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 결의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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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97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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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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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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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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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2.18. |
주 문
1.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1.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경 해외에 XX업체인 SS.(이하 ‘SS'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주식 xx%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xx.경까지 SS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xx. x. x. ○시 ○동 ○ ○○빌딩 지하x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xx.부터 20xx.까지 배BB, 유YY에게 순차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20xx.부터20xx까지 SS로부터 미화 xxx달러(이하 ‘쟁점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를 배당받았음에도 이를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② 20xx.부터 20xx.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대소득 중 xxx원(이하 ‘이 사건 임대소득’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하였으며, ③ 20xx.부터 20xx.까지 이LL 외 7인 명의의 국내 xxx개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국내 차명계좌’라 한다)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xxx원(이하 ‘이 사건 국내이자소득’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xx. xx. 1.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4.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조세심판원은 2015.x.x. 쟁점배당소득금액 중 200x년~20xx년 귀속 미화 xxx달러 및 20xx년~20xx년 귀속 미화 xx달러(해외 국세청 일시 입금액)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쟁점배당소득금액에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x. xx. 이 사건 배당소득 및 쟁점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이하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소득, 이 사건 국내이자 소득에 관하여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원으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원으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원으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원으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원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원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원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와 같이 감액된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연도·항목별 과세표준 등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배당소득 및 해외이자소득
가) 이 사건 배당소득은 SS 등으로부터 해외 은행인 **뱅크의 조JJ 계좌, 원고·조JJ 공동계좌, EE뱅크의 조JJ 계좌, 조JJ·TT 공동계좌, 원고·이LL 공동계좌(이하 ‘해외 차명계좌’라 한다)로 송금된 돈으로,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한 배당소득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나) 원고는 20xx. x. xx. 원고의 동생 김KK에게 SS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 중 20xx. x. xx. 이후 발생한 부분은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다) 쟁점배당소득금액이 입금된 계좌에서 20xx.~20xx.에 발생한 이자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임대소득
원고의 동생 김BB는 20xx. x.경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xxx(이하 ‘이 사건 xxx’라 한다) 영업을 해 오면서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xxx만 원을 차용하였고, 배BB은 김BB로부터 이 사건 xxx 영업을 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위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여 CCC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매월 xx만 원씩을 변제해 왔으며, 유DD는 배BB으로부터 이 사건 xxx 영업을 양수하면서 잔존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여 같은 방식으로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배BB, 유DD로부터 CCC 명의의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돈은 원고의 임대소득이라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국내이자소득
원고는 임대보증금의 반환재원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국내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을 뿐, 이자소득세를 탈루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국내이자소득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배당소득 및 해외이자소득
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1)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8 내지 10, 15 내지 19,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SS 등으로부터 해외 차명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배당소득은 SS의 출자자인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에 해당한다고 추인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20xx.경 해외에 SS를 설립하여 그 주식 xx%를 보유하고 있었고, 해외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SS의 2013년 기준 주주현황에도 원고가 SS의 'xxxx'으로 xx%의 지분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배우자인 이LL가 20xx. xx. xx. 해외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원고를 ‘xxxx’로 표시하였다.
(나) 해외 차명계좌의 단독·공동명의자인 이LL는 원고의 배우자이고, TT는 SS의 재무담당자이며, 조JJ은 TT의 남편으로 SS의 제반 업무를 관리하였다. 이 사건 배당소득은 급여, 배당, 커미션, ‘xxx’ 명목으로 해외차명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여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입금되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원고의 초기 투자금액을 반환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SS의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초기 투자금액을 반환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원고는 원고의 SS에 대한 투자금액 및 그 입금일시, 투자금의 회수에 해당하는 입금 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 주장·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돈임은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국내 자금담당 직원인 손SS는 SS 재무담당자인 TT로부터 이 사건 배당소득이 SS 등으로부터 해외 차명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보고받고, 그 자료를 정리·보관해 왔다.
(라) 이 사건 배당소득 중 20xx. x. x. AAA(SS가 제작한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 소재 업체이다)로부터 해외 차명계좌로 입금된 미화 xx달러의 경우 손SS가 정리한 자료에 “xxx"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SS가 원고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인다. 원고는 그 밖의 입금내역에 대해서는 입금주체, 입금명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툰 바 없다.
