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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위장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678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이 사정을 알았다면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이 원칙입니다. 소사장 등 실제사업자와 달리 명의자 명의로 발급된 사례에 판결이 적용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매입세액 공제 #하도급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등록 명의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알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적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678 판결은 원고가 명의위장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급하는 사업자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유효한가요?
답변
배우자 명의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가 아닌 명의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에서 배우자 명의가 제외된다 해도 부가가치세법상 공제요건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678).
3. 공동운영체가 사업자등록 대표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와 명의자 일치가 없다면, 대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공동사업 등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자 및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4. 실제 사업자임을 몰랐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과실 없이 몰랐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하며, 실제로 인식하였다면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678 판결은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때만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다고 명시합니다.
5. 상계 처리한 용역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나요?
답변
기성대금과 상계 처리한 용역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신고시 신고누락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상계 처리된 용역대금의 부가가치세 미신고는 과세표준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을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하여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76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〇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

판 결 선 고

2020.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H-beam 등 강구조물 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XX시 **면 **리 ***-*, YY시 **동 ***-* 등에 있는 공장(이하 ⁠‘XX공장’, ⁠‘YY공장’이라 한다)에서 협력업체에 강구조물 제작 관련 임가공 용역을 하도급하고 원재료 구매(입고), 협력업체 생산관리·품질관리 등 관리업무만 수행하는 이른바 소사장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XX공장, YY공장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19,811,675,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협력업체들을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하고, 그 중 AA기공㈜, ㈜BB이엔지, ㈜CC토건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거래처들에 자동화기계를 대여하고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제공하거나 작업에 필요한 공구 등을 제공하였다(이하 위 각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6. 27.부터 2017. 9. 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성대금과 상계 처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들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2. 원고에게 XX공장 사업장과 관련하여 별지 1 ⁠‘부과처분 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3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2,526,586,4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아래 바.항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0. 1.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 중 법인인 AA기공㈜, ㈜BB이엔지, ㈜CC토건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인용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0. 23.경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401,04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278,64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73,91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고, 2019. 6. 27.경 납부불성실가산세 경과일수 적용 오류를 이유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37,920원, 2015년 제2기분 2,158,240원을 추가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감액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별지 1 ⁠‘감액경정 금액’, ⁠‘잔존세액’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주장

가) 이 사건 거래처들 중 ⁠‘DD도장’의 사업등록자 명의인 한aa는 소사장 손bb의 배우자인데, 한aa는 DD도장의 자금관리 및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주도적으로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에서 제외하고 있고 부부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일방 배우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하여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볼 수 없으므로, ⁠‘DD도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의 공장에서 오랜 기간 하도급 용역을 제공한 이 사건 거래처들의 소사장, 반장 및 주요 팀원은 일종의 공동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공동사업체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등록을 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반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더라도 원고는 그에 대해 알거나 알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용역 관련 주장 이 사건 거래처들이 원고의 자동화설비나 소모품 등을 사용하고 식당을 이용한 것은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이상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원고는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뿐 기성대금에서 상계 처리한 것이 아니고, 설령 상계 처리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세금계산서 처리로 인해 탈루한 부가가치세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공제가 허용되는 사유로 들고 있다.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조cc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매월 2회 공장에서 과장급 이상 전직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중 공장생산회의에는 하도급업체에서도 참석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김dd는 2017. 9. 5. 조세범칙혐의 조사를 받으면서, 위 회의에 참석한 하도급업체의 실제 사업자들로부터 직원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명의를 자꾸 바꿀 수밖에 없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들었고, 될 수 있으면 본인 명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는 하였으나 실제 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알고도 계속 거래하였으며, 실제 사업자들이 공장생산회의에 참석하고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바꿀 때마다 결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는 기성고 확정을 함에 있어 실제 사업자들로 하여금 확인하여 확정서에 날인하도록 하였고, 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실제 사업자들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기성대금을 미리 지급하였다. 