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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공매과정에서 실질적 소유권 확인의무와 손해배상 범위

청주지방법원 2015나11527
판결 요약
등기부상 지분의 공매에서 실제 소유권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공매를 진행한 자산관리공사에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실질 권리관계에 의심이 들 수 있는 정황이 있으면 등기 외에도 확인의무가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낙찰자가 납부한 매각대금 한도로 결정되었습니다.
#공매 손해배상 #부동산공매 실질소유 확인 #자산관리공사 과실 #등기부 등본 주의 #매각대금 반환
질의 응답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기부상 지분에 대해 공매를 진행할 때 실질 소유권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부상 정보만으로 실제 소유권과 차이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실질 소유자 확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나-11527 판결은 관련 등기부등본 기재로 분할·이전 정황을 알 수 있으므로, 단순 형식적 조사에 그친 것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매 결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출연한 매각대금만이 손해로 인정되며, 소유권 상실 자체는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나-11527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91다33070 등)를 인용해, 소유권 미취득의 경우 매각대금만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공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입찰 전 관련 등기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일부 과실로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나-11527 판결은 원고도 등기를 통해 실제 권리관계와의 차이를 인지 가능해 일부 과실을 인정,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4. 실질 소유권 확인 없이 진행된 공매에서 손해가 인정된 구체적 사례가 있나요?
답변
관련 등기부 기록만으로 허위 등기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공매를 진행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례에서 자산관리공사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나-11527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시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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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를 인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5-나-11527(2016. 11. 18.)

원 고

QQQ

피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 론 종 결

2016. 09. 20.

판 결 선 고

2016. 11. 18.

1. 기초사실

- 3 -

가.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산5 임야 30,798㎡(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AAA, 남용수, CCC 앞으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AAA는 2005. 1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가단7743으로 남용수, 남연

수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분할 전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 은 2006. 9. 28. 분할 전 임야를 3분하여 ① AAA, ② 남용수, ③ CCC의 상속인들 이 각 10,266㎡(= 분할 전 임야 면적 30,798㎡ × 1/3)씩 소유하는 것으로 현물 분할하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에 따라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2007. 1. 5. CCC의 상속인들 소유인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산5 임야 10,2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AAA의 소유

인 같은 리 산5-2 임야 10,266㎡, 남용수의 소유인 같은 리 산5-3 임야 10,266㎡로 분

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위 공유물분할판결의 확정에 따라 CCC의 상속인

들 소유가 되었지만,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으로는 AAA, 남용수의 각 3분의 1 지

분에 관하여 CCC의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AAA

등이 여전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등재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

상 AAA 명의로 남아 있었던 3분의 1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마. AAA가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1. 1. 20.경 피고 보조참가인의 의뢰를 받

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

건 공매에서 18,137,000원의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아 2011. 6.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1. 7. 22. BBB에게 이 사건 지분의 2분의 1, 즉 이 사건 임야 중

- 4 -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CCC의 상속인들 중 DDD은 원고와 BBB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

원 2012가단9303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와 BBB 명의의 각 6분의 1 지분의 말소 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8. 7. ⁠“위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라 남연

수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상속인들 사이에

DDD이 이 사건 임야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원고와 BBB 명의 각

지분 등기는 무효인 이 사건 지분 등기를 기초로 한 것으로 모두 무효이다”는 내용으 로 원고와 BBB 명의의 각 지분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은 2013. 8.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체납자인 AAA의 소유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매를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온비드 싸이트에 기재된 입찰정보를 믿고 이 사건 공매에 참

여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은 없다.

나. 피고

- 5 -

1) 피고는 이 사건 공매를 주관하면서 형식적인 소유권 유무에 대하여 조사할 의

무는 있으나, 등기부등본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소유권 유무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

2) 나아가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만으로 는 AAA의 소유가 아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AAA도 피고로부

터 이 사건 공매의 진행상황을 통지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외관을 믿고 이 사건 공매를 진행한 피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공매진행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은 50% 이상이므로 이를 피고의 책임제한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4) 원고로서는 공매채권자들이 배분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부당성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공매의 무효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말소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매절차를 주관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

아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공매절

차에서 배분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인지는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6 -

나.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공매를 주관하면서 형식적인 소유권 유무에 대하여 조사할 의

무만 있을 뿐 등기부등본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소유권 유무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 및 관련 토지들의 등

기부등본의 기재만 보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AAA가 아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형식적인 소유권 유무에 대해서만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임야 및 관련 토지들의 등기부등본의 기재만 보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AAA가 아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를 살펴보면, 분할 전 임야에 관

하여 2005. 4. 22.경 AAA, 남용수, CCC 앞으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7. 1. 5. 분할 전 임야 30,798㎡가 각 3분의 1 면적(10,266

㎡)의 이 사건 임야, 위 탑평리 산5-2, 같은 리 산5-3 임야로 분할된 사실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위 탑평리 산5-2 임야의 등기부등본(을가 제4호증)에 AAA가 2007. 4.

