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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 후 예견 못한 손해 발생 시 추가배상 인정 판단

2015가단5018506
판결 요약
자동차사고 후 부제소합의가 있어도,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개호비 손해가 나중에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의 추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원고의 과실도 20% 고려하여 피고 책임 80%로 제한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추가 손해배상 #부제소합의 예외 #예측불가 손해 #개호비 청구
질의 응답
1. 교통사고 후 손해 전액 합의했는데 예측 못한 추가 손해(개호비 등)가 생기면 추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의 당시 예견하기 어려웠던 신체적 후유증(예: 사고 후 나중에 개호가 필요해질 정도의 정신 질환 등)에 대해선 부제소 합의 후에도 보험사에 추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 판결은 합의 당시 사고로 인한 증상이나 손해 발생이 예견 불가능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제소 합의 시 전문의·손해사정 견해와 달리, 후에 나빠진 상태로 개호 필요성이 증명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합의 전 평가서에서 개호 불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어도 이후 실제로 예측 못한 상태 악화나 개호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분은 별도의 손해로 추가 배상 대상이 됩니다.
근거
2015가단5018506 판결은 합의 당시 전문의 소견서·손해사정 결과를 넘어 합의 후 새롭게 드러난 손해라면 부제소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합의 이후 추가 손해 인정 시 보험금 산정에서 과실비율, 기왕증, 책임제한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법원은 개호 필요성 등 손해액 산정 후 ‘사고 관계 기여도’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각각 반영하여 최종 배상액을 산출합니다(예: 기왕증 50%, 과실 20%).
근거
2015가단5018506 판결은 개호비 총액 산출 후 기왕증 기여도 50%, 과실비율 20%를 반영, 보험사 책임을 80%로 제한해 손해배상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신지영)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변론종결】

2016.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479,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1,189,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2010. 6. 3. 20:45경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군산시 ○○면에 있는 △△마을 앞 도로를 □□ 방면에서 ○○경찰초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으로 보행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견봉골절 및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부모가 입회한 자리에서 2012. 1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금(위자료, 개호비, 휴업손해액, 기타 손해액, 향후치료비 등) 일체로서 11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다만, 견관절 부위 수술 시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피고가 책임지는 조건임),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개호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증상이 고착된 상태에서 합의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 당시 인식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장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손해사정인의 조언을 받아 피고와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제소합의 전 전문의가 평가한 소견 회신서(을 5호증)를 보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56%[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Ⅸ-B-3항 적용]이고 기왕증 기여도 50% 고려 시 최종장해율은 28%이며, 자해나 타해 위험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개호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평가되었고, 원고의 손해사정인도 개호비 손해가 없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 사정을 하였으며, 피고도 마찬가지인바, 원고 역시 위와 같이 개호비 손해가 없는 것을 기초로 피고와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광대학교 의과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이 예측 없이 관찰되는 등 정신질환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하였고(갑 4호증),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7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Ⅷ-B-4항 적용]이고,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성적인 행동, 폭력적인 행동을 표출하고 충동조절이 어려우며 현실검증력이 전혀 없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므로, 1일 6시간의 수시개호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인정되는 개호비 손해가 137,479,542원에 이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노임으로 계산하더라도 100,000,000원 이상이다.
 ⁠[인정 근거] 갑 4~10호증, 을 1~5,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그 내용,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의 상황과 그 후 발생한 개호비 손해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향후 폭력성, 충동조절 장애 등이 나타나 개호가 필요하게 될 것임을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위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서는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원고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호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위 합의가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선택적 주장인 것으로 보이므로, 하나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서는 판단하지 아니 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지 않고 차마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보행함으로써 뒤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다. 개호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원고의 여명 종료일 : 2062. 5. 2.
2) 개호의 필요성과 개호 정도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후 상태가 악화되어 반복적으로 성적인 행동, 폭력적인 행동을 표출하고 충동조절이 어려우며 현실검증력이 전혀 없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늦어도 개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후유장해 진단서(갑 5호증)를 발급받은 2014. 11. 17.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 4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개호비 손해]?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12014-11-172015-4-3087,8050.51,335,3675851.85195347.797754.05425,413,84422015-5-12015-8-3189,5660.51,362,1496255.04665851.851943.19474,351,65732015-9-12062-2-1694,3380.51,434,723620305.95026255.0466558232.7511333,933,3564????????????개호비손해 합계액(원):343,698,857
3) 기왕증 기여도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하여 기왕증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된 진료기록상 ⁠‘군대에 다녀온 이후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며 이상 행동을 했다’, ⁠‘우울증’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이 사건 부제소합의 전 전문의가 평가한 소견 회신서에 의하면, 원고의 정신과적 상태는 기질적 정신장애이나 기질적 뇌손상의 정도에 비해 증상 수준이 너무 높고 퇴행되어 있어 수상 전부터 정신분열병과 같은 정신병적 변화가 선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평가하였던 점, 경희대학교병원 감정의가 적용한 원고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항목은 두부·뇌·척수편의 Ⅷ-B-4항인데, 이는 ⁠‘정신병’ 항목으로 일반적으로는 외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예외적으로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의학적으로 유전, 가족력, 가정 환경, 개인의 특성 및 적응력 등과 같은 소인이 영향을 미치는 항목인 점(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호가 필요하게 된 원고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50% 정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4)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80%
5) 계산 결과 : 137,479,542원(= 343,698,857원 ×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50% × 피고의 책임 비율 80%)
 ⁠[인정 근거] 갑 4호증, 을 5~9호증(가지번호 포함),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개호비 손해 137,479,5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6.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1. 20. 선고 2015가단50185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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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 후 예견 못한 손해 발생 시 추가배상 인정 판단

