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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예금 인출 후 타인 명의 계좌 입금시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

대법원 2020두33411
판결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그 예금은 받는 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 입증책임은 예금이 들어온 사람에게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예금 이체 #증여 추정 #입증책임 #타인 명의 계좌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예금이 본인 계좌로 이체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3411 판결은 증여자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증여가 추정되며, 납세자가 반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이 경우 증여가 아님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납세자가 증여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3411 판결에 따르면, 예금 인출 및 입금이 증여로 추정될 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원이 증여 추정에 대해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입금과 계좌 명의의 연결관계 및 실제 금전 이동 등이 핵심 근거입니다. 이에 대해 특별한 번복사유가 없으면 증여 인정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3411 판결은 증여로 추정된 경우 특별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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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34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8누79256 판결

판 결 선 고

2020.04.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대법원 2020두33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