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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증명 기준과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2272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원고의 입증부족을 이유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액 기준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상회한다면 무자력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무자력 #적극재산 #소극재산 #감정평가액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무자력임을 주장·증명해야 하며, 시가 반영 감정평가액 등 실질적 재산가액에 따라 판단되므로,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합-42272 판결은 채무자의 무자력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고, 감정평가액 등 시가를 기준으로 무자력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중 어느 기준이 사해행위 판단에서 더 중요한가요?
답변
법원은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적극재산을 산정하며,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액의 신빙성을 우선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합-42272 판결은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액을 적극재산 산정에 적용하였고, 특별한 불합리함이 없으면 감정가액이 실질적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증여계약 후에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증여 이후에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넘는 경우 사해행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합-42272 판결은 실제 증여 후에도 적극재산이 더 많으면 무자력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무자력 산정 시 모든 재산항목이 반영되어야 하나요?
답변
모든 관련 적극·소극재산을 정확히 계상해야 하며, 일부만 반영하면 무자력 입증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합-42272 판결은 일부 재산 항목 누락 시 무자력 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422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외 1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5.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CCC와 피고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460,766,8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AA는 원고에게 460,766,8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CCC와 피고 AAA 사이에 40,000,000원에 관하여 2017. 9.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AAA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CCC와 피고 BBB 사이에 40,000,000원에 관하여 2017. 9.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BB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과세처분 등

    1) CCC가 공유지분을 소유한 ○○ ○○구 DDD동 1629 답 2,471㎡(이하 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 ○○구’는 생략한다)는 2017. 6. 23. DDD동 1629 답 900㎡와 DDD동 1629-2 답 1,571㎡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2017. 7. 18. DDD동 1629-2 답 1,571㎡는 DDD동 1629-2 답 960㎡와 DDD동 1629-3 답 611㎡으로 다시 분할되었고, 2017. 10. 24. DDD동 1629 답 900㎡는 DDD동 1629 답 450㎡와 DDD동 1629-4 답 450㎡로 다시 분할되었다.

    2) CCC는 2017. 7. 5. EEE, FFF에게 DDD동 1629-2 답 토지 1,571㎡ 중 위 1)항과 같이 DDD동 1629-3 답 611㎡로 분할이 예정된 부분을 제외한 토지(면적 960㎡)에 관한 자신의 공유지분을 1,718,281,25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318,281,250원은 2017. 9. 1.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3) CCC는 2017. 11. 30. 원고 산하 ○○세무서에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42,622,723원, 지방소득세 34,262,272원 합계 376,884,995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동래세무서장은 2018. 1. 10. CCC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346,631,780원으로 고지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CCC의 부동산 증여 등

    1) 피고 AAA와 피고 BBB은 CCC의 아들이다.

    2) CCC는 2017. 7. 12. 피고 AAA와 사이에, CCC 소유의 ○○ ○구 GG동 383-1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GG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AAA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GG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AAA 앞으로 마쳐 주었다.

    3) CCC는 HHH과 사이에, HHH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80,000,000원 채권을 HHH이 피고들의 은행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HHH은 2017. 9. 11. 피고 BBB의 은행계좌로 40,000,000원, 2017. 9. 14. 피고 AAA의 은행계좌로 4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CC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향후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GG동 부동산을 피고 AAA에게 증여하고, 자신의 채무자로 하여금 2017. 9. 11. 피고 BBB의 은행계좌에 40,000,000원을, 2017. 9. 14. 피고 AAA의 은행계좌에 40,000,000원을 각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총 8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증여(이하 입금된 순서에 따라 ⁠‘제2, 3증여계약’이라 하고, 제1증여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함으로써 CCC의 일반 채권자들이 갖는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제1증여계약 이후 GG동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CCC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해 CCC의 무자력이 초래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로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나. CCC의 무자력 여부

