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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의약품 수입 규제조항 위헌성·양형부당 항소 기각

2019노6782
판결 요약
피고인은 약사법상 의약품 수입 규제가 과도하다며 위헌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규정이 명확하고 입법목적과 법익 균형성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약사법위반 #의약품수입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위헌심판제청
질의 응답
1.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제42조 위반 수입)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가 쟁점일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상적 법감정 및 상식으로 금지되는 의약품 수입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 6. 22. 선고 2019노6782 판결에 따르면,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 규정은 누구나 의미·위반행위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약사법상 의약품 수입 규제가 직업수행·학문 자유 침해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은 공익 보호 취지와 사익 침해 정도, 법익 균형을 종합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이 직업의 자유, 학문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노6782 판결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라는 입법목적과 침해의 최소성, 공익과 사익 균형을 종합해 약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의약품수입 관련 형사 판결의 양형이 항소심에서 변경되기 쉽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양형 조건이 변하지 않거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노6782 판결에서 법원은 제1심 양형이 무겁지 않고 양형조건에 특이한 변화가 없으므로 항소기각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 의약품 수입업 신고나 허가 없이 의약품을 수입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국민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노6782 판결에 따르면, 의약품의 무분별한 수입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되므로 엄격히 규제한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약사법위반·위헌심판제청

 ⁠[수원지방법원 2020. 6. 22. 선고 2019노6782, 2020초기127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지현(기소), 권슬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재근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20. 선고 2019고정59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전제가 된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명확성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이 무엇을 의미하고, 금지되는 있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인지를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의약품의 경우 사람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에 사용되는 물품이어서 안전성이나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아니한 의약품을 시중에 공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국민의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헌법상 정당성이 인정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업 신고, 품목허가 등을 하도록 한 것은 위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신고, 허가 등을 통하여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고,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직업수행 및 학문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국민 신체의 안전과 국민 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적 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이환기 전지은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22. 선고 2019노67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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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의약품 수입 규제조항 위헌성·양형부당 항소 기각

2019노6782
판결 요약
피고인은 약사법상 의약품 수입 규제가 과도하다며 위헌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규정이 명확하고 입법목적과 법익 균형성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약사법위반 #의약품수입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위헌심판제청
질의 응답
1.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제42조 위반 수입)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가 쟁점일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상적 법감정 및 상식으로 금지되는 의약품 수입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 6. 22. 선고 2019노6782 판결에 따르면,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 규정은 누구나 의미·위반행위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약사법상 의약품 수입 규제가 직업수행·학문 자유 침해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은 공익 보호 취지와 사익 침해 정도, 법익 균형을 종합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이 직업의 자유, 학문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노6782 판결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라는 입법목적과 침해의 최소성, 공익과 사익 균형을 종합해 약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의약품수입 관련 형사 판결의 양형이 항소심에서 변경되기 쉽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양형 조건이 변하지 않거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노6782 판결에서 법원은 제1심 양형이 무겁지 않고 양형조건에 특이한 변화가 없으므로 항소기각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 의약품 수입업 신고나 허가 없이 의약품을 수입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국민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노6782 판결에 따르면, 의약품의 무분별한 수입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되므로 엄격히 규제한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약사법위반·위헌심판제청

 ⁠[수원지방법원 2020. 6. 22. 선고 2019노6782, 2020초기127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지현(기소), 권슬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재근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20. 선고 2019고정59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전제가 된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명확성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이 무엇을 의미하고, 금지되는 있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인지를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의약품의 경우 사람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에 사용되는 물품이어서 안전성이나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아니한 의약품을 시중에 공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국민의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헌법상 정당성이 인정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업 신고, 품목허가 등을 하도록 한 것은 위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신고, 허가 등을 통하여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고,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직업수행 및 학문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국민 신체의 안전과 국민 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적 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이환기 전지은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22. 선고 2019노67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