(마) 이 사건 배당소득은 대부분 해외 차명계좌에서 다수의 국내 차명계좌, SS 직원(해외) 명의의 차명계좌, 원고의 자녀 김DD(미국), 원고의 동생 김KK(해외) 등의 차명계좌로 송금되어 국내 금융상품 등 투자, 국내부동산 취득, 원고 자녀의 유학자금, KKKK(김DD과 원고의 제수 정JJ이 20xx. x. 해외에 설립한 회사이다) 설립자금 및 대여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위와 같은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툰 바 없다), 이후 위 돈이 다시 SS에 귀속되거나 SS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다.
(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문상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를 거친 배당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없고, 만약 상법상 효력이 문제되는 배당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분여되어 귀속된 이상 실질적인 배당소득의 성격을 가지며(특히 외국법인의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배당인지까지 판단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배당소득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이상 이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도 없다.
(사)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만약 원고가 SS로부터 이 사건 배당소득을 해외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행위가 ‘횡령’ 등 불법성을 지닌 ‘비정상적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김KK에게 SS를 양도하였다는 주장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김KK이 20xx. xx. xx. 원고와 사이에 SS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xx. x. xx. 해외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SS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20, 21,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20xx. x. xx. 이후에도 해외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SS의 주주현황상 원고의 지분율에 변동이 없는 점, ② 원고의 배우자인 이LL가 2012. 10. 17. 해외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원고를 ‘xxxx’로 표시한 점, ③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사업양수도 약정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양도대금 산정근거 및 양도대금의 지급·정산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조사과정에서의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SS 양도 이후에도 해외 현지 직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SS의 자금·회계에 관한 보고를 받아온 점, ⑤ 실제로 손SS가 20xx. x. xx. 김KK에게 보낸 이메일에 “xxxx”라고 기재된 점, ⑥ 필리핀 현지 직원 이xx가 20xx. x. xx. 원고에게 20xx. x.~x. 종합실적, 20xx. 결산 관련사항을 보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xx.까지도 SS의 지분 xx%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S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 관련 주장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xx.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즉,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제2호)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각 규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내지 ‘부당한 방법’이라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본인, 배우자 이LL, SS직원인 조JJ, TT의 단독 또는 공동명의의 해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SS로부터 쟁점배당소득금액을 지급받고, 쟁점배당소득금액이 입금된 해외 차명계좌에서 20xx.부터 20xx.까지 합계xx원 상당의 이자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세심판원은 20xx. x. x. 쟁점배당소득금액 중 20xx년~20xx년 귀속 미화xx달러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는데, 그 근거는 해외 차명계좌가 원고와의 공동계좌나 SS 직원 명의의 계좌로서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 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시점에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과소신고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며, 공동계좌나 SS 직원 명의의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당국에 대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거짓 증명 등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xx년~20xx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것인 점, ② 피고는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20xx. xx. 1.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점, ③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은 쟁점배당소득금액이 해외 차명계좌에 입금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쟁점배당소득금액을 발생시킨 행위 외에 다른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데, 쟁점배당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의 경우도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인 점, ④ 원고는 쟁점배당소득금액 및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xx지방검찰청 xx년 형제xx호)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쟁점배당소득금액이 모두 원고 또는 SS 직원 명의의 해외 차명계좌로 이체되어 계좌내역만 보더라도 자금흐름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고, 위 계좌이체 내역 외에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증빙 등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배당소득금액에서 파생된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인 점, ⑤ 피고는, SS가 결산시에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이익금을 사외유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출을 분산시켜 이익을 줄이거나 결손을 발생시켜 이익잉여금을 상계시키는 방식 등을 통해 이익을 줄였고,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모두 법인세를 경감하기 위한 행위로 보일 뿐, 쟁점배당소득금액 내지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 관련 부분은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고,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 관련 부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역시 위법하다.
