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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 연대책임 인정 기준 및 이자율 적용 사례

2016가소284576
판결 요약
여러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서 연대책임과 이자율이 쟁점이 되었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과 각 기간별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상금 #연대책임 #공동채무자 #이자율 #법정이자
질의 응답
1. 채무자들이 함께 구상금 책임을 지면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채무에 대해 책임질 사정이 있으면 연대하여 구상금 지급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284576 판결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구상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지급해야 할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각 기간별로 약정 또는 법정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가소284576 판결은 2006. 6. 30.부터 2015. 9. 30.까지 연 18%, 이후 연 15%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구상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상금 청구가 인용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2016가소284576 판결에서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가집행 선고의 의미와 적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집행 선고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일단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거
2016가소284576 판결 제1항은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소284576 판결]

【전문】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규진)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67,816원 및 그중 5,263,018원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변론종결】

2017. 4. 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장동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4. 26. 선고 2016가소2845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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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 연대책임 인정 기준 및 이자율 적용 사례

2016가소284576
판결 요약
여러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서 연대책임과 이자율이 쟁점이 되었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과 각 기간별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상금 #연대책임 #공동채무자 #이자율 #법정이자
질의 응답
1. 채무자들이 함께 구상금 책임을 지면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채무에 대해 책임질 사정이 있으면 연대하여 구상금 지급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284576 판결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구상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지급해야 할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각 기간별로 약정 또는 법정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가소284576 판결은 2006. 6. 30.부터 2015. 9. 30.까지 연 18%, 이후 연 15%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구상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상금 청구가 인용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2016가소284576 판결에서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가집행 선고의 의미와 적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집행 선고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일단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거
2016가소284576 판결 제1항은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소284576 판결]

【전문】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규진)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67,816원 및 그중 5,263,018원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변론종결】

2017. 4. 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장동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4. 26. 선고 2016가소2845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