원고의 지배인 조ee은 하도급업체에 미리 지급하는 기성대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 공증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제작업체 내역 및 차용금 집계표’를 작성·관리하였는데, 위 ⁠‘제작업체 내역 및 차용금 집계표’에는 하도급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별도로 실제 사업자가 기재되어 있다. 조ee은 원고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2017. 8. 1.경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협력업체의 실제 사업자들이 개인 사정이나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 등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단기간 사업을 유지한 후 폐업하는 형태로 사업을 계속하였고 원고로서는 명의위장등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자들과 기성고 확정을 하였고 미리 지급하는 기성대금에 대해 실제 사업자들로부터 공정증서, 차용증 등을 교부받았으며 실제 사업자들이 현장 책임자로서 일일작업보고서 등을 작성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조ee은 위 조사에서 ⁠‘DD도장’의 실제 사업자인 손bb에게 본인 명의로 사업을 전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손bb이 응하지 않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계속 거래하였으며, ⁠‘DD도장’의 기성대금을 미리 지급함에 있어 손bb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XX공장 관리이사 최hh은 소사장 조cc이 2014년경 4대 보험료 4년분을 납부하게 되자 원고가 2016년 6월경부터 협력업체들에게 4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였는데, 그 이전까지 4대 보험료가 소사장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그러한 연유로 어쩔 수 없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거래처들의 소사장들인 김ff, 조cc, 황gg은 △△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의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유지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제한하는 취지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각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 사업자가 거래 징수할 매출세액을 대조하여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 참조).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는 최종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 그 매출세액이 제대로 국가에 납부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원고는 위 대법원 2016두62726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한 명의위장등록 사업자가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해당 사업자등록의 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것으로, 명의위장등록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인지에 대한 이 사건과 사안이 동일하지 않다. 오히려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받는 자‘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에 한정하는 반면 ’공급하는 사업자‘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으로 정하고 있는 점(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참조),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으로 실제 사업자가 차용한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인정하게 되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의 매출세액과 상호 검증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을 실제 사업자가 아닌 타인의 성명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범위에서 사업자의 배우자를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그 배우자를 공급하는 주체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성립요건과 달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와 지배인은 손bb을 비롯한 이 사건 거래처들의 소사장들에게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이 사건 거래처들의 소사장들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공장생산회의에 참석하고 확정서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기성고를 확인하거나 현장 책임자로서 일일작업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실제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원고 또한 소사장들 명의로 기성고 확정서와 일일 작업보고서 등을 제출받거나 소사장들로 하여금 미리 지급받은 기성대금에 대해 공정증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제작업체 내역 및 차용금 집계표’에 소사장들을 실제 사업자로 기재하는 등 소사장들이 실제 운영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거래처들을 관리하여 온 반면, 사업자등록 명의자들이 소사장들과 공동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의 관련자들 모두 직원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의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반복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원고의 대표이사와 지배인, XX공장 관리이사는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처들의 명의위장등록 사실을 알고 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처들의 실제 운영자는 해당 사업자등록 명의자들이 아니라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소사장들이고, 원고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을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하여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하는 주체가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이 사건 용역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XX공장 관리이사 최hh은 2017. 8. 10.자 진술서를 통해 ① 소사장들의 사용 물량에 따른 자동화기기 사용료와 구내식당 식권 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기성대금에서 공제하였고, ② 소사장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제공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 사건 거래처들에 파견한 후 인건비를 기성대금에서 공제하였으며, ③ 공구손료의 경우 원고가 구매한 용접기계 등 고가의 기계대금을 나누어 기성대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기계대금이 완납되면 소사장들에게 소유권이 이관되었고, ④ 소사장들의 요청에 따라 가스, 용접봉, 유류, 공구 등 소모품을 대신 구매하여 주고 구매가격에 원가관리비용을 더한 가액을 기성대금에서 공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지급할 기성대금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 2,845,403,000원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공급가액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3) 원고의 대표이사 김dd, ⁠‘** STEEL’, ⁠‘EE산업’, ⁠‘FF산업’의 각 실제 운영자이던 소사장 조cc도 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의 대가와 기성대금을 상계 처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들과의 상호계산을 통해 해당 공급가액을 정산하고 나머지 기성대금을 정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은 원고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매출금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이상 그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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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위장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678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이 사정을 알았다면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이 원칙입니다. 소사장 등 실제사업자와 달리 명의자 명의로 발급된 사례에 판결이 적용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매입세액 공제 #하도급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등록 명의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알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적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678 판결은 원고가 명의위장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급하는 사업자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유효한가요?
