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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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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이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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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33669 상속세과세표준및세액의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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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김AA , 2. 김BB, 3. 김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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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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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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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1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끄. 11.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은 김ZZ의 처이고, 김BB 및 원고 김CC와 원고 김AA은 김ZZ의 자(子)로서 김ZZ이 2010. 4. 1. 사망함에 따라 김ZZ(이하 ’망인I이라고 한다) 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9. 16.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00아파트가 동거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000원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16. 동일세대원인 김SS가 2010. 4. 1. 기준으로 대구 중구 남산동 (이하 1이 사건 쟁점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l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1. 14. 이의 신청을 거쳐 2012. 4. 3. 심사청구 를 하였으나, 위 청구1)는 2012. 7.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청구인을 의미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쟁점 건물이 건축된 지 30여 년이 지난 건물로서 누전과 누수의 위험이 있어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으므로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쟁점 건물은 망인이 아니라 김SS의 소유인 점, 김SS는 거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건물이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위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쟁점 건물의 평가액은 00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쟁점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요건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l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 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 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l항 제3호에 따른 l세대’ l주택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 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공제할 금액은 5억 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l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끄. 6. 3. 대통령령 저i12295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l이라고 한다) 제154조 제1항은 1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l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통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냐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준용하는 소득세법 제89조 제l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 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 ·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 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끄. 26. 선고 2008두끄31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건물은 2006. 2. l.
부터 수도의 공급이 중단되고 2006. 2. 2.부터 전기의 공급이 중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건물이 위치한 AA상가에는 317호 등 27개 호실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2) 이 사건 쟁점 건물에 수도와 전기의 공급이 중단된 아유는 AA상가에 수도와 전기 시 설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들 측에서 수도와 전기의 공급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쟁점 건물은 그 구조 · 기능이나 시설 등아 본래 주거용도로서 주거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오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도 이 사건 쟁점 건물이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위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건물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등 위 건물이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건물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l항 제1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l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I세대 l 주택l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해당 주택이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의 소유라는 점, 해당 주택의 보유 목적, 해당 주택의 평가액은 [1세대 l주택인지 여부를 판단 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 되는지 여부를 논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3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