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때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AAAA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9. 7. 5. |
|
판 결 선 고 |
2019. 8. 16.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2. 체결
된 분양권 양도계약을 xxx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2. 체결된
분양권 양도계약을 xxxxx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AAAA에게 위 배당금지급청
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b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13건, 종합소득세 1건, 부가가
치세 1건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나, b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을 기준으로 합계 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bbb의 재산처분행위
bbb은 2013. 3. 6. cccc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bbb은 위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
xxxx원(옵션 포함) 중 xxx원(옵션 포함)이 납부된 상태에서, 2014. 12. 12.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99/100 지분에 대한 위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분양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
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분양권을 증여받은 수
익자가 분양권에 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분양대금이 일부 납부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수한 수익자가 그 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의 시
가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당시 채무자인
bbb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중 일부인 xxx원만을 납부한 상태였고 이후
위 분양권 양도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 중 99/100 지분의 분양권을 양수한 피고가 위
지분에 대한 잔여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한 다음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 아파트 중 99/100
지분의 분양권에 대한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 중 99/100 지분에 대한 분양권의 시가 는 분양권 양도계약 당시까지 bbb이 납부한 분양대금 중 위 99/100 지분에 대한 부
분인 xxx원(= bbb이 납부한 분양대금 총액 xxx원 × 99/100)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피고가 분양권에 기하여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
해야 하며, 설령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까지 납부된 분양대금에다가 이를 초과하는 분양권의 고유한 교환가치인 이른바
‘프리미엄’의 가액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권의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인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
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니라 이에 대한 분양권 중 일부 지분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자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으며, 위 분양권에 대하
여 원고가 주장하는 ‘프리미엄’과 같은 별도의 재산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은 xxx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6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때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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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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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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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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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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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16.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2. 체결
된 분양권 양도계약을 xxx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2. 체결된
분양권 양도계약을 xxxxx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AAAA에게 위 배당금지급청
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b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13건, 종합소득세 1건, 부가가
치세 1건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나, b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을 기준으로 합계 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bbb의 재산처분행위
bbb은 2013. 3. 6. cccc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bbb은 위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
xxxx원(옵션 포함) 중 xxx원(옵션 포함)이 납부된 상태에서, 2014. 12. 12.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99/100 지분에 대한 위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분양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
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분양권을 증여받은 수
익자가 분양권에 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분양대금이 일부 납부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수한 수익자가 그 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의 시
가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당시 채무자인
bbb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중 일부인 xxx원만을 납부한 상태였고 이후
위 분양권 양도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 중 99/100 지분의 분양권을 양수한 피고가 위
지분에 대한 잔여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한 다음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 아파트 중 99/100
지분의 분양권에 대한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 중 99/100 지분에 대한 분양권의 시가 는 분양권 양도계약 당시까지 bbb이 납부한 분양대금 중 위 99/100 지분에 대한 부
분인 xxx원(= bbb이 납부한 분양대금 총액 xxx원 × 99/100)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피고가 분양권에 기하여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
해야 하며, 설령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까지 납부된 분양대금에다가 이를 초과하는 분양권의 고유한 교환가치인 이른바
‘프리미엄’의 가액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권의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인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
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니라 이에 대한 분양권 중 일부 지분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자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으며, 위 분양권에 대하
여 원고가 주장하는 ‘프리미엄’과 같은 별도의 재산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은 xxx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6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