답변
배우자 명의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가 아닌 명의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에서 배우자 명의가 제외된다 해도 부가가치세법상 공제요건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678).
3. 공동운영체가 사업자등록 대표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와 명의자 일치가 없다면, 대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공동사업 등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자 및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4. 실제 사업자임을 몰랐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과실 없이 몰랐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하며, 실제로 인식하였다면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678 판결은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때만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다고 명시합니다.
5. 상계 처리한 용역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나요?
답변
기성대금과 상계 처리한 용역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신고시 신고누락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상계 처리된 용역대금의 부가가치세 미신고는 과세표준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을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하여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76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〇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

판 결 선 고

2020.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H-beam 등 강구조물 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XX시 **면 **리 ***-*, YY시 **동 ***-* 등에 있는 공장(이하 ⁠‘XX공장’, ⁠‘YY공장’이라 한다)에서 협력업체에 강구조물 제작 관련 임가공 용역을 하도급하고 원재료 구매(입고), 협력업체 생산관리·품질관리 등 관리업무만 수행하는 이른바 소사장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XX공장, YY공장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19,811,675,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협력업체들을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하고, 그 중 AA기공㈜, ㈜BB이엔지, ㈜CC토건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거래처들에 자동화기계를 대여하고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제공하거나 작업에 필요한 공구 등을 제공하였다(이하 위 각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6. 27.부터 2017. 9. 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성대금과 상계 처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들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2. 원고에게 XX공장 사업장과 관련하여 별지 1 ⁠‘부과처분 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3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2,526,586,4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아래 바.항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0. 1.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 중 법인인 AA기공㈜, ㈜BB이엔지, ㈜CC토건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인용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0. 23.경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401,04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278,64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73,91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고, 2019. 6. 27.경 납부불성실가산세 경과일수 적용 오류를 이유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37,920원, 2015년 제2기분 2,158,240원을 추가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감액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별지 1 ⁠‘감액경정 금액’, ⁠‘잔존세액’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주장

가) 이 사건 거래처들 중 ⁠‘DD도장’의 사업등록자 명의인 한aa는 소사장 손bb의 배우자인데, 한aa는 DD도장의 자금관리 및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주도적으로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에서 제외하고 있고 부부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일방 배우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하여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볼 수 없으므로, ⁠‘DD도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의 공장에서 오랜 기간 하도급 용역을 제공한 이 사건 거래처들의 소사장, 반장 및 주요 팀원은 일종의 공동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공동사업체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등록을 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반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더라도 원고는 그에 대해 알거나 알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용역 관련 주장 이 사건 거래처들이 원고의 자동화설비나 소모품 등을 사용하고 식당을 이용한 것은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이상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원고는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뿐 기성대금에서 상계 처리한 것이 아니고, 설령 상계 처리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세금계산서 처리로 인해 탈루한 부가가치세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공제가 허용되는 사유로 들고 있다.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조cc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매월 2회 공장에서 과장급 이상 전직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중 공장생산회의에는 하도급업체에서도 참석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김dd는 2017. 9. 5. 조세범칙혐의 조사를 받으면서, 위 회의에 참석한 하도급업체의 실제 사업자들로부터 직원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명의를 자꾸 바꿀 수밖에 없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들었고, 될 수 있으면 본인 명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는 하였으나 실제 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알고도 계속 거래하였으며, 실제 사업자들이 공장생산회의에 참석하고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바꿀 때마다 결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는 기성고 확정을 함에 있어 실제 사업자들로 하여금 확인하여 확정서에 날인하도록 하였고, 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실제 사업자들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기성대금을 미리 지급하였다. 