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2누142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경기광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19. |
판 결 선 고 |
2023. 5.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포함) 2억 5711만 43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과 동일한 쟁점, 즉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 2022. 8. 12. 선고 2022누21269 판결이 대법원 2022. 12. 29.자 2022두55347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대전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청주)2021누50339 판결이 대법원 2022. 12. 29.자 2022두5623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각 확정되었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장을 살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5.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2누142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경기광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19. |
판 결 선 고 |
2023. 5.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포함) 2억 5711만 43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과 동일한 쟁점, 즉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 2022. 8. 12. 선고 2022누21269 판결이 대법원 2022. 12. 29.자 2022두55347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대전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청주)2021누50339 판결이 대법원 2022. 12. 29.자 2022두5623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각 확정되었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장을 살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5.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