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 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630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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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누2297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0. 3. 26.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 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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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630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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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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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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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누229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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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3. 26.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