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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 매매가액 작성 추정과 양도소득세 부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64404
판결 요약
검인계약서는 별도 사정이 없으면 매매계약 내용·가격을 사실대로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와 다름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세무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 #매매가격 #입증책임 #부동산 매매
질의 응답
1. 검인계약서에 기재한 매매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주장할 때 누가 입증책임을 가지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격이 계약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404 판결은 검인계약서 내용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 그대로로 추정되며, 실제와 다름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변경 사례에서 계약서에 다른 가격이 기재된 경우에도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검인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매매와 다름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404 판결은 원고가 계약서와 실제 거래금액이 다름을 증명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매가격이 분쟁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 무엇을 우선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검인계약서 등 계약서 등에 기재된 금액이 우선적으로 기준이 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의 작성내용을 매매계약의 실제 내용으로 추정’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은 누구의 신고 및 납부에 따라 부과되나요?
답변
취득자(구매자)가 신고 및 납부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404 판결은 실제로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44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3면 마지막 행의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다음에 ⁠“, 을 제5, 6호증”을 추가한다.

 ○ 6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신고가액을 22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4,400,000원, 농어촌특별세 440,000원, 등록세 6,600,000원, 지방교육세 1,32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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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 매매가액 작성 추정과 양도소득세 부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64404
판결 요약
검인계약서는 별도 사정이 없으면 매매계약 내용·가격을 사실대로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와 다름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세무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 #매매가격 #입증책임 #부동산 매매
질의 응답
1. 검인계약서에 기재한 매매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주장할 때 누가 입증책임을 가지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격이 계약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404 판결은 검인계약서 내용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 그대로로 추정되며, 실제와 다름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변경 사례에서 계약서에 다른 가격이 기재된 경우에도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검인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매매와 다름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404 판결은 원고가 계약서와 실제 거래금액이 다름을 증명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매가격이 분쟁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 무엇을 우선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검인계약서 등 계약서 등에 기재된 금액이 우선적으로 기준이 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의 작성내용을 매매계약의 실제 내용으로 추정’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은 누구의 신고 및 납부에 따라 부과되나요?
답변
취득자(구매자)가 신고 및 납부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404 판결은 실제로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44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3면 마지막 행의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다음에 ⁠“, 을 제5, 6호증”을 추가한다.

 ○ 6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신고가액을 22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4,400,000원, 농어촌특별세 440,000원, 등록세 6,600,000원, 지방교육세 1,32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