2) 이 사건 임대소득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자금담당 직원인 손SS의 아버지CCC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20xx.부터 20xx. x.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배BB, 유DD로부터 매월 약 x,000만 원씩 합계 xxxxxx원(이하 ‘이 사건 누락액’이라 한다. 그 중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사건 임대소득이다)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점, ② 원고가 주식회사 xxxx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x억 원, 월 임대료는 xxx0만원이었는데, 원고는 20xx. 1.경 배B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x억 x,000만원, 월 임대료 xx0만 원으로 임대하였고, 20xx. 1.경 유DD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하다가 20xx. x.경부터 월 임대료를 xxxx,000원으로 인상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배BB, 유D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유지하면서 월 임대료를 1,xxx만 원에서 xxx만 원으로 낮추어 임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누락액을 임차료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는 배BB이 김BB로부터 김BB의 원고에 대한 x억 x,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배BB 다음 임차인인 유DD 또한 잔존 채무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배BB 및 유DD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액하여 주었고, 유DD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한 20xx. x.경부터는 임대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배BB, 유DD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관계와 원고와 김BB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인바, 배BB이 김B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배BB에게 임대료를 감액하여 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④ 원고와 김BB 사이의 거래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⑤ CCC과 배BB 사이에 작성된 각 차용증(갑 제7호증의 1, 2)과 원고 주장의 채무인수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⑥ 원고는 배BB, 유DD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이 사건 누락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누락액의 액수가 상당함에도 원고는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는 배BB, 유DD로부터 원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받지 아니한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임대소득 중 2010년 및 20xx년 귀속 임대소득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CCC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소득세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xx지방법원 xxx호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누락액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배BB, 유DD에게 임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국내이자소득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금담당 직원인 손SS 및 그 부모형제까지 총 8인 명의 xxx개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자금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 점, ② 손SS가 작성한 ‘20xx년 자금집계내역’에 “xxxxxxxxxxxxxxxxxxx”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에 이미 이자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임을 인지하고 이를 탈루하기 위해 이 사건 국내 차명계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 원고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반환재원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국내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이유로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CCC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소득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C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두기까지 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국내이자소득 중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이자소득에 관하여, 임대소득 등 원고 개인의 소득을 이 사건 국내 차명계좌로 분산시켜 관리하면서 위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xx지방법원 xxxxx호로 벌금 x,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정당세액의 산정
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전부 취소하고,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 관련 부분 또한 취소하며,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 관련 부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산출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정당세액은, xxxx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2.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 결의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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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97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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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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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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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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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2.18. |
주 문
1.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1.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경 해외에 XX업체인 SS.(이하 ‘SS'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주식 xx%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xx.경까지 SS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xx. x. x. ○시 ○동 ○ ○○빌딩 지하x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xx.부터 20xx.까지 배BB, 유YY에게 순차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20xx.부터20xx까지 SS로부터 미화 xxx달러(이하 ‘쟁점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를 배당받았음에도 이를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② 20xx.부터 20xx.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대소득 중 xxx원(이하 ‘이 사건 임대소득’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하였으며, ③ 20xx.부터 20xx.까지 이LL 외 7인 명의의 국내 xxx개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국내 차명계좌’라 한다)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xxx원(이하 ‘이 사건 국내이자소득’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xx. xx. 1.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4.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조세심판원은 2015.x.x. 쟁점배당소득금액 중 200x년~20xx년 귀속 미화 xxx달러 및 20xx년~20xx년 귀속 미화 xx달러(해외 국세청 일시 입금액)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쟁점배당소득금액에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x. xx. 이 사건 배당소득 및 쟁점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이하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소득, 이 사건 국내이자 소득에 관하여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원으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원으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원으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원으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원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원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원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와 같이 감액된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연도·항목별 과세표준 등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배당소득 및 해외이자소득
가) 이 사건 배당소득은 SS 등으로부터 해외 은행인 **뱅크의 조JJ 계좌, 원고·조JJ 공동계좌, EE뱅크의 조JJ 계좌, 조JJ·TT 공동계좌, 원고·이LL 공동계좌(이하 ‘해외 차명계좌’라 한다)로 송금된 돈으로,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한 배당소득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나) 원고는 20xx. x. xx. 원고의 동생 김KK에게 SS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 중 20xx. x. xx. 이후 발생한 부분은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다) 쟁점배당소득금액이 입금된 계좌에서 20xx.~20xx.에 발생한 이자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임대소득
원고의 동생 김BB는 20xx. x.경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xxx(이하 ‘이 사건 xxx’라 한다) 영업을 해 오면서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xxx만 원을 차용하였고, 배BB은 김BB로부터 이 사건 xxx 영업을 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위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여 CCC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매월 xx만 원씩을 변제해 왔으며, 유DD는 배BB으로부터 이 사건 xxx 영업을 양수하면서 잔존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여 같은 방식으로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배BB, 유DD로부터 CCC 명의의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돈은 원고의 임대소득이라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국내이자소득
원고는 임대보증금의 반환재원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국내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을 뿐, 이자소득세를 탈루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국내이자소득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배당소득 및 해외이자소득
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1)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8 내지 10, 15 내지 19,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SS 등으로부터 해외 차명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배당소득은 SS의 출자자인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에 해당한다고 추인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20xx.경 해외에 SS를 설립하여 그 주식 xx%를 보유하고 있었고, 해외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SS의 2013년 기준 주주현황에도 원고가 SS의 'xxxx'으로 xx%의 지분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배우자인 이LL가 20xx. xx. xx. 해외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원고를 ‘xxxx’로 표시하였다.
