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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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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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이익도 받지 아니한 채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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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99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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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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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동래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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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구합33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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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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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중국 자회사는 고정비용 등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0년경 100% 자본잠식이 되었고,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매출채권 중 이 사건 미회수 채권을 포기하고 중국 자회사를 청산하였다.
2) 중국 자회사가 파산을 하지 않고 청산을 한 것은 파산을 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임원은 중국 내 다른 자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어 원고의 중국 내 사업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미회수 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대손처리한 위 채권의 액수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미회수 채권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9조의2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법률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조BB, 당심 증인 고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국 자회사는 2010. 8. 31. 기준 - OOOO위안의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고, 같은 해 9.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청산기간을 거쳐 청산 종결되었는데, 그 무렵 출자자인 원고에게 잔존 자산 전부인 OOOO위안 상당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미회수 채권은 중국 자회사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채권에 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의 금액을 2010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는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인세법 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조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년 하반기에 이 사건 미회수 채권에 관한 중국 자회사의 채무를 면제한 사실(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할 수 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9호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와 ‘위 경우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각 참조).
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1, 2, 갑 제16, 19, 20 호증, 갑 제3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중국 자회사는 2000년경부터 원고를 비롯한 10여 곳의 거래처로부터 에어컨 부품 등을 공급받아 이를 조립하여 천진DD전자 중국현지법인에 납품하는 영업을 해 왔다
② 중국 자회사는 모회사인 원고에 대하여는 그 결제 방법이나 조건, 기간 등에 관한 제한 없이 부품 대금을 자유롭게 지급하여 온 반면, 다른 거래처들에게는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 대금을 지급해 왔다.
③ 이 사건 미회수 채권 중 OOOO원(약 53%)은 2005년에, OOOO원(약 6%)은 2007년에, OOOO원(약 37%)은 2008년에, OOOO원(약 4%)은 2009 년에 각 발생하였다.
④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자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산, 부채(매입채무 별도 표기), 자본 등의 현황은 별지(2) ‘중국 자회사의 자본 등 현황’ 각 기재와 같다(일부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중국 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따름).
⑤ 중국 자회사는 2006년 말경까지는 그때까지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미회수 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히 있었고, 그 이후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으나 2008년 말경까지도 상당한 자력은 있었다.
⑥ 그런데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수년간 다른 채권자들과 달리 중국 자회사에 대한 이 사건 미회수 채권의 추심을 지연하거나 소홀히 하였고, 이후 중국 자회사는 일반관리비의 지출, 영업 손실의 누적 등으로 인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⑦ 이 사건 미회수 채권 중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부분은 중국 자회사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던 중 공급한 부품에 관한 것이고, 2008년 기말 이후의 중국 자회사의 매입 채무는 대부분 원고에 대한 것이다.
⑧ 원고는 2009년 감사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매도가능증권 중 중국 자회사의 주식은 해당 기말 현재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가액 OOOO원을 감액하고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로 처리하였다.
⑨ 원고가 2010년 하반기에 직접적인 대가나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채무변제를 하였고, 중국 자회사는 원고의 위 채무변제로 파산절차가 아닌 청산 절차를 거칠 수 있었다.
⑩ 결과적으로 원고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은 중국 자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대부분 변제받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미회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⑪ 원고 스스로도 2011. 3. 30. 당초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미회수 채권의 액수를 대손처리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라) 위 다)항에서 본 사정에다가, 아래의 각 사정을 더하여 이 사건 미회수 채권의 발생부터 이 사건 채무변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중국 자회사에 대한 위 채무변제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무엇보다도 원고는 중국 자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대가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채권 추심의 행태를 보이거나 채무변제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② 원고가 면제한 중국 자회사의 채무는 OOOO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다.
③ 중국의 기업파산법 제125조에 의하면, 기업의 이사장·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이 충실 의무와 근면 의무를 위반하여 기업의 파산을 초래한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절차가 종결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기업의 그러한 직위를 맡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나(갑 제20호증), 중국 자회사의 임원이 충실 의무와 근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중국 자회사가 파산절차를 밟더라도 그 임원이 원고의 다른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위와 같은 위반이 있었다면 그러한 임원을 원고의 다른 자회사에서 임원으로 다시 근무하게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4) 소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미회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특수 관계자인 중국 자회사와의 거래로 인하여 원고의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게 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11. 0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3누1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