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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 해석과 증여세 경정거부 인정

대법원 2024두63953
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은 동일하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어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상증세법 #주식보유비율 #지배주주 #친족 합산 #증여세
질의 응답
1.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과 제3호 '주식보유비율'은 같은 의미인가요?
답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로 해석됨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3953 판결은 두 조항의 주식보유비율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증여세 과세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합산해 특정법인 relevant 규정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3953 판결은 주식보유비율 개념을 지배주주+친족 합산으로 본 원심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해당 판시는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주식보유비율 해석에 따라 과세관청의 경정거부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3953 판결은 원심의 경정거부처분 인정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참고해야 할 실무상 주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지배주주 및 그 친족 범위와 각자 보유 주식까지 모두 포괄해 합산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3953 판결의 문언 및 원심 요지는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친족 포함이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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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본문과 같은 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의 의미는 모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4두6395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4누33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3. 13.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대법원 2024두63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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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 해석과 증여세 경정거부 인정

대법원 2024두63953
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은 동일하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어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상증세법 #주식보유비율 #지배주주 #친족 합산 #증여세
질의 응답
1.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과 제3호 '주식보유비율'은 같은 의미인가요?
답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로 해석됨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3953 판결은 두 조항의 주식보유비율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증여세 과세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합산해 특정법인 relevant 규정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3953 판결은 주식보유비율 개념을 지배주주+친족 합산으로 본 원심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해당 판시는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주식보유비율 해석에 따라 과세관청의 경정거부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3953 판결은 원심의 경정거부처분 인정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참고해야 할 실무상 주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지배주주 및 그 친족 범위와 각자 보유 주식까지 모두 포괄해 합산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3953 판결의 문언 및 원심 요지는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친족 포함이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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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본문과 같은 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의 의미는 모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4두6395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4누33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3. 13.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대법원 2024두63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