원고의 지배인 조ee은 하도급업체에 미리 지급하는 기성대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 공증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제작업체 내역 및 차용금 집계표’를 작성·관리하였는데, 위 ⁠‘제작업체 내역 및 차용금 집계표’에는 하도급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별도로 실제 사업자가 기재되어 있다. 조ee은 원고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2017. 8. 1.경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협력업체의 실제 사업자들이 개인 사정이나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 등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단기간 사업을 유지한 후 폐업하는 형태로 사업을 계속하였고 원고로서는 명의위장등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자들과 기성고 확정을 하였고 미리 지급하는 기성대금에 대해 실제 사업자들로부터 공정증서, 차용증 등을 교부받았으며 실제 사업자들이 현장 책임자로서 일일작업보고서 등을 작성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조ee은 위 조사에서 ⁠‘DD도장’의 실제 사업자인 손bb에게 본인 명의로 사업을 전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손bb이 응하지 않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계속 거래하였으며, ⁠‘DD도장’의 기성대금을 미리 지급함에 있어 손bb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XX공장 관리이사 최hh은 소사장 조cc이 2014년경 4대 보험료 4년분을 납부하게 되자 원고가 2016년 6월경부터 협력업체들에게 4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였는데, 그 이전까지 4대 보험료가 소사장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그러한 연유로 어쩔 수 없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거래처들의 소사장들인 김ff, 조cc, 황gg은 △△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의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유지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제한하는 취지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각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 사업자가 거래 징수할 매출세액을 대조하여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 참조).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는 최종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 그 매출세액이 제대로 국가에 납부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원고는 위 대법원 2016두62726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한 명의위장등록 사업자가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해당 사업자등록의 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것으로, 명의위장등록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인지에 대한 이 사건과 사안이 동일하지 않다. 오히려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받는 자‘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에 한정하는 반면 ’공급하는 사업자‘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으로 정하고 있는 점(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참조),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으로 실제 사업자가 차용한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인정하게 되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의 매출세액과 상호 검증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을 실제 사업자가 아닌 타인의 성명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범위에서 사업자의 배우자를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그 배우자를 공급하는 주체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성립요건과 달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와 지배인은 손bb을 비롯한 이 사건 거래처들의 소사장들에게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이 사건 거래처들의 소사장들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공장생산회의에 참석하고 확정서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기성고를 확인하거나 현장 책임자로서 일일작업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실제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원고 또한 소사장들 명의로 기성고 확정서와 일일 작업보고서 등을 제출받거나 소사장들로 하여금 미리 지급받은 기성대금에 대해 공정증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제작업체 내역 및 차용금 집계표’에 소사장들을 실제 사업자로 기재하는 등 소사장들이 실제 운영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거래처들을 관리하여 온 반면, 사업자등록 명의자들이 소사장들과 공동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의 관련자들 모두 직원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의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반복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원고의 대표이사와 지배인, XX공장 관리이사는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처들의 명의위장등록 사실을 알고 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처들의 실제 운영자는 해당 사업자등록 명의자들이 아니라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소사장들이고, 원고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을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하여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하는 주체가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이 사건 용역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XX공장 관리이사 최hh은 2017. 8. 10.자 진술서를 통해 ① 소사장들의 사용 물량에 따른 자동화기기 사용료와 구내식당 식권 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기성대금에서 공제하였고, ② 소사장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제공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 사건 거래처들에 파견한 후 인건비를 기성대금에서 공제하였으며, ③ 공구손료의 경우 원고가 구매한 용접기계 등 고가의 기계대금을 나누어 기성대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기계대금이 완납되면 소사장들에게 소유권이 이관되었고, ④ 소사장들의 요청에 따라 가스, 용접봉, 유류, 공구 등 소모품을 대신 구매하여 주고 구매가격에 원가관리비용을 더한 가액을 기성대금에서 공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지급할 기성대금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 2,845,403,000원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공급가액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3) 원고의 대표이사 김dd, ⁠‘** STEEL’, ⁠‘EE산업’, ⁠‘FF산업’의 각 실제 운영자이던 소사장 조cc도 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의 대가와 기성대금을 상계 처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들과의 상호계산을 통해 해당 공급가액을 정산하고 나머지 기성대금을 정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은 원고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매출금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이상 그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