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0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30. |
판 결 선 고 |
2020. 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① 부가가치세 8,153,390원, ② 부가가치세 4,232,310원, ③ 법인세 3,966,120원과 농어촌특별세 180,650원 및 각 그 가산금 452,950원 소계 4,599,720원, ④ 사업소득세 1,319,18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ㅁ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8. 6. 27. 미용, 뷰티용품, 잡화, 생활패션과 관련된 수출입, 제조, 유통, 무역,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 6. 30.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 3. 5. 폐업하였다.
나. 2018. 6. 19.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000주 중 2,400주를 보유한 주주로, 원고의 어머니인 박**이 6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회사 설립일인 2018. 6. 27.부터 2019. 1. 10.까지 대표이사로, 2018. 6. 27.부터 2019. 5. 3.까지 사내이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8. 12. 5. 2018년 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8,862,520원을, 2019. 1. 3. 2018년 사업소득세 1,443,380원을, 2019. 3. 7. 2018년 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11,566,660원을, 2019. 5. 2. 2018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240,9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5. 20.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설립일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3,000주 중 2,400주를 보유한 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 80%에 해당하는 2018년도 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8,153,390원(가산금 포함), 2018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4,232,310원(가산금 포함), 2018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4,599,720원(가산금 포함), 사업소득세 1,319,18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것은 이 사건 법인의 실경영자인 임**이 원고의 어머니인 박**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공무원인 박**을 대신하여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지분 80%를 주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형식상의 대표이사이자 명의상 주주인 원고에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대법원 2002. 9. 4.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소
유주가 아니라 명의상으로만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8. 6. 19.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000주 중 2,4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회사 설립일인 2018. 6. 27.부터 2019. 1. 10.까지 대표이사로, 2018. 6. 27.부터 2019. 5. 3.까지 사내이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 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1.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0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30. |
판 결 선 고 |
2020. 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① 부가가치세 8,153,390원, ② 부가가치세 4,232,310원, ③ 법인세 3,966,120원과 농어촌특별세 180,650원 및 각 그 가산금 452,950원 소계 4,599,720원, ④ 사업소득세 1,319,18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ㅁ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8. 6. 27. 미용, 뷰티용품, 잡화, 생활패션과 관련된 수출입, 제조, 유통, 무역,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 6. 30.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 3. 5. 폐업하였다.
나. 2018. 6. 19.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000주 중 2,400주를 보유한 주주로, 원고의 어머니인 박**이 6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회사 설립일인 2018. 6. 27.부터 2019. 1. 10.까지 대표이사로, 2018. 6. 27.부터 2019. 5. 3.까지 사내이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8. 12. 5. 2018년 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8,862,520원을, 2019. 1. 3. 2018년 사업소득세 1,443,380원을, 2019. 3. 7. 2018년 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11,566,660원을, 2019. 5. 2. 2018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240,9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5. 20.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설립일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3,000주 중 2,400주를 보유한 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 80%에 해당하는 2018년도 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8,153,390원(가산금 포함), 2018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4,232,310원(가산금 포함), 2018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4,599,720원(가산금 포함), 사업소득세 1,319,18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것은 이 사건 법인의 실경영자인 임**이 원고의 어머니인 박**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공무원인 박**을 대신하여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지분 80%를 주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형식상의 대표이사이자 명의상 주주인 원고에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대법원 2002. 9. 4.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소
유주가 아니라 명의상으로만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8. 6. 19.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000주 중 2,4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회사 설립일인 2018. 6. 27.부터 2019. 1. 10.까지 대표이사로, 2018. 6. 27.부터 2019. 5. 3.까지 사내이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 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1.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