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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코스닥 상장 이익 증여세 부과 정당성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032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장으로 인한 이익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개정 연혁과 법문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코스닥 상장 #증여세 #재산가치증가사유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만으로는 상증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032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코스닥 상장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과 코스닥 상장은 동일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가요?
답변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K-OTC)'과 코스닥시장 상장은 등록 요건·거래 환경 등이 달라 유사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032 판결은 코스닥 상장은 K-OTC 등록과 요구되는 요건이나 효과가 달라, 상증세법상 유사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주식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에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다른 경우는 없나요?
답변
상증세법 제41조의3이나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정보 이용 등 특수 상황에서는 증여세 과세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032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과 다른 규정(제41조의3, 제41조의5)에서는 일정 요건에서 상장이익에 과세 가능함을 언급하였습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상장에 대한 과세요건이 변화된 연혁이 있나요?
답변
예전에는 상장이 명시적 과세요건이었으나, 2015.12.15. 이후 상장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재산가치증가사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032 판결은 입법 연혁상 상장·합병이 과세요건에서 삭제되었다는 사정, 개정이유 및 현 규정을 상세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의 문언, 해당 규정의 개정 연혁과 이유, K-OTC 등록과 코스닥시장 상장의 차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코스닥시장 상장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또는 제3호에서 정한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103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3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16.

판 결 선 고

 2023. 03. 30.

주 문

1. 피고가 2019. 11. 1.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포

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KKK는 2016. 1. 1. 기준 ***제약 주식회사(이하 ⁠‘이 사

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71.2%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나. 원고들은 2016. 12. 5. KKK로부터 각 12,500,000원을 차용하여 2016. 12. 9. YYY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각 2,500주 합계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6.경부터 7.경 사이에 액면분할,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은 2018. 2. 12.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9. 6. 11.부터 2019. 9. 6.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으

로써 재산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

조의3에서 정한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1. 7. 원고들에게 2018. 2. 12. 증여분에 대하여 각 504,261,780원의 증여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20. 10.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말하는 해당 행위는 이 사건 주식을 상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원고들의 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자력으로 충분히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주식의 상장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과세요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본문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1호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제2호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제3호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들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본문의 위임을 받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제1호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를, 제2호에서 ⁠“비상장주식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을,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재산취득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고(이하 ⁠‘주체요건’이라 한다), ②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본문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여야 하며(이하 ⁠‘재산취득요건’이라 한다), ③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이라 한다).

2) 주체요건에 대한 판단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말하는 해당 행위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증여’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도 포함된다(상증세법 제2항 제6조 참조).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그중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유형의 증여를 구체화한 것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다.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한 이유는 위와 같이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해당 행위’에 관해서는 그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이나 유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과 달리, 재산취득행위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라거나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와 같이 재산을 취득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행위’와 재산취득행위를 구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와 같이 여러 유형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해당 행위’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자력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해당 행위’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부합한다.

(3) 만일 자력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해서는 주체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는 등의 사유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증가가 전적으로 타인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취득자가 당초 해당 재산을 취득할 만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위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의 직업, 연령, 소득 등을 비롯하여 원고들과 KKK의 관계, KKK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지위,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마련 및 상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KKK의 주도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상장행위에 기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자력으로 이 사건 주식의 상장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주식의 상장행위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 3)항에서 따로 살펴본다 }.

(1) KKK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고, 이사회 의장 겸 대표이사였다.

(2) KKK의 자녀인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만 20세에서 만 29세였고, 당시 소득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자금은 모두 2016. 12. 5. KKK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4) YYY은 2016. 12.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YYY은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KKK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원고과 접촉 등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이항구의 주도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KKK의 주재 하에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가 2016. 12. 10. 개최되어 원고 AAA에게 5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합계 95,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고, 소득세 등을 제외한 배당금 실수령액 중 50,000,000원은 원고들의 KKK에 대한 위 대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다.

(6) 이 사건 주식은 당초 합계 10,000주였는데, 2017. 6.경부터 2017. 8.경 사이에 액면분할,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거쳐 250,000주가 되었다.

(7) 이 사건 주식은 2018. 2. 12.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는데, 상장일 당시의 종가는 23,500원이었다.

3)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에 대한 판단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의 문언, 해당 규정의 개정 연혁과 이유, K-OTC 등록과 코스닥시장 상장의 차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코스닥시장 상장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또는 제3호에서 정한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본문은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제1호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를, 제2호에서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을,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는 ⁠‘비상장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당초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되어 ⁠‘비상장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9 제6항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외에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제42조의3 제1항으로 이동하였고,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도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5. 8. 7.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136호로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위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개정안 제42조의4(현재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해당) 재산 취득 후 발생하는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은 제41조의3, 제41조의5에서 증여 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일정한 방식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고, 상증세법 제41조의5는 제41조의3과 같은 취지에서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부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41조의5의 입법 취지도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42조의3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자가 타인의 기여로 증가된 재산가치 상당의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뿐만 아니라 적용범위와 과세요건도 상증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와 다르다.

