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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명의신탁 주장 시 특유재산 추정 번복 기준과 증여세 적용

서울고등법원 2022누65957
판결 요약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명의신탁·내조 주장만으로 특유재산 추정은 번복되지 않으며, 명의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자금출처, 실질적 소유의도 등 구체적 객관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유재산 추정 #부부 공동재산 #명의신탁 주장 #내조의 공 #상속세 부과
질의 응답
1.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며 형성한 재산인데, 한쪽 배우자 명의만 있는 경우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나요?
답변
단순 명의신탁 약정이나 배우자의 내조·협력 주장만으로 명의자 특유재산 추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소유 의도와 자금 부담의 구체적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5957 판결에 따르면, 내조의 공 등만으로는 특유재산 추정 번복 사유가 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 없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부과 시 부부 공동형성 재산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부동산이 명의자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면 배우자에게 이전한 금전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5957 판결은 망인 명의의 부동산이 특유재산임을 인정하고, 배우자에게 이전한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3. 내조의 공이나 배우자의 협력만으로는 부동산 공유를 인정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단순한 내조의 공이나 협력 사실만으로는 부동산 공유(명의신탁) 추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5957 판결은 ‘내조의 공’ 등 사정을 들어 특유재산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을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 의도와 자금 부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사실확인서, 약정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5957 판결은 ‘구체적 객관증거 부족’을 인정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595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139,471,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2,794,111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15행의 ⁠“403,907,660원”을“430,907,66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2면 4행부터 3면 1행까지의 부분(“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처분의 경위

가. 임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6. 21.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망

인의 처 이CC, 자녀 임DD, 임EE, 임FF 및 원고는 2018. 12. 31. 상속세 과세가액을 1,631,606,726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113,285,640원을 납부하였다(과세표준: 597,493,549원).

나. 한편 망인이 매수하여 취득한 ○○시 ○○동(이하 ⁠‘○○동’이라 한다) 소재 아래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1)의 부지로 편입되었는데,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취득하면서 망인에게 그 보상금으로 2009. 1. 6.에 12,857,500원, 2009. 1. 23.에1,275,694,660원을 지급하였다. 망인은 2009. 1. 28.과 2009. 2. 5. 그의 처 이CC에게 위 보상금 중 31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체하고, 자녀들인 임DD과 원고에게 각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납부 시 망인이 이CC, 임DD 및 원고에게 이체한 위 금액 37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가산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0. 4. 6.부터 2020. 7. 14.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망인이 이CC, 임DD 및 원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37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망인이 이CC, 임DD 및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재산정하여 2020. 11. 6.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139,471,9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9, 10, 11호증, 을 제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이 이CC, 임DD 및 원고에게 이체한 보상금 370,000,000원 중 이CC에게 이체한 쟁점금액(310,000,000원)은 이CC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위 370,000,000원 전부가 사전증여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망인과 이CC은 1964년경부터 ○○시 ○○동 301, 307에서 ⁠‘○○상회’를 운영하며 공동으로 재산을 취득․형성하였으나, 그 명의만은 모두 망인으로 하였다. 이 사건 토지 역시 망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이CC이 사실상 도맡아 운영한 ○○상회의 수익으로 매수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은 이CC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망인과 이CC은 ○○상회를 운영하여 얻은 소득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인 2008. 1. 20. 이CC이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망인이 이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중 1/2을 주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와 같은 경위로 이CC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이CC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대상(代償)으로서 이CC의 고유재산이지, 증여된 금원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

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우자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 전인 2008. 1. 20. 망인과 이CC과 사이에 택지개발사업의 사업부지로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동 524-9, 524-10, 524-19, 524-20 토지(앞서 본 표 중 순번 1 내지 4기재 토지)와 관련하여 ⁠‘① 위 각 토지 중 1/2은 이CC의 명의신탁 재산임을 확인하고, ② 위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며, ③ 망인은 이CC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1/2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450,000,000원을 지급한다. ④ 위 토지에 관련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제세금은 망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이C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의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망인과 이CC의 공유재산으로서 그중 1/2 지분은 이CC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는 망인과 이CC의 공유재산으로서 그중 1/2 지분은 이CC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이CC에게 이체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CC이 ○○동 301, 307에서 운영한 ○○상회의 수익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CC이나 주변 인물들의 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2) 망인은 1987년 및 1989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훨씬 전인 1979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매수나 신축을 통해 그 명의로 ○○시(○○동, ○○동 등)에 소재하는 수 개의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임대하여 왔다. 망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통해 상당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약정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내용 외에 망인이 그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동 283-8 토지, ○○동 283-30 토지와 그 지상 건물)과 관련하여, ⁠‘망인이 위 부동산을 자녀 중 임DD, 임EE 및 원고에게 각 1/3씩 증여 또는 유증을 하는 조건으로 이CC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망인은 2012. 7. 9. 위 부동산 및 ○○동 283-34 토지와 그 지상 건물, 203-35 토지의 각 1/3을 임DD, 임EE 및 원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원고가 상당한 부동산을 그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은 자신이 그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 재산을 자신의 처와 자녀들에게 증여나 유증을 통해 분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약정서 역시 그 일환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07. 3. 30. 건설교통부고시 제****-***호로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계발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5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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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명의신탁 주장 시 특유재산 추정 번복 기준과 증여세 적용

