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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여부 및 절차 위법성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대법원 2019두63003
판결 요약
주식회사 ○○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임이 인정되고 절차적 위법성도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실소유자 #법인세 부과 #세무서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 명의신탁 주식에도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주식은 실질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므로, 해당 주식에 대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3003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임'을 인정하며, 명의신탁 주식에도 법인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에서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진행할 때 세무조사로 봐야 하나요?
답변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관련 절차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3003 판결은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다'라고 하여, 세무조사로 인한 절차적 위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법인세부과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면 취소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 가능성이 있지만, 주식변동 서면확인 자체는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3003 판결은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어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 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630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누22972 판결

판 결 선 고

2020. 3. 2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26. 선고 대법원 2019두63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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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여부 및 절차 위법성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대법원 2019두63003
판결 요약
주식회사 ○○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임이 인정되고 절차적 위법성도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실소유자 #법인세 부과 #세무서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 명의신탁 주식에도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주식은 실질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므로, 해당 주식에 대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3003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임'을 인정하며, 명의신탁 주식에도 법인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에서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진행할 때 세무조사로 봐야 하나요?
답변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관련 절차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3003 판결은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다'라고 하여, 세무조사로 인한 절차적 위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법인세부과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면 취소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 가능성이 있지만, 주식변동 서면확인 자체는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3003 판결은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어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 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630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누22972 판결

판 결 선 고

2020. 3. 2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26. 선고 대법원 2019두63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