(나) 해외 차명계좌의 단독·공동명의자인 이LL는 원고의 배우자이고, TT는 SS의 재무담당자이며, 조JJ은 TT의 남편으로 SS의 제반 업무를 관리하였다. 이 사건 배당소득은 급여, 배당, 커미션, ‘xxx’ 명목으로 해외차명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여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입금되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원고의 초기 투자금액을 반환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SS의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초기 투자금액을 반환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원고는 원고의 SS에 대한 투자금액 및 그 입금일시, 투자금의 회수에 해당하는 입금 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 주장·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돈임은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국내 자금담당 직원인 손SS는 SS 재무담당자인 TT로부터 이 사건 배당소득이 SS 등으로부터 해외 차명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보고받고, 그 자료를 정리·보관해 왔다.
(라) 이 사건 배당소득 중 20xx. x. x. AAA(SS가 제작한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 소재 업체이다)로부터 해외 차명계좌로 입금된 미화 xx달러의 경우 손SS가 정리한 자료에 “xxx"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SS가 원고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인다. 원고는 그 밖의 입금내역에 대해서는 입금주체, 입금명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툰 바 없다.
(마) 이 사건 배당소득은 대부분 해외 차명계좌에서 다수의 국내 차명계좌, SS 직원(해외) 명의의 차명계좌, 원고의 자녀 김DD(미국), 원고의 동생 김KK(해외) 등의 차명계좌로 송금되어 국내 금융상품 등 투자, 국내부동산 취득, 원고 자녀의 유학자금, KKKK(김DD과 원고의 제수 정JJ이 20xx. x. 해외에 설립한 회사이다) 설립자금 및 대여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위와 같은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툰 바 없다), 이후 위 돈이 다시 SS에 귀속되거나 SS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다.
(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문상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를 거친 배당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없고, 만약 상법상 효력이 문제되는 배당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분여되어 귀속된 이상 실질적인 배당소득의 성격을 가지며(특히 외국법인의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배당인지까지 판단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배당소득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이상 이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도 없다.