2015가단5018506
판결 요약
자동차사고 후 부제소합의가 있어도,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개호비 손해가 나중에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의 추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원고의 과실도 20% 고려하여 피고 책임 80%로 제한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추가 손해배상 #부제소합의 예외 #예측불가 손해 #개호비 청구
질의 응답
1. 교통사고 후 손해 전액 합의했는데 예측 못한 추가 손해(개호비 등)가 생기면 추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의 당시 예견하기 어려웠던 신체적 후유증(예: 사고 후 나중에 개호가 필요해질 정도의 정신 질환 등)에 대해선 부제소 합의 후에도 보험사에 추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 판결은 합의 당시 사고로 인한 증상이나 손해 발생이 예견 불가능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제소 합의 시 전문의·손해사정 견해와 달리, 후에 나빠진 상태로 개호 필요성이 증명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합의 전 평가서에서 개호 불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어도 이후 실제로 예측 못한 상태 악화나 개호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분은 별도의 손해로 추가 배상 대상이 됩니다.
근거
2015가단5018506 판결은 합의 당시 전문의 소견서·손해사정 결과를 넘어 합의 후 새롭게 드러난 손해라면 부제소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합의 이후 추가 손해 인정 시 보험금 산정에서 과실비율, 기왕증, 책임제한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법원은 개호 필요성 등 손해액 산정 후 ‘사고 관계 기여도’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각각 반영하여 최종 배상액을 산출합니다(예: 기왕증 50%, 과실 20%).
근거
2015가단5018506 판결은 개호비 총액 산출 후 기왕증 기여도 50%, 과실비율 20%를 반영, 보험사 책임을 80%로 제한해 손해배상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신지영)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변론종결】

2016.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479,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1,189,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2010. 6. 3. 20:45경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군산시 ○○면에 있는 △△마을 앞 도로를 □□ 방면에서 ○○경찰초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으로 보행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견봉골절 및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부모가 입회한 자리에서 2012. 1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금(위자료, 개호비, 휴업손해액, 기타 손해액, 향후치료비 등) 일체로서 11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다만, 견관절 부위 수술 시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피고가 책임지는 조건임),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개호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증상이 고착된 상태에서 합의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 당시 인식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장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손해사정인의 조언을 받아 피고와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제소합의 전 전문의가 평가한 소견 회신서(을 5호증)를 보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56%[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Ⅸ-B-3항 적용]이고 기왕증 기여도 50% 고려 시 최종장해율은 28%이며, 자해나 타해 위험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개호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평가되었고, 원고의 손해사정인도 개호비 손해가 없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 사정을 하였으며, 피고도 마찬가지인바, 원고 역시 위와 같이 개호비 손해가 없는 것을 기초로 피고와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광대학교 의과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이 예측 없이 관찰되는 등 정신질환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하였고(갑 4호증),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7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Ⅷ-B-4항 적용]이고,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성적인 행동, 폭력적인 행동을 표출하고 충동조절이 어려우며 현실검증력이 전혀 없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므로, 1일 6시간의 수시개호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인정되는 개호비 손해가 137,479,542원에 이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노임으로 계산하더라도 100,000,000원 이상이다.
 ⁠[인정 근거] 갑 4~10호증, 을 1~5,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그 내용,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의 상황과 그 후 발생한 개호비 손해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향후 폭력성, 충동조절 장애 등이 나타나 개호가 필요하게 될 것임을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위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서는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원고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호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위 합의가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선택적 주장인 것으로 보이므로, 하나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서는 판단하지 아니 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지 않고 차마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보행함으로써 뒤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다. 개호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원고의 여명 종료일 : 2062. 5. 2.
2) 개호의 필요성과 개호 정도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후 상태가 악화되어 반복적으로 성적인 행동, 폭력적인 행동을 표출하고 충동조절이 어려우며 현실검증력이 전혀 없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늦어도 개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후유장해 진단서(갑 5호증)를 발급받은 2014. 11. 17.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 4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개호비 손해]?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12014-11-172015-4-3087,8050.51,335,3675851.85195347.797754.05425,413,84422015-5-12015-8-3189,5660.51,362,1496255.04665851.851943.19474,351,65732015-9-12062-2-1694,3380.51,434,723620305.95026255.0466558232.7511333,933,3564????????????개호비손해 합계액(원):343,698,857
3) 기왕증 기여도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하여 기왕증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된 진료기록상 ⁠‘군대에 다녀온 이후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며 이상 행동을 했다’, ⁠‘우울증’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이 사건 부제소합의 전 전문의가 평가한 소견 회신서에 의하면, 원고의 정신과적 상태는 기질적 정신장애이나 기질적 뇌손상의 정도에 비해 증상 수준이 너무 높고 퇴행되어 있어 수상 전부터 정신분열병과 같은 정신병적 변화가 선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평가하였던 점, 경희대학교병원 감정의가 적용한 원고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항목은 두부·뇌·척수편의 Ⅷ-B-4항인데, 이는 ⁠‘정신병’ 항목으로 일반적으로는 외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예외적으로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의학적으로 유전, 가족력, 가정 환경, 개인의 특성 및 적응력 등과 같은 소인이 영향을 미치는 항목인 점(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호가 필요하게 된 원고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50% 정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4)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80%
5) 계산 결과 : 137,479,542원(= 343,698,857원 ×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50% × 피고의 책임 비율 80%)
 ⁠[인정 근거] 갑 4호증, 을 5~9호증(가지번호 포함),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개호비 손해 137,479,5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6.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1. 20. 선고 2015가단50185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