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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인정 기준과 금융재산 가산 적법성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1517
판결 요약
상속재산 산정에서 창고신축비용의 대다수가 피상속인 명의 대출로 마련된 점과, 증빙이 부족한 인정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고, 피상속인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인정채무 #증빙서류 #금융재산 가산
질의 응답
1. 인정채무에 대한 객관적 증빙 없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증빙서류가 부족한 인정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1517 판결은 인증채무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 창고신축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된 신축비용은 상속채무로 인정되나, 증빙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1517 판결은 창고신축비용 상당부분이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으로 충당된 점 등을 들어 적법하게 상속재산을 산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인증문서의 진위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서의 상속세 과세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인정채무 증빙으로 제출된 인증문서의 진위가 불분명할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1517 판결은 인증문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할 때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세무서의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나요?
답변
체계적이고 객관적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1517 판결은 인정채무 등 공제사항에 대한 금액과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으면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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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창고신축비용의 상당부분은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충당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증문서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 밖에 인증채무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 상속세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1517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14.

판 결 선 고

2017. 4.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1,081,250원의

부과처분 중 8,782,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상속재산가액을 0,000,000,629원“을 ”상

속재산가액을 0,000,000,666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629원”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1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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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속재산 산정에서 창고신축비용의 대다수가 피상속인 명의 대출로 마련된 점과, 증빙이 부족한 인정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고, 피상속인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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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인정채무에 대한 객관적 증빙 없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증빙서류가 부족한 인정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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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상속인 창고신축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된 신축비용은 상속채무로 인정되나, 증빙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1517 판결은 창고신축비용 상당부분이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으로 충당된 점 등을 들어 적법하게 상속재산을 산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인증문서의 진위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서의 상속세 과세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인정채무 증빙으로 제출된 인증문서의 진위가 불분명할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1517 판결은 인증문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할 때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세무서의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나요?
답변
체계적이고 객관적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1517 판결은 인정채무 등 공제사항에 대한 금액과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으면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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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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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1517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14.

판 결 선 고

2017. 4.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1,081,250원의

부과처분 중 8,782,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상속재산가액을 0,000,000,629원“을 ”상

속재산가액을 0,000,000,666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629원”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1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