(사)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만약 원고가 SS로부터 이 사건 배당소득을 해외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행위가 ‘횡령’ 등 불법성을 지닌 ‘비정상적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김KK에게 SS를 양도하였다는 주장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김KK이 20xx. xx. xx. 원고와 사이에 SS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xx. x. xx. 해외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SS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20, 21,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20xx. x. xx. 이후에도 해외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SS의 주주현황상 원고의 지분율에 변동이 없는 점, ② 원고의 배우자인 이LL가 2012. 10. 17. 해외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원고를 ‘xxxx’로 표시한 점, ③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사업양수도 약정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양도대금 산정근거 및 양도대금의 지급·정산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조사과정에서의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SS 양도 이후에도 해외 현지 직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SS의 자금·회계에 관한 보고를 받아온 점, ⑤ 실제로 손SS가 20xx. x. xx. 김KK에게 보낸 이메일에 “xxxx”라고 기재된 점, ⑥ 필리핀 현지 직원 이xx가 20xx. x. xx. 원고에게 20xx. x.~x. 종합실적, 20xx. 결산 관련사항을 보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xx.까지도 SS의 지분 xx%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S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 관련 주장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xx.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즉,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제2호)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각 규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내지 ‘부당한 방법’이라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본인, 배우자 이LL, SS직원인 조JJ, TT의 단독 또는 공동명의의 해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SS로부터 쟁점배당소득금액을 지급받고, 쟁점배당소득금액이 입금된 해외 차명계좌에서 20xx.부터 20xx.까지 합계xx원 상당의 이자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세심판원은 20xx. x. x. 쟁점배당소득금액 중 20xx년~20xx년 귀속 미화xx달러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는데, 그 근거는 해외 차명계좌가 원고와의 공동계좌나 SS 직원 명의의 계좌로서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 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시점에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과소신고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며, 공동계좌나 SS 직원 명의의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당국에 대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거짓 증명 등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xx년~20xx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것인 점, ② 피고는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20xx. xx. 1.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점, ③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은 쟁점배당소득금액이 해외 차명계좌에 입금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쟁점배당소득금액을 발생시킨 행위 외에 다른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데, 쟁점배당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의 경우도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인 점, ④ 원고는 쟁점배당소득금액 및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xx지방검찰청 xx년 형제xx호)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쟁점배당소득금액이 모두 원고 또는 SS 직원 명의의 해외 차명계좌로 이체되어 계좌내역만 보더라도 자금흐름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고, 위 계좌이체 내역 외에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증빙 등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배당소득금액에서 파생된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인 점, ⑤ 피고는, SS가 결산시에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이익금을 사외유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출을 분산시켜 이익을 줄이거나 결손을 발생시켜 이익잉여금을 상계시키는 방식 등을 통해 이익을 줄였고,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모두 법인세를 경감하기 위한 행위로 보일 뿐, 쟁점배당소득금액 내지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 관련 부분은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고,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 관련 부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역시 위법하다.
2) 이 사건 임대소득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자금담당 직원인 손SS의 아버지CCC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20xx.부터 20xx. x.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배BB, 유DD로부터 매월 약 x,000만 원씩 합계 xxxxxx원(이하 ‘이 사건 누락액’이라 한다. 그 중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사건 임대소득이다)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점, ② 원고가 주식회사 xxxx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x억 원, 월 임대료는 xxx0만원이었는데, 원고는 20xx. 1.경 배B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x억 x,000만원, 월 임대료 xx0만 원으로 임대하였고, 20xx. 1.경 유DD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하다가 20xx. x.경부터 월 임대료를 xxxx,000원으로 인상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배BB, 유D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유지하면서 월 임대료를 1,xxx만 원에서 xxx만 원으로 낮추어 임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누락액을 임차료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는 배BB이 김BB로부터 김BB의 원고에 대한 x억 x,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배BB 다음 임차인인 유DD 또한 잔존 채무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배BB 및 유DD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액하여 주었고, 유DD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한 20xx. x.경부터는 임대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배BB, 유DD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관계와 원고와 김BB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인바, 배BB이 김B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배BB에게 임대료를 감액하여 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④ 원고와 김BB 사이의 거래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⑤ CCC과 배BB 사이에 작성된 각 차용증(갑 제7호증의 1, 2)과 원고 주장의 채무인수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⑥ 원고는 배BB, 유DD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이 사건 누락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누락액의 액수가 상당함에도 원고는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는 배BB, 유DD로부터 원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받지 아니한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임대소득 중 2010년 및 20xx년 귀속 임대소득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CCC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소득세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xx지방법원 xxx호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누락액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배BB, 유DD에게 임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국내이자소득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금담당 직원인 손SS 및 그 부모형제까지 총 8인 명의 xxx개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자금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 점, ② 손SS가 작성한 ‘20xx년 자금집계내역’에 “xxxxxxxxxxxxxxxxxxx”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에 이미 이자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임을 인지하고 이를 탈루하기 위해 이 사건 국내 차명계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 원고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반환재원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국내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이유로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CCC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소득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C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두기까지 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국내이자소득 중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이자소득에 관하여, 임대소득 등 원고 개인의 소득을 이 사건 국내 차명계좌로 분산시켜 관리하면서 위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xx지방법원 xxxxx호로 벌금 x,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정당세액의 산정
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전부 취소하고,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 관련 부분 또한 취소하며,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이 사건 해외이자소득 관련 부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산출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정당세액은, xxxx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2.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