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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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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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근로활동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야간경작을 하거나 주말을 이용하여 실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작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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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98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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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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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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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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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2010. 11. 15.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0. OO시 처인구 OO동 000-2 전 1,088㎡(이하 ’이 사건 토 지’라고 한다)를 000원에 취득한 다음, 2009. 11. 18. 000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0. 1. 31. 이 사건 토지의 매도가 대토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2010. 2. 15. OO시 처인구 양지면 OO리 00-1 전 463㎡, 같은 리 00-1 전 284㎡(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토토지’라고 한다)를 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2009년 귀 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1. 12. 19.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작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이 사건 대토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대토토지를 자경하지도 않아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2. 3. 1.부터 현재까지 OO시에 소재하고 있는 PP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2010년의 근로소득은 000원이었으며, 2005. 12. 1.부터 2009. 8. 5.까지 1,343일의 기간 동안 17시 이전에 퇴근한 일수는 139일(10%), 17시부 터 18시 사이에 퇴근한 일수는 415일(31%), 18시 이후에 퇴근한 일수는 346일(26%), 휴일 및 휴가 일수는 443일(33%)이다.
2) 원고는 2005. 8. 30. OO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원고가 OO농협으로부터 구매한 상품은 주로 퇴비로서 그 구매금액은 2006년도에 9,000원, 2008 년도에 358,201원, 2009년도에 82,880원이 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서 사슴 3마리를 사육하였다고 하면서 매형인 김KK가 사슴 사료를 구매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4)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경작사실 확인서 중 일부는 원고가 2010. 11.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거나(갑 제13호증의 1, 4 내지 8), 2011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갑 제13호증의 2, 3)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5, 8, 9,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 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 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 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고 규정하고 었다. 한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 99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의 휴일수와 조기 퇴근 일수가 상당 부분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시간에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근로활동을 하는 근로소득 자가 퇴근 후 야간경작을 하였다거나 주말을 이용하여 경작을 실제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무엇이 있는지, 또한 이 사건 농지를 통해 어떤 작물을 경작하였는지, 수확한 농작물은 어떻게 소비하거나 처분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③ 원고가 OO농업협동조합원이라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사실을 곧바 로 인정할 수는 없고, 원고가 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구매하였다는 한 상품의 수량 도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2005년, 2007년에는 상품을 구매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 이는 점,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서 사슴을 사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슴 사육과 이 사건 토지의 자경 여부는 별개이고, 원고가 사슴을 직접 사육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⑤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기간에 관한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도 달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 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대토토지를 취득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대토토지를 자경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7.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9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