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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토지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원상회복 의무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806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토지를 증여하여 다른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대위변제 주장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사해행위는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토지증여 #공동담보 #수익자 악의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토지를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됩니까?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토지를 증여해 다른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1-가단-8066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증여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추정과 수익자(증여받는 사람)가 몰랐음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경우 수익자가 알지 못했다는 점은 수익자가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1-가단-8066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을 인정하고,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대위변제 대가로 토지를 주면 사해행위가 안 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상태에서 대위변제 후 토지를 넘긴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1-가단-8066 판결은 대위변제 및 유상양도 주장도 특별 사정이 없으면 여전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다85161 참조).
4.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증여받은 땅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판결에서 원상회복 조치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1-가단-8066 판결 주문에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80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00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1. 12. 21.

주 문

1. 피고와 황○○ 사이에 전라북도 ○○시 DD면 ㅁㅁ리1300 답 2,936.8㎡에 관하여 2020. 12.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황○○에게 전라북도 ○○시 DD면 ㅁㅁ리1300 답 2,936.8㎡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1. 1. 4. 접수 제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ㅁㅁ세무서장은 2020. 12. 1. 황○○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003,950원을 2020.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황○○는 ○○시 DD면 ㅁㅁ리1300 답 2,93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1.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0. 12. 10. 등기를 마친후 2020. 12. 30. 증여를 원인으로 2021. 1. 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황○○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라. 피고와 황○○는 사촌관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실질이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말소하여야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황○○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황○○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황○○가 윤ㅁㅁ에게 변제해야할 대여금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를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는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윤ㅁㅁ이 2015. 8. 20. 황○○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2021. 3. 2. 피고의 배우자인 김지애가 2021. 3. 2. 윤ㅁㅁ의 계좌로 47,000,000을 이체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황○○가 윤ㅁㅁ에 대한 차용금을 피고가 대위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황○○가 윤ㅁㅁ에게 변제해야할 차용금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009다60466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와 황○○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1. 1. 4. 접수 제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8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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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토지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원상회복 의무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806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토지를 증여하여 다른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대위변제 주장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사해행위는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토지증여 #공동담보 #수익자 악의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토지를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됩니까?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토지를 증여해 다른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1-가단-8066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증여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추정과 수익자(증여받는 사람)가 몰랐음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경우 수익자가 알지 못했다는 점은 수익자가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1-가단-8066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을 인정하고,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대위변제 대가로 토지를 주면 사해행위가 안 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상태에서 대위변제 후 토지를 넘긴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1-가단-8066 판결은 대위변제 및 유상양도 주장도 특별 사정이 없으면 여전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다85161 참조).
4.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증여받은 땅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판결에서 원상회복 조치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1-가단-8066 판결 주문에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80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00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1. 12. 21.

주 문

1. 피고와 황○○ 사이에 전라북도 ○○시 DD면 ㅁㅁ리1300 답 2,936.8㎡에 관하여 2020. 12.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황○○에게 전라북도 ○○시 DD면 ㅁㅁ리1300 답 2,936.8㎡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1. 1. 4. 접수 제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ㅁㅁ세무서장은 2020. 12. 1. 황○○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003,950원을 2020.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황○○는 ○○시 DD면 ㅁㅁ리1300 답 2,93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1.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0. 12. 10. 등기를 마친후 2020. 12. 30. 증여를 원인으로 2021. 1. 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황○○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라. 피고와 황○○는 사촌관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실질이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말소하여야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황○○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황○○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황○○가 윤ㅁㅁ에게 변제해야할 대여금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를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는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윤ㅁㅁ이 2015. 8. 20. 황○○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2021. 3. 2. 피고의 배우자인 김지애가 2021. 3. 2. 윤ㅁㅁ의 계좌로 47,000,000을 이체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황○○가 윤ㅁㅁ에 대한 차용금을 피고가 대위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황○○가 윤ㅁㅁ에게 변제해야할 차용금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009다60466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와 황○○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1. 1. 4. 접수 제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8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