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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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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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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나2032842 공탁물출급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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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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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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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4가합351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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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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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직 청구취지: OO시가 2009.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금OOOO호로 공탁한 1,218,370,500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OO시가 2009.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금OOOO호로 공탁한 1,218,370,500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BB종중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탁의 경위
B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은 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던 분할 전 OO OO구 OO동 산 O-O 임야 173,03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7. 9. 소외 용CC 앞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접수 제4OOOO호로 1997.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① OO OO구 OO동 산 O-OO 임야 204㎡, ② 같은 동 산 O-OO 임야 9,819㎡, ③ 같은 동 산 O-OO 임야 3,59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모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들이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9. 4. 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2009. 6. 16. OO시에 수용되었다.
수용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종중과 소외 함DD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고, 위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었던 용CC의 채권자들인 피고 및 OO시 OO구, 신EE, 구FF, GG보증기금이 용CC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OO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 절차에서 2009.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2OOO호로 ‘가처분결정(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등으로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고, 채권압류, 추심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룰 제40조 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용CC,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마친 이 사건 종중 및 함DD를 각 선택적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 1,219,370,5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나. 피고 등의 채권압류 등의 내역
OO시는 2009.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공탁사유란에 기재된 피고 등의 채권압류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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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
근거 |
결정일자(제3채무자 송달일자) |
청구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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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 OO구 |
용CC |
OO시 (소관 OO구) |
채권압류 |
2008. 12. 16. |
61,752,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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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보증기금 |
용CC |
OO시 (소관 OO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2OOO) |
2009. 2. 5. (2009. 2. 10.) |
23,102,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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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EE |
용CC |
OO시 (소관 OO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6OOO) |
2009. 3. 9. (2009. 3. 13.) |
9,236,712,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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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FF |
용CC |
OO시 (소관 OO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7OOO) |
2009. 3. 19. (2009. 3. 23.) |
85,000,000 |
|
GG보증기금 |
용CC |
OO시 (소관 OO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1OOOO) |
2009. 4. 13. (2009. 4. 20.) |
178,972,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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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관 OO세무서) |
용CC |
OO시 (소관 OO구) |
채권압류 |
2009. 5. 7. |
186,438,570 |
다. 이 사건 중중과 용CC 사이의 제소전화해
이 사건 종중은 1998년경 용C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8자2OO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1998. 3. 9. ‘이 사건 종중은 1997. 5.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들에 관하여 용C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7. 7. 29.경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용CC은 이 사건 종중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고 한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06. 3. 9.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4OOO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3.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가, 2008. 6. 12.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나5OOOO호 사건에서 ‘이 사건 종중은 원고에게 2,577,44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11. 13. 그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종중이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0.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채2OOOO호로 이 사건 종중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301,926,172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이라 한다).
마. 용CC, 함DD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나머지 피공탁자들인 용CC, 함D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1OOOO호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종중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2.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용CC, 함DD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
원고는 2014.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5OOO호로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이 사건 종중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전부명령이 대한민국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사. 관련 소송 결과
한편 이 사건 종중은 2011년경 용CC과 신EE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2013. 5. 10.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1나8OOOO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에 관한 용CC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은 피고 신EE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효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종중은 김JJ이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지니는 관계로, 종중규약 중 종원의 자격을 독립세대주인 성인 남자로 제한한 부분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일 뿐이고, 위와 같이 무효인 종중규약에 따라 종원의 자격이 제한된 상태에서 개최한 1989. 7. 23.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들의 처분에 관한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용CC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 잡은 신E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용CC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신E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신EE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바 없어 각하된 부분과 용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어 기각된 부분은 제외)‘는 내용이 담인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3. 26. 그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내지 17,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용CC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 사건 종중에게 있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위 종중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어 귀속되었다.
또한 피공탁자 중 1인인 이 사건 종중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원고는 전부받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의한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인데, 혼합공탁의 경우 다른 피공탁자들 및 공탁서에 기재된 가압류채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압류채권자 등으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소전화해의 신청원인은 이 사건 종중과 용CC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이고, 피고는 위 합의해제일 또는 제소전화해 성립일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용CC과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종중의 소유로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용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중과 용CC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처음부터 위 매매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 합의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의 채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7나5OOOO호로 판결금 채권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위 서울고등법원 2007나5OOOO호 판결이 인정한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위 서울고등법원 2007나5OOOO호 판결에 대하여는 현재 재심절차가 진행 중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한다.
2) 판단
가)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비록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의 반환조로 피전부채권의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면 전부채권자로서는 피전부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채권자로서 적법하게 피전부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권한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 43098(참가) 판결 참조}.
니) 살치건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집행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 및 공탁의 효과가 이 사건 종중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인무효의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수용의 절차와 효과는 실체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8. 3. 19. 선고 68다66 판결 참조), 원인무효인 용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OO시의 토지수용의 효력은 실체적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으로서의 이 사건 공탁의 효력 역시 이 사건 종중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판단
가) 토지보상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에 토지수용의 효과는 수용절차에 참여한 자뿐 아니라 이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게도 미치는 대물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 토지 소유권의 취득은 이전취득이 아니고 전소유자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은 완전한 권리의 취득인 원시취득이다. 즉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형식상의 권리자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그 수용의 효과로서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는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617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07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하고자 하는 OO시가 그러한 가처분 등 분쟁 경위나 결과까지 알아보아 진정한 소유자를 파악한 다음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OO시로서는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용CC을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고 보인다. 또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고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이 있다는 이유로 이른바 ‘상대적 불확지 공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을 함과 동시에 집행공탁(같은 법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을 한데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OO시가 한 이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은 적법하여 그 수용의 효과로서 OO시는 완전하고 확실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그와 동시에 이 사건 종중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며 다만 그에 갈음하여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금에 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피고가 언급하는 대법원 1968. 3. 19. 선고 68다66 판결은 당해 토지수용 절차가 무효 또는 부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