서울고등법원 2022누65957
판결 요약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명의신탁·내조 주장만으로 특유재산 추정은 번복되지 않으며, 명의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자금출처, 실질적 소유의도 등 구체적 객관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유재산 추정 #부부 공동재산 #명의신탁 주장 #내조의 공 #상속세 부과
질의 응답
1.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며 형성한 재산인데, 한쪽 배우자 명의만 있는 경우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나요?
답변
단순 명의신탁 약정이나 배우자의 내조·협력 주장만으로 명의자 특유재산 추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소유 의도와 자금 부담의 구체적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5957 판결에 따르면, 내조의 공 등만으로는 특유재산 추정 번복 사유가 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 없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부과 시 부부 공동형성 재산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부동산이 명의자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면 배우자에게 이전한 금전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5957 판결은 망인 명의의 부동산이 특유재산임을 인정하고, 배우자에게 이전한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3. 내조의 공이나 배우자의 협력만으로는 부동산 공유를 인정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단순한 내조의 공이나 협력 사실만으로는 부동산 공유(명의신탁) 추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5957 판결은 ‘내조의 공’ 등 사정을 들어 특유재산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을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 의도와 자금 부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사실확인서, 약정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5957 판결은 ‘구체적 객관증거 부족’을 인정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595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139,471,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2,794,111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15행의 ⁠“403,907,660원”을“430,907,66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2면 4행부터 3면 1행까지의 부분(“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처분의 경위

가. 임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6. 21.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망

인의 처 이CC, 자녀 임DD, 임EE, 임FF 및 원고는 2018. 12. 31. 상속세 과세가액을 1,631,606,726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113,285,640원을 납부하였다(과세표준: 597,493,549원).

나. 한편 망인이 매수하여 취득한 ○○시 ○○동(이하 ⁠‘○○동’이라 한다) 소재 아래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1)의 부지로 편입되었는데,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취득하면서 망인에게 그 보상금으로 2009. 1. 6.에 12,857,500원, 2009. 1. 23.에1,275,694,660원을 지급하였다. 망인은 2009. 1. 28.과 2009. 2. 5. 그의 처 이CC에게 위 보상금 중 31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체하고, 자녀들인 임DD과 원고에게 각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납부 시 망인이 이CC, 임DD 및 원고에게 이체한 위 금액 37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가산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0. 4. 6.부터 2020. 7. 14.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망인이 이CC, 임DD 및 원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37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망인이 이CC, 임DD 및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재산정하여 2020. 11. 6.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139,471,9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9, 10, 11호증, 을 제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이 이CC, 임DD 및 원고에게 이체한 보상금 370,000,000원 중 이CC에게 이체한 쟁점금액(310,000,000원)은 이CC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위 370,000,000원 전부가 사전증여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망인과 이CC은 1964년경부터 ○○시 ○○동 301, 307에서 ⁠‘○○상회’를 운영하며 공동으로 재산을 취득․형성하였으나, 그 명의만은 모두 망인으로 하였다. 이 사건 토지 역시 망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이CC이 사실상 도맡아 운영한 ○○상회의 수익으로 매수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은 이CC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망인과 이CC은 ○○상회를 운영하여 얻은 소득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인 2008. 1. 20. 이CC이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망인이 이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중 1/2을 주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와 같은 경위로 이CC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이CC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대상(代償)으로서 이CC의 고유재산이지, 증여된 금원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

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우자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 전인 2008. 1. 20. 망인과 이CC과 사이에 택지개발사업의 사업부지로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동 524-9, 524-10, 524-19, 524-20 토지(앞서 본 표 중 순번 1 내지 4기재 토지)와 관련하여 ⁠‘① 위 각 토지 중 1/2은 이CC의 명의신탁 재산임을 확인하고, ② 위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며, ③ 망인은 이CC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1/2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450,000,000원을 지급한다. ④ 위 토지에 관련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제세금은 망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이C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의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망인과 이CC의 공유재산으로서 그중 1/2 지분은 이CC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는 망인과 이CC의 공유재산으로서 그중 1/2 지분은 이CC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이CC에게 이체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CC이 ○○동 301, 307에서 운영한 ○○상회의 수익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CC이나 주변 인물들의 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2) 망인은 1987년 및 1989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훨씬 전인 1979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매수나 신축을 통해 그 명의로 ○○시(○○동, ○○동 등)에 소재하는 수 개의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임대하여 왔다. 망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통해 상당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약정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내용 외에 망인이 그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동 283-8 토지, ○○동 283-30 토지와 그 지상 건물)과 관련하여, ⁠‘망인이 위 부동산을 자녀 중 임DD, 임EE 및 원고에게 각 1/3씩 증여 또는 유증을 하는 조건으로 이CC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망인은 2012. 7. 9. 위 부동산 및 ○○동 283-34 토지와 그 지상 건물, 203-35 토지의 각 1/3을 임DD, 임EE 및 원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원고가 상당한 부동산을 그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은 자신이 그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 재산을 자신의 처와 자녀들에게 증여나 유증을 통해 분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약정서 역시 그 일환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07. 3. 30. 건설교통부고시 제****-***호로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계발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5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