위와 같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정 연혁과 이유,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증여로 보고,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 금융투자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매매거래 시장(K-OTC, Korea Over-the-counter)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K-OTC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일 것,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편,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주식분산,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감사의견, 경영투명성(지배구조) 등 K-OTC 등록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등록 및 상장요건의 차이뿐만 아니라, 등록 및 상장이후 통상 발생하는 주가 상승의 기대가능성과 그 정도, 거래의 용이성, 부과되는 법령상 의무, 시세조작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등의 차이를 종합하면, 코스닥시장 상장이 K-OTC 등록과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된 것은 이 사건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기 때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3.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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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코스닥 상장 이익 증여세 부과 정당성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032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장으로 인한 이익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개정 연혁과 법문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코스닥 상장 #증여세 #재산가치증가사유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만으로는 상증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032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코스닥 상장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과 코스닥 상장은 동일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가요?
답변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K-OTC)'과 코스닥시장 상장은 등록 요건·거래 환경 등이 달라 유사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032 판결은 코스닥 상장은 K-OTC 등록과 요구되는 요건이나 효과가 달라, 상증세법상 유사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주식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에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다른 경우는 없나요?
답변
상증세법 제41조의3이나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정보 이용 등 특수 상황에서는 증여세 과세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032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과 다른 규정(제41조의3, 제41조의5)에서는 일정 요건에서 상장이익에 과세 가능함을 언급하였습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상장에 대한 과세요건이 변화된 연혁이 있나요?
답변
예전에는 상장이 명시적 과세요건이었으나, 2015.12.15. 이후 상장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재산가치증가사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032 판결은 입법 연혁상 상장·합병이 과세요건에서 삭제되었다는 사정, 개정이유 및 현 규정을 상세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의 문언, 해당 규정의 개정 연혁과 이유, K-OTC 등록과 코스닥시장 상장의 차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코스닥시장 상장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또는 제3호에서 정한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103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3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16.

판 결 선 고

 2023. 03. 30.

주 문

1. 피고가 2019. 11. 1.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포

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KKK는 2016. 1. 1. 기준 ***제약 주식회사(이하 ⁠‘이 사

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71.2%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나. 원고들은 2016. 12. 5. KKK로부터 각 12,500,000원을 차용하여 2016. 12. 9. YYY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각 2,500주 합계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6.경부터 7.경 사이에 액면분할,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은 2018. 2. 12.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9. 6. 11.부터 2019. 9. 6.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으

로써 재산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

조의3에서 정한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1. 7. 원고들에게 2018. 2. 12. 증여분에 대하여 각 504,261,780원의 증여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20. 10.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말하는 해당 행위는 이 사건 주식을 상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원고들의 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자력으로 충분히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주식의 상장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과세요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본문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1호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제2호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제3호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들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본문의 위임을 받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제1호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를, 제2호에서 ⁠“비상장주식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을,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재산취득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고(이하 ⁠‘주체요건’이라 한다), ②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본문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여야 하며(이하 ⁠‘재산취득요건’이라 한다), ③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이라 한다).

2) 주체요건에 대한 판단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말하는 해당 행위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증여’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도 포함된다(상증세법 제2항 제6조 참조).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그중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유형의 증여를 구체화한 것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다.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한 이유는 위와 같이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해당 행위’에 관해서는 그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이나 유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과 달리, 재산취득행위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라거나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와 같이 재산을 취득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행위’와 재산취득행위를 구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와 같이 여러 유형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해당 행위’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자력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해당 행위’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부합한다.

(3) 만일 자력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해서는 주체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는 등의 사유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증가가 전적으로 타인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취득자가 당초 해당 재산을 취득할 만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위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의 직업, 연령, 소득 등을 비롯하여 원고들과 KKK의 관계, KKK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지위,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마련 및 상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KKK의 주도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상장행위에 기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자력으로 이 사건 주식의 상장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주식의 상장행위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 3)항에서 따로 살펴본다 }.

(1) KKK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고, 이사회 의장 겸 대표이사였다.

(2) KKK의 자녀인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만 20세에서 만 29세였고, 당시 소득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자금은 모두 2016. 12. 5. KKK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4) YYY은 2016. 12.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YYY은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KKK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원고과 접촉 등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이항구의 주도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KKK의 주재 하에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가 2016. 12. 10. 개최되어 원고 AAA에게 5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합계 95,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고, 소득세 등을 제외한 배당금 실수령액 중 50,000,000원은 원고들의 KKK에 대한 위 대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다.

(6) 이 사건 주식은 당초 합계 10,000주였는데, 2017. 6.경부터 2017. 8.경 사이에 액면분할,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거쳐 250,000주가 되었다.

(7) 이 사건 주식은 2018. 2. 12.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는데, 상장일 당시의 종가는 23,500원이었다.

3)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에 대한 판단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의 문언, 해당 규정의 개정 연혁과 이유, K-OTC 등록과 코스닥시장 상장의 차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코스닥시장 상장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또는 제3호에서 정한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본문은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제1호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를, 제2호에서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을,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는 ⁠‘비상장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당초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되어 ⁠‘비상장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9 제6항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외에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제42조의3 제1항으로 이동하였고,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도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5. 8. 7.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136호로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위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개정안 제42조의4(현재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해당) 재산 취득 후 발생하는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은 제41조의3, 제41조의5에서 증여 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일정한 방식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고, 상증세법 제41조의5는 제41조의3과 같은 취지에서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부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41조의5의 입법 취지도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42조의3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자가 타인의 기여로 증가된 재산가치 상당의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뿐만 아니라 적용범위와 과세요건도 상증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와 다르다.

위와 같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정 연혁과 이유,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증여로 보고,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 금융투자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매매거래 시장(K-OTC, Korea Over-the-counter)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K-OTC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일 것,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편,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주식분산,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감사의견, 경영투명성(지배구조) 등 K-OTC 등록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등록 및 상장요건의 차이뿐만 아니라, 등록 및 상장이후 통상 발생하는 주가 상승의 기대가능성과 그 정도, 거래의 용이성, 부과되는 법령상 의무, 시세조작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등의 차이를 종합하면, 코스닥시장 상장이 K-OTC 등록과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된 것은 이 사건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기 때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3.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