18. 2006. 9. 28.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다른 공유자들(남용수, CCC의 단독상속인

인 DDD)의 각 지분에 관하여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기재되

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매를 대행하게 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 및 관련 토지들의

등기부를 통하여 분할 전 토지가 공유물분할에 의해 이 사건 임야 등으로 분할되었다

- 7 - 는 점, AAA가 공유물분할로 위 탑평리 산5-2 임야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점 등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AAA 명의의 이 사건 지분 등기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지분이 실제 체납자인 AAA 소유의 재산이 맞는지 조

사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매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① 전항에서 살펴본 이 사건 임야 및 관련 토지들의 등기부 기재사항, ② AAA가

2007. 4. 18. 위 탑평리 산 5-2 임야의 공유지분권자인 남용수, DDD의 지분에 관하

여 2006. 9.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기 전인 2010. 5. 13. 위 탑평리 산 5-2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AAA로부터 매수한 BBB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을가 제4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매에 입찰하기 전에 위 탑평리

산 5-2 임야가 분할되면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AA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탑평리 산 5-2 임

야와 분할관계에 있는 이 사건 임야도 역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AAA 외의

공유자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

건 지분 등기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8 -

살피건대,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후에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

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 매수

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기존이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

하고, 최종 매수인은 처음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 말소

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이 그 손해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6905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

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처음부터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은 것으로 처음부터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기 위하여 출

연한 매각대금인 18,137,000원만이 적극적 손해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그 손해가 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560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를 공매취소 당시

의 시가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공매처분으로 인한 낙찰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

는데 그 후 공매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공매처

분이 취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의 손해액은 손해발생당시인 공매처분취

- 9 -

소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처분이 처음부터 원인무효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원고의

경우와는 그 전제사실이 다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09,600원(= 매각대금 18,137,000원 × 피고의 책임비율

8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와 BBB가 이 사건 임

야에 주택을 축조하기 위해 지출한 자연석 구매비용 12,800,000원,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2가단9303 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 5,300,000원은 특별손해로 보아야 하

는데, 피고가 이러한 손해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로, 위 손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 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5나11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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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입찰 전 관련 등기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일부 과실로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나-11527 판결은 원고도 등기를 통해 실제 권리관계와의 차이를 인지 가능해 일부 과실을 인정,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4. 실질 소유권 확인 없이 진행된 공매에서 손해가 인정된 구체적 사례가 있나요?
답변
관련 등기부 기록만으로 허위 등기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공매를 진행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례에서 자산관리공사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나-11527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시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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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를 인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5-나-11527(2016. 11. 18.)

원 고

QQQ

피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 론 종 결

2016. 09. 20.

판 결 선 고

2016. 11. 18.

1. 기초사실

- 3 -

가.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산5 임야 30,798㎡(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AAA, 남용수, CCC 앞으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AAA는 2005. 1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가단7743으로 남용수, 남연

수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분할 전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 은 2006. 9. 28. 분할 전 임야를 3분하여 ① AAA, ② 남용수, ③ CCC의 상속인들 이 각 10,266㎡(= 분할 전 임야 면적 30,798㎡ × 1/3)씩 소유하는 것으로 현물 분할하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에 따라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2007. 1. 5. CCC의 상속인들 소유인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산5 임야 10,2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AAA의 소유

인 같은 리 산5-2 임야 10,266㎡, 남용수의 소유인 같은 리 산5-3 임야 10,266㎡로 분

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위 공유물분할판결의 확정에 따라 CCC의 상속인

들 소유가 되었지만,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으로는 AAA, 남용수의 각 3분의 1 지

분에 관하여 CCC의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AAA

등이 여전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등재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

