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가단80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00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1. 12. 21.
주 문
1. 피고와 황○○ 사이에 전라북도 ○○시 DD면 ㅁㅁ리1300 답 2,936.8㎡에 관하여 2020. 12.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황○○에게 전라북도 ○○시 DD면 ㅁㅁ리1300 답 2,936.8㎡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1. 1. 4. 접수 제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ㅁㅁ세무서장은 2020. 12. 1. 황○○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003,950원을 2020.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황○○는 ○○시 DD면 ㅁㅁ리1300 답 2,93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1.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0. 12. 10. 등기를 마친후 2020. 12. 30. 증여를 원인으로 2021. 1. 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황○○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라. 피고와 황○○는 사촌관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실질이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말소하여야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황○○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황○○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황○○가 윤ㅁㅁ에게 변제해야할 대여금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를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는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윤ㅁㅁ이 2015. 8. 20. 황○○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2021. 3. 2. 피고의 배우자인 김지애가 2021. 3. 2. 윤ㅁㅁ의 계좌로 47,000,000을 이체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황○○가 윤ㅁㅁ에 대한 차용금을 피고가 대위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황○○가 윤ㅁㅁ에게 변제해야할 차용금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009다60466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와 황○○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1. 1. 4. 접수 제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8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가단80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00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1. 12. 21.
주 문
1. 피고와 황○○ 사이에 전라북도 ○○시 DD면 ㅁㅁ리1300 답 2,936.8㎡에 관하여 2020. 12.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황○○에게 전라북도 ○○시 DD면 ㅁㅁ리1300 답 2,936.8㎡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1. 1. 4. 접수 제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ㅁㅁ세무서장은 2020. 12. 1. 황○○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003,950원을 2020.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황○○는 ○○시 DD면 ㅁㅁ리1300 답 2,93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1.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0. 12. 10. 등기를 마친후 2020. 12. 30. 증여를 원인으로 2021. 1. 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황○○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라. 피고와 황○○는 사촌관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실질이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말소하여야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황○○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황○○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황○○가 윤ㅁㅁ에게 변제해야할 대여금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를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는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윤ㅁㅁ이 2015. 8. 20. 황○○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2021. 3. 2. 피고의 배우자인 김지애가 2021. 3. 2. 윤ㅁㅁ의 계좌로 47,000,000을 이체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황○○가 윤ㅁㅁ에 대한 차용금을 피고가 대위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황○○가 윤ㅁㅁ에게 변제해야할 차용금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009다60466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와 황○○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1. 1. 4. 접수 제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8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