    1) 제1증여계약 당시 CCC의 무자력 여부

      위 1.항에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감정인 JJJ(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증여계약 체결 당시 CCC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제1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제1증여계약 당시 CCC의 적극재산은 1,990,518,429원1)이고, 소극재산은 1,979,884,995원2)인데 CCC가 제1증여계약을 체결하여 GG동 부동산을 피고 AAA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DDD동 1629 답 900㎡에 관한 CCC 소유 1/2 공유지분의 가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35,700,000원을 산정하여 이를 CCC의 적극재산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감정인이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을 동원하여 산정한 DDD동 1629 답 900㎡ 중 1/2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2017. 9. 11. 기준으로 985,558,500원에 이르는바, 감정인의 감정방법에 현저히 불합리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에 근접한 제1증여계약 체결일(2017. 7. 12.) 당시 DDD동 1629 답 900㎡에 관한 CCC 소유 1/2 공유지분의 시가 역시 985,558,5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② 위 ① 같이 DDD동 1629 답 900㎡에 관한 CCC 소유 1/2 공유지분 가액을 985,558,5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CCC의 적극재산으로 반영하면, 원고가 대상으로 삼은 CCC의 재산항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CCC의 적극재산은 제1증여계약에 따라 피고 AAA에게 이전된 GG동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2,309,468,929원3)에 이르는 반면, CCC의 소극재산은 1,979,884,995원에 불과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329,583,934원(= 2,309,468,929원 – 1,979,884,995원) 초과한다.

        ③ 또한 원고는 제1증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CCC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DDD동 1629-3 답 611㎡에 관한 CCC 소유 1/2 공유지분과 CCC 소유의 ○○ ○○군 ○○면 ○○리 1037 전 377㎡를 누락하였는데, 이를 CCC의 적극재산에 반영하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더욱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2) 제2, 3증여계약 당시 CCC의 무자력 여부

      위 1.항에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2, 3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도 CCC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제2, 3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제2증여계약 당시 CCC의 적극재산은 697,997,388원4), 소극재산은 726,884,995원5)이고, 제3증여계약 당시 CCC의 적극재산은 659,542,206원6), 소극재산은 726,884,995원7)으로 CCC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제2, 3증여계약으로 인하여 CCC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DDD동 1629 답 900㎡에 관한 CCC 소유 1/2 공유지분의 가액을 6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CCC의 적극재산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감정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을 동원하여 산정한 DDD동 1629 답 900㎡에 관한 1/2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제2증여계약일(2017. 9. 11.) 기준 985,558,500원, 제3증여계약일(2017. 9. 14.) 기준 986,593,500원에 이르는바, 감정인의 감정방법에 현저히 불합리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감정평가액을 제2, 3증여계약 당시 DDD동 1629 답 900㎡에 관한 CCC 소유 1/2 공유지분의 시가로 볼 수 있다.

        ② 위 ①과 같이 DDD동 1629 답 900㎡에 관한 CCC 소유 1/2 공유지분 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여 CCC의 적극재산에 반영하면, 원고가 대상으로 삼은 CCC의 재산항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CCC의 적극재산은 제2증여계약 당시 1,083,555,888원(= 원고 주장 적극재산 697,997,388원 + DDD동 1629 답 900㎡ 시가 차액분 385,558,500원8)), 제3증여계약 당시 1,046,135,706원(= 원고 주장 적극재산 659,542,206원 + DDD동 1629 답 900㎡ 시가 차액분 386,593,500원9))에 이르러, 제2, 3증여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전된 합계 80,000,000원을 감안하고도 CCC의 소극재산인 726,884,995원을 200,000,000원 이상 초과하는데, CCC의 소극재산이 그 외 더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CCC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CCC의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이 사건 양도 부동산 매매잔금 1,318,281,250원 + ㉡ GG동 부동산 가액 330,908,000원 + ㉢  DDD동 1629 답 900㎡ 공유지분 가액 335,700,000원 + ㉣ 한국투자증권 예수금 4,063,634원 + ㉤ 농협은행 예금채권 1,092,000원 + ㉥ 새마을금고 예금채권 473,545원

