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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하자는 무효사유인가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70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주주명부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된 경우, 주주가 형식상 명의만 대여했다는 사정이 설령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상 주주 #납세의무자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등재된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주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 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703 판결은 형식 주주 주장과 관련된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명의상 주주임을 이유로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하면 무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703 판결은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경우, 세무서장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로 과점주주로 보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으면 세무서장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적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703 판결은 세무서장이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형식상 주주의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형식상 주주임을 입증함은 물론,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누구나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703 판결은 사실관계 정밀조사가 필요한 사정이면 무효사유가 아니라 판시하였습니다.
5. 명의상 주주 주장만으로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만으로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703 판결에서 단순 주장만으로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0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0.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① 부가가치세 8,153,390원, ② 부가가치세 4,232,310원, ③ 법인세 3,966,120원과 농어촌특별세 180,650원 및 각 그 가산금 452,950원 소계 4,599,720원, ④ 사업소득세 1,319,18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ㅁ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8. 6. 27. 미용, 뷰티용품, 잡화, 생활패션과 관련된 수출입, 제조, 유통, 무역,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 6. 30.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 3. 5. 폐업하였다.

 나. 2018. 6. 19.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000주 중 2,400주를 보유한 주주로, 원고의 어머니인 박**이 6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회사 설립일인 2018. 6. 27.부터 2019. 1. 10.까지 대표이사로, 2018. 6. 27.부터 2019. 5. 3.까지 사내이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8. 12. 5. 2018년 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8,862,520원을, 2019. 1. 3. 2018년 사업소득세 1,443,380원을, 2019. 3. 7. 2018년 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11,566,660원을, 2019. 5. 2. 2018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240,9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5. 20.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설립일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3,000주 중 2,400주를 보유한 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 80%에 해당하는 2018년도 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8,153,390원(가산금 포함), 2018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4,232,310원(가산금 포함), 2018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4,599,720원(가산금 포함), 사업소득세 1,319,18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것은 이 사건 법인의 실경영자인 임**이 원고의 어머니인 박**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공무원인 박**을 대신하여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지분 80%를 주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형식상의 대표이사이자 명의상 주주인 원고에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대법원 2002. 9. 4.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소

유주가 아니라 명의상으로만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8. 6. 19.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000주 중 2,4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회사 설립일인 2018. 6. 27.부터 2019. 1. 10.까지 대표이사로, 2018. 6. 27.부터 2019. 5. 3.까지 사내이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 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1.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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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하자는 무효사유인가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70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주주명부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된 경우, 주주가 형식상 명의만 대여했다는 사정이 설령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상 주주 #납세의무자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등재된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주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 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703 판결은 형식 주주 주장과 관련된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명의상 주주임을 이유로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하면 무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703 판결은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경우, 세무서장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로 과점주주로 보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으면 세무서장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적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703 판결은 세무서장이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형식상 주주의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형식상 주주임을 입증함은 물론,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누구나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703 판결은 사실관계 정밀조사가 필요한 사정이면 무효사유가 아니라 판시하였습니다.
5. 명의상 주주 주장만으로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만으로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703 판결에서 단순 주장만으로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0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0.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① 부가가치세 8,153,390원, ② 부가가치세 4,232,310원, ③ 법인세 3,966,120원과 농어촌특별세 180,650원 및 각 그 가산금 452,950원 소계 4,599,720원, ④ 사업소득세 1,319,18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ㅁ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8. 6. 27. 미용, 뷰티용품, 잡화, 생활패션과 관련된 수출입, 제조, 유통, 무역,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 6. 30.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 3. 5. 폐업하였다.

 나. 2018. 6. 19.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000주 중 2,400주를 보유한 주주로, 원고의 어머니인 박**이 6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회사 설립일인 2018. 6. 27.부터 2019. 1. 10.까지 대표이사로, 2018. 6. 27.부터 2019. 5. 3.까지 사내이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8. 12. 5. 2018년 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8,862,520원을, 2019. 1. 3. 2018년 사업소득세 1,443,380원을, 2019. 3. 7. 2018년 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11,566,660원을, 2019. 5. 2. 2018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240,9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5. 20.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설립일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3,000주 중 2,400주를 보유한 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 80%에 해당하는 2018년도 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8,153,390원(가산금 포함), 2018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4,232,310원(가산금 포함), 2018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4,599,720원(가산금 포함), 사업소득세 1,319,18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것은 이 사건 법인의 실경영자인 임**이 원고의 어머니인 박**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공무원인 박**을 대신하여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지분 80%를 주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형식상의 대표이사이자 명의상 주주인 원고에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대법원 2002. 9. 4.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소

유주가 아니라 명의상으로만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8. 6. 19.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000주 중 2,4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회사 설립일인 2018. 6. 27.부터 2019. 1. 10.까지 대표이사로, 2018. 6. 27.부터 2019. 5. 3.까지 사내이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 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1.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