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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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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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피고와 손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62,962,2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3257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권〇〇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07.21. |
주 문
1. 피고와 손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62,962,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96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를 선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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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3257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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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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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권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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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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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21. |
주 문
1. 피고와 손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62,962,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96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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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