2) ㉠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 342,622,723원 + ㉡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주민세) 채무 34,262,272원 + ㉢ KKK, HHH, 피고 AAA 명의 대출금채무 1,380,000,000원 + ㉣ HHH에 대한 채무 123,000,000원 + ㉤ KKK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3) ㉠ 이 사건 양도 부동산 매매잔금 1,318,281,250원 + ㉡ DDD동 1629 답 900㎡ 공유지분 가액 985,558,500원 + ㉢  한국투자증권 예수금 4,063,634원 + ㉣ 농협은행 예금채권 1,092,000원 + ㉤ 새마을금고 예금채권 473,545원

4) ㉠ DDD동 1629 답 900㎡ 공유지분 가액 600,000,000원 + ㉡ 한국투자증권 예수금 309,177원 + ㉢ 농협은행 예금채권 17,664,736원 + ㉣ 새마을금고 예금채권 23,475원 + ㉤ HHH에 대한 채권 80,000,000원

5) 5) ㉠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 342,622,723원 + ㉡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주민세) 채무 34,262,272원 + KKK에 대한 채무 350,000,000원

6) 6) ㉠ DDD동 1629 답 900㎡ 공유지분 가액 600,000,000원 + ㉡ 한국투자증권 예수금 8,873,995원 + ㉢ 농협은행 예금채권 10,644,736원 + ㉣ 새마을금고 예금채권 23,475원 + ㉤ HHH에 대한 채권 40,000,000원

7) 각주 5)와 같다.

8) DDD동 1629 답 900㎡ 감정평가액 985,558,500원 – 원고 주장 가액 600,000,000원

9) DDD동 1629 답 900㎡ 감정평가액 986,593,500원 – 원고 주장 가액 600,000,000원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5.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22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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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증명 기준과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2272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원고의 입증부족을 이유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액 기준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상회한다면 무자력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무자력 #적극재산 #소극재산 #감정평가액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무자력임을 주장·증명해야 하며, 시가 반영 감정평가액 등 실질적 재산가액에 따라 판단되므로,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합-42272 판결은 채무자의 무자력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고, 감정평가액 등 시가를 기준으로 무자력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중 어느 기준이 사해행위 판단에서 더 중요한가요?
답변
법원은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적극재산을 산정하며,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액의 신빙성을 우선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합-42272 판결은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액을 적극재산 산정에 적용하였고, 특별한 불합리함이 없으면 감정가액이 실질적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증여계약 후에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증여 이후에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넘는 경우 사해행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합-42272 판결은 실제 증여 후에도 적극재산이 더 많으면 무자력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무자력 산정 시 모든 재산항목이 반영되어야 하나요?
답변
모든 관련 적극·소극재산을 정확히 계상해야 하며, 일부만 반영하면 무자력 입증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합-42272 판결은 일부 재산 항목 누락 시 무자력 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422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외 1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5.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CCC와 피고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460,766,8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AA는 원고에게 460,766,8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CCC와 피고 AAA 사이에 40,000,000원에 관하여 2017. 9.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AAA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CCC와 피고 BBB 사이에 40,000,000원에 관하여 2017. 9.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BB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과세처분 등

    1) CCC가 공유지분을 소유한 ○○ ○○구 DDD동 1629 답 2,471㎡(이하 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 ○○구’는 생략한다)는 2017. 6. 23. DDD동 1629 답 900㎡와 DDD동 1629-2 답 1,571㎡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2017. 7. 18. DDD동 1629-2 답 1,571㎡는 DDD동 1629-2 답 960㎡와 DDD동 1629-3 답 611㎡으로 다시 분할되었고, 2017. 10. 24. DDD동 1629 답 900㎡는 DDD동 1629 답 450㎡와 DDD동 1629-4 답 450㎡로 다시 분할되었다.

