

합계 1,680,000,000원

별첨2) 프로젝트 구매 및 개발 내용

1) 3D 메타버스 공간 모델링 데이터

2) 3D 메타버스 캐릭터 모델링 데이터

3) 3D 캐릭터 애니메이션 데이터

1) 3D 메타버스 공간 갑이 제공하는 캐릭터 데이터 구현

2) 갑이 제공하는 남녀 실사 분위기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3) 3D 메타버스 공간 갑이 제공하는 맵데이터 구현

4) 갑이 제공하는 모델하우스 구조 및 필드 시뮬레이션

5) 주요 개발용역 분야

3)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2021. 8. 30.자 메타버스 VR 모델하우스 및 솔루션 개발, 운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D(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VR 온라인 기반 모델하우스(홍보관) 개발과 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이 VR 모델하우스 개발과 구매를 의뢰하고 을이 판매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1. ⁠‘프로젝트’라 함은 갑이 을에 의뢰한 VR 온라인 기반 메타버스 모델하우스를 말하며, 작업 내용은 갑이 정의하여 을에 전달한다.

2. ⁠‘용역’이라 함은 을이 본 계약 및 기타 갑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 관련 작업을 수행하고 그 제반 결과물(이하 ⁠‘산출물’이라 하며 갑과 을의 별도 협의로 정함)을 갑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용역의 대가)

갑은 을의 용역수행 및 산출물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을의 일체의 용역에 대한 대가(이하 ⁠‘용역대가’라 한다)로서 다음과 같은 규정하에 지급한다.

1. 어플리케이션 개발 리스트는 별첨에 명시된 대로 진행한다.

2. 을이 보유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스템을 구매하고 추가로 VR 메타버스 모델하우스의 커스터마이징, 운영비용을 지불한다. ⁠(별도 견적서 첨부)

제6조(용역의 협력내용)

4. 프로젝트 제작에 필요한 콘텐츠 리소스는 갑이 수급하여 을은 프로젝트의 프로그램과 개발을 전담한다.

4) 한편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2021. 12. 29.자 시설물이용권 판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이라 한다).

제1조【전문】

1. ⁠“갑(원고를 말한다)”과 ⁠“을(D를 말한다)”은 F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에 대하여 ⁠“갑”과 ⁠“을”의 책임과 권한 등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2. 본 계약에 의한 이용권은 F에 속한 시설과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이용권리를 의미하여, 이용권을 소지한 자를 ⁠“회원”이라 한다.

제2조【이용권】

본 계약에 의한 이용권의 발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행 이용권 수 : 1회차 200매

2. 유효기간 : 2022. 01. 01. ~ 2026. 12. 31.

3. 1회차 발행 이용권의 총액은 25억 원으로 하되, 각 이용권의 액면금액은 별도의 특약으로 정한다.

제3조【회원의 대우】

“갑”은 본 계약에 의한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의 제공을 보장한다.

1. 본 계약에 의한 회원은 다음의 시설을 회원가로 이용 또는 대관할 수 있다.

1) F 클럽하우스, 라운지 등 식음료 시설

2) 계류장, 정비소, 폰툰 등 수상레저 시설

3) 비즈니스 룸, 창고, 공연장, 광장 등 기타 편의시설

4) F의 연계 및 제휴 시설

2. 본 계약에 의한 회원은 다음의 레저 장비를 회원가로 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다.

1) F가 소유 운영 중인 요트, 제트스키, 서핑보트, 등 수상레저 장비

2) F가 제휴 운영 중인 관광 헬기, 열기구

3. 본 계약에 의한 회원은 다음의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1) 회원 1인 당 ⁠(법인포함) 주차차량의 정기등록 및 무료 등록 가능 ID(매월 30건)

2) 딩기요트, 패들보드, 크루저 등 무동력선의 대여 및 강습

3) 제2종 조종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 및 기타 이벤트 초청

4) 수상레저 및 교육에 필요한 안전장구 및 부자재의 대여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4 내지 16호증, 을 제2,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D의 대표 G은 원고 설립 시부터 2021. 12. 31.경까지 원고의 지분 30%를 보유하였으며, 2021. 2. 6.경까지 원고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도 등재된 바 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H는 세무조사 초기에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D와 협력하여 이 사건 리조트의 VR 모델하우스를 이 사건 사업장 3, 4층에 구현하여 위 리조트를 홍보하는 사업을 구상하였고, 이를 위하여 VR 모델하우스를 구축할 수 있는 C에 개발용역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C 및 D와 사이에 작성된 각 메타버스 VR 모델하우스 및 솔루션 개발, 운영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위 각 계약서는 계약의 목적, 정의, 용역 내용 및 대금 지급 등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H는 세무조사 도중 이 사건 매출거래가 원고와 D 사이의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이라고 하며, ⁠‘D가 이 사건 리조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 시설물이용권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고 원고는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 시설물을 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D가 원고에게 시설물 이용대금을 지불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와 함께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서를 뒤늦게 제출하였다.

다)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출거래가 메타버스 VR 모델하우스 및 솔루션 개발, 운영 계약이라고 하였다가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상 이용권 발행 총액은 25억 원인데 반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은 총 18억 500만 원이며,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 품목은 ’범용 VR 솔루션 구축 대행, 어플리케이션 제작 대행‘ 등으로 그 내용 자체도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의 내용과 다르다.

(2) 이 사건 리조트는 현재까지도 건축 및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D가 향후 리조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약 18억 원을 들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물이용권을 구매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D의 자본금은 5억 원이다), 위 시설물이용권 판매계약에 따라 판매된 이용권이 사용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3)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C로부터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개발용역 등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D에 이러한 개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 또한 실제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원고의 종전 설명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 홍보와 관련하여 D에 VR 모델하우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하여 C로부터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개발용역을 공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현재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출거래의 실질이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개발 계약이 아닌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이라면, 리조트 분양 업무도 하지 않는 원고가 16억 원 가량을 들여 C로부터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개발용역을 공급받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C에 캐릭터 데이터, 맵데이터, 모델하우스 구조 및 필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C는 이를 바탕으로 VR 모델하우스 및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등을 개발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러한 데이터를 C에 제공하지도 않은 이상 C가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에 따른 개발을 이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H 또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모델하우스 스킨 등을 C에 제공해야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할 수 있는데, 이를 원고가 제공하지 못하여 플랫폼 등이 완성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 위 사업장 3, 4층에 VR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과 관련하여 ’유치권 분쟁이 없었다면 그 무렵 이 프로젝트는 완성 종결되었을 것이다. 유치권으로 저희쪽 귀책사유가 있어서 구현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 당시 C는 거의 완성된 VR 프로그램을 보유한 상태였고,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은 이미 완성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원고가 C로부터 2021. 12.경 위 프로그램 일체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서 문언에 의하면 위 계약의 내용은 C가 원고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를 제공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임이 분명한 점, 원고 또한 종전에는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에 의한 용역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던 점, C가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 이전에 이미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매입거래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4.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