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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채무 변제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다229035
판결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채무 변제 명목의 금전 지급은 사해행위로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나 통모가 없으면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이혼 재산분할 #채무 변제 #송금 #통모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로 지급한 금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은 통상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29035 판결은 이혼시 재산분할 명목의 송금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 변제 목적으로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채무 변제 목적의 송금만으로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자와 수령인의 통모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29035 판결은 채무 변제 송금 행위에 대해 통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경우에 취소를 인정하지 않나요?
답변
변제의 목적이나 이혼 재산분할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그리고 양 당사자 간에 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에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29035 판결은 각각의 송금사유별로 통모, 사해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제1송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제2송금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2903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1. 김AA 2. 정BB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나5159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7.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4. 선고 대법원 2019다229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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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채무 변제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다229035
판결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채무 변제 명목의 금전 지급은 사해행위로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나 통모가 없으면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이혼 재산분할 #채무 변제 #송금 #통모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로 지급한 금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은 통상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29035 판결은 이혼시 재산분할 명목의 송금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 변제 목적으로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채무 변제 목적의 송금만으로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자와 수령인의 통모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29035 판결은 채무 변제 송금 행위에 대해 통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경우에 취소를 인정하지 않나요?
답변
변제의 목적이나 이혼 재산분할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그리고 양 당사자 간에 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에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29035 판결은 각각의 송금사유별로 통모, 사해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제1송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제2송금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2903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1. 김AA 2. 정BB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나5159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7.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4. 선고 대법원 2019다229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