    2) CCC는 2017. 7. 5. EEE, FFF에게 DDD동 1629-2 답 토지 1,571㎡ 중 위 1)항과 같이 DDD동 1629-3 답 611㎡로 분할이 예정된 부분을 제외한 토지(면적 960㎡)에 관한 자신의 공유지분을 1,718,281,25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318,281,250원은 2017. 9. 1.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3) CCC는 2017. 11. 30. 원고 산하 ○○세무서에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42,622,723원, 지방소득세 34,262,272원 합계 376,884,995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동래세무서장은 2018. 1. 10. CCC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346,631,780원으로 고지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CCC의 부동산 증여 등

    1) 피고 AAA와 피고 BBB은 CCC의 아들이다.

    2) CCC는 2017. 7. 12. 피고 AAA와 사이에, CCC 소유의 ○○ ○구 GG동 383-1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GG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AAA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GG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AAA 앞으로 마쳐 주었다.

    3) CCC는 HHH과 사이에, HHH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80,000,000원 채권을 HHH이 피고들의 은행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HHH은 2017. 9. 11. 피고 BBB의 은행계좌로 40,000,000원, 2017. 9. 14. 피고 AAA의 은행계좌로 4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CC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향후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GG동 부동산을 피고 AAA에게 증여하고, 자신의 채무자로 하여금 2017. 9. 11. 피고 BBB의 은행계좌에 40,000,000원을, 2017. 9. 14. 피고 AAA의 은행계좌에 40,000,000원을 각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총 8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증여(이하 입금된 순서에 따라 ⁠‘제2, 3증여계약’이라 하고, 제1증여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함으로써 CCC의 일반 채권자들이 갖는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제1증여계약 이후 GG동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CCC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해 CCC의 무자력이 초래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로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나. CCC의 무자력 여부

    1) 제1증여계약 당시 CCC의 무자력 여부

      위 1.항에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감정인 JJJ(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증여계약 체결 당시 CCC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제1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제1증여계약 당시 CCC의 적극재산은 1,990,518,429원1)이고, 소극재산은 1,979,884,995원2)인데 CCC가 제1증여계약을 체결하여 GG동 부동산을 피고 AAA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DDD동 1629 답 900㎡에 관한 CCC 소유 1/2 공유지분의 가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35,700,000원을 산정하여 이를 CCC의 적극재산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감정인이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을 동원하여 산정한 DDD동 1629 답 900㎡ 중 1/2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2017. 9. 11. 기준으로 985,558,500원에 이르는바, 감정인의 감정방법에 현저히 불합리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에 근접한 제1증여계약 체결일(2017. 7. 12.) 당시 DDD동 1629 답 900㎡에 관한 CCC 소유 1/2 공유지분의 시가 역시 985,558,5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② 위 ① 같이 DDD동 1629 답 900㎡에 관한 CCC 소유 1/2 공유지분 가액을 985,558,5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CCC의 적극재산으로 반영하면, 원고가 대상으로 삼은 CCC의 재산항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CCC의 적극재산은 제1증여계약에 따라 피고 AAA에게 이전된 GG동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2,309,468,929원3)에 이르는 반면, CCC의 소극재산은 1,979,884,995원에 불과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329,583,934원(= 2,309,468,929원 – 1,979,884,995원) 초과한다.

