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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처분된 물상보증인 유사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담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664
판결 요약
경매로 소유 토지가 처분되고 매각대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며, 근저당권 등 채무 부담액도 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경매부동산 #양도소득세 #물상보증인 #토지매각 #부동산경매
질의 응답
1. 경매 등으로 부동산이 처분되면 물상보증인 유사 지위의 소유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어 대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면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의 소유자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664 판결은 경매로 토지가 양도되어 매각대금이 발생한 이상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 대금이 전액 채무 변제에 쓰이고 구상권 행사가 어려워도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채무자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무관하며, 해당 사유만으로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664 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채무액이 남아 있다면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에서 한정적으로 나열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 채무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664 판결은 채무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물상보증인의 지위와 유사한 지위에 있고, 경매를 통해 토지가 양도됨으로써 각 대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이상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무관하고, 소득세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66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06.

판 결 선 고

2020. 8. 24.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25.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999,99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산00-0 묘지 9,467㎡에 관하여 강HH이 2004.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6. 10. 10. 면적을 9,963㎡로 정정하고, 2006. 12. 6. 원고에게 496/9963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강HH이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근저당권자’라 한다)에 2004. 4. 30. 채권최고액 7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6. 4. 28. 채권최고액 4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6. 9. 19.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나. 위 산00-0 묘지는 2010. 6. 25.경 산00-0 묘지 9,467㎡와 산16-4 묘지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2010. 6. 30.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산00-0 묘지 9,467㎡는 2011. 1. 25. 강HH에게, 이 사건 토지는 2010. 7. 27. 원고에게 서로의 지분을 이전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산00-0 묘지 9,467㎡는 2011. 1. 31.경 산00-0 묘지 4,798㎡와 산0-5 묘지 4,669㎡로 분할되었다가 2016. 1. 13.경 다시 합병됨).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에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이 이기되었다.

다. 강HH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자가 파산하자, 근저당권자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23738호로 2014. 9. 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5. 9. 21. 653,890,000원에 낙찰되었다.

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9,999,999원(양도가액 999,999,999원에서 취득가액 111,111,111원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 999,999,999원×세율 00%,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산세 11,111,111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8.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4. 22.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 5, 7호증, 을 제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강HH이 평창동 산00-0 묘지 9,467㎡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실측결과 면적이 496㎡가 증가하여 원고와 강HH은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토지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강HH의 보증인이 아니고 선의취득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해 얻은 양도소득이 전혀 없고[전체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채권액 합계 000억 원에 비춰 이 사건 토지의 부담액은 000,000,000원인데, 여기에 취득가액 0억 0000만 원을 더하고 낙찰대금 000,000,000원을 제외하면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수대금을 손해 봤는데도 이를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반되고, 일본 소득세법과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설령 이와 달리 판단하더라도 원고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유사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부담하게 된 근저당권채무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주채무자인 강HH이 총채무액 11,111,111,111원 중 경매대금으로 8,888,888,000원만 변제하여 근저당권부 채무액만도 00,000,000,000원이 남아 있는 등 강HH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매수대금 0억 0000만 원은 필요경비로 보고 양도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와 유사한 지위에 있고, 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됨으로써 매각대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이상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무관하며(구상권은 납부된 매각대금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어서 양도소득 차익을 결정함에는 영향이 없다), 소득세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덧붙이면, 원고가 강H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부분은 여러모로 의문이 있다. 즉, 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중개업자가 개입되어 있지 않고 적지 않은 매매대금을 계약금 등의 분할 없이 일시에 전액 지급하고 바로 당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며, 일반적으로 인쇄되어 있는 제한물권 소멸 약정 문구(제3조)는 있으나, 분할 전 그리고 분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이기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원고가 강HH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8.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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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처분된 물상보증인 유사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담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664
판결 요약
경매로 소유 토지가 처분되고 매각대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며, 근저당권 등 채무 부담액도 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경매부동산 #양도소득세 #물상보증인 #토지매각 #부동산경매
질의 응답
1. 경매 등으로 부동산이 처분되면 물상보증인 유사 지위의 소유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어 대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면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의 소유자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664 판결은 경매로 토지가 양도되어 매각대금이 발생한 이상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 대금이 전액 채무 변제에 쓰이고 구상권 행사가 어려워도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채무자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무관하며, 해당 사유만으로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664 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채무액이 남아 있다면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에서 한정적으로 나열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 채무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664 판결은 채무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물상보증인의 지위와 유사한 지위에 있고, 경매를 통해 토지가 양도됨으로써 각 대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이상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무관하고, 소득세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66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06.

판 결 선 고

2020. 8. 24.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25.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999,99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산00-0 묘지 9,467㎡에 관하여 강HH이 2004.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6. 10. 10. 면적을 9,963㎡로 정정하고, 2006. 12. 6. 원고에게 496/9963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강HH이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근저당권자’라 한다)에 2004. 4. 30. 채권최고액 7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6. 4. 28. 채권최고액 4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6. 9. 19.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나. 위 산00-0 묘지는 2010. 6. 25.경 산00-0 묘지 9,467㎡와 산16-4 묘지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2010. 6. 30.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산00-0 묘지 9,467㎡는 2011. 1. 25. 강HH에게, 이 사건 토지는 2010. 7. 27. 원고에게 서로의 지분을 이전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산00-0 묘지 9,467㎡는 2011. 1. 31.경 산00-0 묘지 4,798㎡와 산0-5 묘지 4,669㎡로 분할되었다가 2016. 1. 13.경 다시 합병됨).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에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이 이기되었다.

다. 강HH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자가 파산하자, 근저당권자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23738호로 2014. 9. 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5. 9. 21. 653,890,000원에 낙찰되었다.

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9,999,999원(양도가액 999,999,999원에서 취득가액 111,111,111원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 999,999,999원×세율 00%,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산세 11,111,111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8.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4. 22.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 5, 7호증, 을 제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강HH이 평창동 산00-0 묘지 9,467㎡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실측결과 면적이 496㎡가 증가하여 원고와 강HH은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토지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강HH의 보증인이 아니고 선의취득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해 얻은 양도소득이 전혀 없고[전체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채권액 합계 000억 원에 비춰 이 사건 토지의 부담액은 000,000,000원인데, 여기에 취득가액 0억 0000만 원을 더하고 낙찰대금 000,000,000원을 제외하면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수대금을 손해 봤는데도 이를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반되고, 일본 소득세법과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설령 이와 달리 판단하더라도 원고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유사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부담하게 된 근저당권채무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주채무자인 강HH이 총채무액 11,111,111,111원 중 경매대금으로 8,888,888,000원만 변제하여 근저당권부 채무액만도 00,000,000,000원이 남아 있는 등 강HH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매수대금 0억 0000만 원은 필요경비로 보고 양도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와 유사한 지위에 있고, 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됨으로써 매각대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이상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무관하며(구상권은 납부된 매각대금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어서 양도소득 차익을 결정함에는 영향이 없다), 소득세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덧붙이면, 원고가 강H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부분은 여러모로 의문이 있다. 즉, 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중개업자가 개입되어 있지 않고 적지 않은 매매대금을 계약금 등의 분할 없이 일시에 전액 지급하고 바로 당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며, 일반적으로 인쇄되어 있는 제한물권 소멸 약정 문구(제3조)는 있으나, 분할 전 그리고 분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이기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원고가 강HH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8.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