상 AAA 명의로 남아 있었던 3분의 1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마. AAA가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1. 1. 20.경 피고 보조참가인의 의뢰를 받

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

건 공매에서 18,137,000원의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아 2011. 6.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1. 7. 22. BBB에게 이 사건 지분의 2분의 1, 즉 이 사건 임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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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CCC의 상속인들 중 DDD은 원고와 BBB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

원 2012가단9303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와 BBB 명의의 각 6분의 1 지분의 말소 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8. 7. ⁠“위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라 남연

수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상속인들 사이에

DDD이 이 사건 임야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원고와 BBB 명의 각

지분 등기는 무효인 이 사건 지분 등기를 기초로 한 것으로 모두 무효이다”는 내용으 로 원고와 BBB 명의의 각 지분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은 2013. 8.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체납자인 AAA의 소유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매를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온비드 싸이트에 기재된 입찰정보를 믿고 이 사건 공매에 참

여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은 없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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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이 사건 공매를 주관하면서 형식적인 소유권 유무에 대하여 조사할 의

무는 있으나, 등기부등본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소유권 유무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

2) 나아가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만으로 는 AAA의 소유가 아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AAA도 피고로부

터 이 사건 공매의 진행상황을 통지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외관을 믿고 이 사건 공매를 진행한 피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공매진행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은 50% 이상이므로 이를 피고의 책임제한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4) 원고로서는 공매채권자들이 배분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부당성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공매의 무효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말소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매절차를 주관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

아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공매절

차에서 배분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인지는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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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공매를 주관하면서 형식적인 소유권 유무에 대하여 조사할 의

무만 있을 뿐 등기부등본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소유권 유무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 및 관련 토지들의 등

기부등본의 기재만 보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AAA가 아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형식적인 소유권 유무에 대해서만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임야 및 관련 토지들의 등기부등본의 기재만 보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AAA가 아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를 살펴보면, 분할 전 임야에 관

하여 2005. 4. 22.경 AAA, 남용수, CCC 앞으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7. 1. 5. 분할 전 임야 30,798㎡가 각 3분의 1 면적(10,266

㎡)의 이 사건 임야, 위 탑평리 산5-2, 같은 리 산5-3 임야로 분할된 사실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위 탑평리 산5-2 임야의 등기부등본(을가 제4호증)에 AAA가 2007. 4.

18. 2006. 9. 28.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다른 공유자들(남용수, CCC의 단독상속인

인 DDD)의 각 지분에 관하여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기재되

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매를 대행하게 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 및 관련 토지들의

등기부를 통하여 분할 전 토지가 공유물분할에 의해 이 사건 임야 등으로 분할되었다

- 7 - 는 점, AAA가 공유물분할로 위 탑평리 산5-2 임야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점 등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AAA 명의의 이 사건 지분 등기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지분이 실제 체납자인 AAA 소유의 재산이 맞는지 조

사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매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① 전항에서 살펴본 이 사건 임야 및 관련 토지들의 등기부 기재사항, ② AAA가

2007. 4. 18. 위 탑평리 산 5-2 임야의 공유지분권자인 남용수, DDD의 지분에 관하

여 2006. 9.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기 전인 2010. 5. 13. 위 탑평리 산 5-2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AAA로부터 매수한 BBB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을가 제4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매에 입찰하기 전에 위 탑평리

산 5-2 임야가 분할되면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AA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탑평리 산 5-2 임

야와 분할관계에 있는 이 사건 임야도 역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AAA 외의

공유자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

건 지분 등기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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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후에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

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 매수

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기존이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

하고, 최종 매수인은 처음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 말소

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이 그 손해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6905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

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처음부터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은 것으로 처음부터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기 위하여 출

연한 매각대금인 18,137,000원만이 적극적 손해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그 손해가 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560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를 공매취소 당시

의 시가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공매처분으로 인한 낙찰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

는데 그 후 공매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공매처

분이 취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의 손해액은 손해발생당시인 공매처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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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처분이 처음부터 원인무효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원고의

경우와는 그 전제사실이 다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09,600원(= 매각대금 18,137,000원 × 피고의 책임비율

8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와 BBB가 이 사건 임

야에 주택을 축조하기 위해 지출한 자연석 구매비용 12,800,000원,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2가단9303 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 5,300,000원은 특별손해로 보아야 하

는데, 피고가 이러한 손해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로, 위 손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 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5나11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