        ③ 또한 원고는 제1증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CCC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DDD동 1629-3 답 611㎡에 관한 CCC 소유 1/2 공유지분과 CCC 소유의 ○○ ○○군 ○○면 ○○리 1037 전 377㎡를 누락하였는데, 이를 CCC의 적극재산에 반영하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더욱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2) 제2, 3증여계약 당시 CCC의 무자력 여부

      위 1.항에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2, 3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도 CCC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제2, 3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제2증여계약 당시 CCC의 적극재산은 697,997,388원4), 소극재산은 726,884,995원5)이고, 제3증여계약 당시 CCC의 적극재산은 659,542,206원6), 소극재산은 726,884,995원7)으로 CCC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제2, 3증여계약으로 인하여 CCC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DDD동 1629 답 900㎡에 관한 CCC 소유 1/2 공유지분의 가액을 6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CCC의 적극재산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감정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을 동원하여 산정한 DDD동 1629 답 900㎡에 관한 1/2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제2증여계약일(2017. 9. 11.) 기준 985,558,500원, 제3증여계약일(2017. 9. 14.) 기준 986,593,500원에 이르는바, 감정인의 감정방법에 현저히 불합리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감정평가액을 제2, 3증여계약 당시 DDD동 1629 답 900㎡에 관한 CCC 소유 1/2 공유지분의 시가로 볼 수 있다.

        ② 위 ①과 같이 DDD동 1629 답 900㎡에 관한 CCC 소유 1/2 공유지분 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여 CCC의 적극재산에 반영하면, 원고가 대상으로 삼은 CCC의 재산항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CCC의 적극재산은 제2증여계약 당시 1,083,555,888원(= 원고 주장 적극재산 697,997,388원 + DDD동 1629 답 900㎡ 시가 차액분 385,558,500원8)), 제3증여계약 당시 1,046,135,706원(= 원고 주장 적극재산 659,542,206원 + DDD동 1629 답 900㎡ 시가 차액분 386,593,500원9))에 이르러, 제2, 3증여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전된 합계 80,000,000원을 감안하고도 CCC의 소극재산인 726,884,995원을 200,000,000원 이상 초과하는데, CCC의 소극재산이 그 외 더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CCC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CCC의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이 사건 양도 부동산 매매잔금 1,318,281,250원 + ㉡ GG동 부동산 가액 330,908,000원 + ㉢  DDD동 1629 답 900㎡ 공유지분 가액 335,700,000원 + ㉣ 한국투자증권 예수금 4,063,634원 + ㉤ 농협은행 예금채권 1,092,000원 + ㉥ 새마을금고 예금채권 473,545원

2) ㉠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 342,622,723원 + ㉡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주민세) 채무 34,262,272원 + ㉢ KKK, HHH, 피고 AAA 명의 대출금채무 1,380,000,000원 + ㉣ HHH에 대한 채무 123,000,000원 + ㉤ KKK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3) ㉠ 이 사건 양도 부동산 매매잔금 1,318,281,250원 + ㉡ DDD동 1629 답 900㎡ 공유지분 가액 985,558,500원 + ㉢  한국투자증권 예수금 4,063,634원 + ㉣ 농협은행 예금채권 1,092,000원 + ㉤ 새마을금고 예금채권 473,545원

4) ㉠ DDD동 1629 답 900㎡ 공유지분 가액 600,000,000원 + ㉡ 한국투자증권 예수금 309,177원 + ㉢ 농협은행 예금채권 17,664,736원 + ㉣ 새마을금고 예금채권 23,475원 + ㉤ HHH에 대한 채권 80,000,000원

5) 5) ㉠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 342,622,723원 + ㉡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주민세) 채무 34,262,272원 + KKK에 대한 채무 350,000,000원

6) 6) ㉠ DDD동 1629 답 900㎡ 공유지분 가액 600,000,000원 + ㉡ 한국투자증권 예수금 8,873,995원 + ㉢ 농협은행 예금채권 10,644,736원 + ㉣ 새마을금고 예금채권 23,475원 + ㉤ HHH에 대한 채권 40,000,000원

7) 각주 5)와 같다.

8) DDD동 1629 답 900㎡ 감정평가액 985,558,500원 – 원고 주장 가액 600,000,000원

9) DDD동 1629 답 900㎡ 감정평가액 986,593,500원 – 원고 주장 가액 600,000,000원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5.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22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