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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증여세·취득세 부과 요청 권한 인정 여부 및 각하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987
판결 요약
원고가 제3자(AAA)에 대한 증여세·취득세 부과 행정처분을 피고에게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 각하. 행정처분 신청권이나 부작위위법확인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법률상 권리가 필요함을 판시.
#증여세 부과청구 #취득세 부과요청 #행정소송 #부작위위법확인 #법규상 권리
질의 응답
1. 타인에게 증여세 또는 취득세를 부과해 달라고 행정청에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제3자에게 증여세·취득세 부과를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해당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987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3자(AAA)에게 증여세·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의 세무 부작위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법규상 권리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987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0. 2. 25. 선고 99두11455 등)를 근거로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작위위법확인 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청에 대해 법률이나 조리에 따라 일정 행위를 신청할 권리가 있을 때만 부작위위법확인 소 제기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987 판결은 부작위위법확인 소의 성립 요건을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기한 신청이 존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3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987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각하처분취소

[요 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3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사 건 2023구합22987 각하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1. 00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3. 12.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 과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00 00구 00동 28-2 0000빌라 000호에 관한 2017. 3. 23.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고, 매매대금 2억 4,5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며, 2020년경부터 피고들에게 6회에 걸쳐 관련된 내용 통고를 하는 등이 사건 매매대금은 2억 4,500만 원이 분명하다.

   나. 그럼에도 AAA는 매매대금이 1억 9,000만 원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AAA에게 탈루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위 1억 9,000만 원을 전제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작위로 위법하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99두11455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AAA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9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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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증여세·취득세 부과 요청 권한 인정 여부 및 각하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987
판결 요약
원고가 제3자(AAA)에 대한 증여세·취득세 부과 행정처분을 피고에게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 각하. 행정처분 신청권이나 부작위위법확인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법률상 권리가 필요함을 판시.
#증여세 부과청구 #취득세 부과요청 #행정소송 #부작위위법확인 #법규상 권리
질의 응답
1. 타인에게 증여세 또는 취득세를 부과해 달라고 행정청에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제3자에게 증여세·취득세 부과를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해당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987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3자(AAA)에게 증여세·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의 세무 부작위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법규상 권리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987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0. 2. 25. 선고 99두11455 등)를 근거로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작위위법확인 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청에 대해 법률이나 조리에 따라 일정 행위를 신청할 권리가 있을 때만 부작위위법확인 소 제기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987 판결은 부작위위법확인 소의 성립 요건을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기한 신청이 존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3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987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각하처분취소

[요 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3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사 건 2023구합22987 각하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1. 00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3. 12.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 과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00 00구 00동 28-2 0000빌라 000호에 관한 2017. 3. 23.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고, 매매대금 2억 4,5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며, 2020년경부터 피고들에게 6회에 걸쳐 관련된 내용 통고를 하는 등이 사건 매매대금은 2억 4,500만 원이 분명하다.

   나. 그럼에도 AAA는 매매대금이 1억 9,000만 원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AAA에게 탈루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위 1억 9,000만 원을 전제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작위로 위법하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99두11455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AAA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9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