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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부지원 2019가단100958
판결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채권자 담보를 부족하게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됩니다. 증여 당시 채무자가 채무 변제 능력이 없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면, 증여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해행위 주장은 배척됩니다. 가등기도 매매예약의 10년 경과로 소멸하면 말소청구가 인용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배우자 증여 #부동산 명의이전 #매매예약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증여계약이 모두 무효가 되나요?
답변
네, 증여로 인해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고, 채무자가 이를 알았던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100958 사건은 채무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권자 담보를 부족하게 했으므로, 해당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100958 사건에서 피고 측의 명의신탁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가등기된 부동산의 매매예약이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의 10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하면, 가등기도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100958 사건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00928 ⁠(2019.07.2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 외 4

변 론 종 결

2019. 06. 28.

판 결 선 고

2019. 07. 26.

주 문

1. 피고 권○○과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권○○은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7. 8. 접수 제1213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김○○, 김○○, 김○○, 김○○은 김○○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2. 26. 접수 제30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은 2016. 3. 14. 박○○에게 김○○ 소유의 경남 ○○군 ○○면 ○○리 1585-7, 1585-9, 1585-17 토지를 양도하였고, 2016. 4. 15. 양도소득세액을 83,448,045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소득을 신고하였으나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세무서장은 2016. 7. 11. 김○○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84,474,455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후 김규열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8. 12.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양도소득세와 가산금의 합계는 115,392,000원에 이른다.

나. 김○○은 2016. 7. 7. 처인 피고 권○○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각 항의 부동산은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7. 8. 피고 권○○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2139호로 이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김○○의 부친 망 김○○의 소유였는데, 망 김○○이 2015. 2. 27. 사망하였고, 김○○이 2015. 2.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망 김○○은 2004. 2. 26. 피고 김○○, 김○○, 김○○, 김○○과 이 사건 제1부동산 에 관하여 매매예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3023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제1부동산(공시지가 50,559,000원), 이 사건 제2, 3부동산(공시지가 합계 54,000,000원), 경남 ○○군 ○○면 ○○리 642-10 임야 146㎡(공시지가 873,080원), 경남 ○○군 ○○면 ○○리 1349-3 도로 20㎡(공시지가 752,000원), 경남 ○○군 ○○면 ○○리 1350-10 도로 46

㎡(공시지가 1,729,600원)이 있었다. 다만,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군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권○○,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자신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권○○에게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김○○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자 김○○의 처인 피고 권○○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권○○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원래 중중 재산으로 망 김○○ 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김○○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을 뿐 이고, 이 사건 제2, 3부동산은 종전에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권○○이 당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해소시키면서 김○○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명의를 신탁하였다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 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종중이나 다른 종중 원이 아니라 김○○의 처 피고 권○○에게 증여된 점을 고려하면,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 권○○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5호증 내지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권○○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권○○과 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권○○은 김○○에 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7. 8. 접수 제12139호 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피고 김○○, 김○○, 김○○,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김○○과 피고 김○○, 김○○, 김○○, 김○○ 사이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각 경과로 소멸하였다. 또한 망 김○○으로 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상속받은 김○○은 무자력 상태이다.

위 피고들은 김○○의 채권자로서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 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

담한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6. 선고 서부지원 2019가단100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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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부지원 2019가단100958
판결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채권자 담보를 부족하게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됩니다. 증여 당시 채무자가 채무 변제 능력이 없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면, 증여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해행위 주장은 배척됩니다. 가등기도 매매예약의 10년 경과로 소멸하면 말소청구가 인용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배우자 증여 #부동산 명의이전 #매매예약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증여계약이 모두 무효가 되나요?
답변
네, 증여로 인해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고, 채무자가 이를 알았던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100958 사건은 채무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권자 담보를 부족하게 했으므로, 해당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100958 사건에서 피고 측의 명의신탁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가등기된 부동산의 매매예약이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의 10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하면, 가등기도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100958 사건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00928 ⁠(2019.07.2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 외 4

변 론 종 결

2019. 06. 28.

판 결 선 고

2019. 07. 26.

주 문

1. 피고 권○○과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권○○은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7. 8. 접수 제1213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김○○, 김○○, 김○○, 김○○은 김○○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2. 26. 접수 제30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은 2016. 3. 14. 박○○에게 김○○ 소유의 경남 ○○군 ○○면 ○○리 1585-7, 1585-9, 1585-17 토지를 양도하였고, 2016. 4. 15. 양도소득세액을 83,448,045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소득을 신고하였으나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세무서장은 2016. 7. 11. 김○○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84,474,455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후 김규열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8. 12.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양도소득세와 가산금의 합계는 115,392,000원에 이른다.

나. 김○○은 2016. 7. 7. 처인 피고 권○○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각 항의 부동산은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7. 8. 피고 권○○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2139호로 이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김○○의 부친 망 김○○의 소유였는데, 망 김○○이 2015. 2. 27. 사망하였고, 김○○이 2015. 2.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망 김○○은 2004. 2. 26. 피고 김○○, 김○○, 김○○, 김○○과 이 사건 제1부동산 에 관하여 매매예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3023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제1부동산(공시지가 50,559,000원), 이 사건 제2, 3부동산(공시지가 합계 54,000,000원), 경남 ○○군 ○○면 ○○리 642-10 임야 146㎡(공시지가 873,080원), 경남 ○○군 ○○면 ○○리 1349-3 도로 20㎡(공시지가 752,000원), 경남 ○○군 ○○면 ○○리 1350-10 도로 46

㎡(공시지가 1,729,600원)이 있었다. 다만,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군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권○○,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자신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권○○에게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김○○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자 김○○의 처인 피고 권○○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권○○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원래 중중 재산으로 망 김○○ 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김○○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을 뿐 이고, 이 사건 제2, 3부동산은 종전에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권○○이 당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해소시키면서 김○○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명의를 신탁하였다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 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종중이나 다른 종중 원이 아니라 김○○의 처 피고 권○○에게 증여된 점을 고려하면,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 권○○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5호증 내지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권○○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권○○과 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권○○은 김○○에 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7. 8. 접수 제12139호 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피고 김○○, 김○○, 김○○,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김○○과 피고 김○○, 김○○, 김○○, 김○○ 사이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각 경과로 소멸하였다. 또한 망 김○○으로 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상속받은 김○○은 무자력 상태이다.

위 피고들은 김○○의 채권자로서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 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

담한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6. 선고 서부지원 2019가단100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