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소외인이 피고에게 한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그 취소 범위가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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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동부지원2019가합10050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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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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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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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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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5.28. |
주 문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지급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 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475,4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 사이에 2016. 6. 1.자 2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 2016. 6. 2.자53,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 2016. 6. 3.자 137,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 2016. 6.4.자 115,000,000원 중 107,173,989원의 금원지급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 내지변제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7,173,98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증
여계약)와 예비적 청구(변제)는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단지 그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하나의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BB을 대리한 BB의 아버지인 피고는 2016. 6. 1. DD와 00 00구
00동 000-5 대 787㎡ 및 그 지상 8층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고 한다)을 매매대금 4,35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6. 6. 28.에, 잔금 3,650,000,000원은 위 건물 철거 완료 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BB은 DD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400,000,000원을,
2016. 6. 28. 중도금 3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7. 5. 2. DD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00온천관광호텔로부터 잔금 중 일부인 19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BB은 2017. 8. 31.경 주식회사 00온천관광호텔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2017. 10. 31.경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에
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850,000,000원으로, 결정세액을 128,797,366원으로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8. 10. 1.경 B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350,000,000원으로, 결정세액을 326,597,228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면
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금을 합하여 양도소득세 365,985,740원 및 지방소
득세 36,598,570원, 합계 402,584,31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내지 ‘이 사건 조세채
무’라고 한다)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BB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
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DD 내지 주식회사 00온천관광호텔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합계 612,270,170원을 지
급하는 금원지급행위(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
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
방소득세는 위 각 부동산의 양도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
쳐진 달의 말일인 2017. 8. 31.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사건 금전지급행위 이전인 2016. 6.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계약금이 지급 되는 등 이미 채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성립되어 이를 결정․고지받았으므로, 이 사건 조
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성격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 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직후인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그 아버지인 피고에게 송금하였 고, 피고는 이를 상당 부분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BB에 대한 무이자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SS에게 2014. 12. 26.부터 2017. 3. 11.까지 합계 635,697,050원을 송금한 반면, BB
으로부터 2015. 3. 12.부터 2017. 5. 31.까지 합계 738,081,805원을 송금받아 그 금액이
서로 맞지 않고, 그 송금일자 및 송금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서로 부합하지 않을 뿐 아
니라,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도 없어 이를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이 변제가 아닐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통한 지급
액을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 외에 다른 의사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일체성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
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
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일련의 행위 를 하나의 행위로 볼 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
1538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경우, BB이 그 아버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
라 매수인인 DD 내지 주식회사 00온천관광호텔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BB과 피고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의 구비여부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시작된 2016. 6. 1.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BB의 재산상태
가) 갑 제5, 11, 16,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6. 1. 기준으로 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채권과 예금채
권 잔액을 합한 4,350,901,480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채권 4,350,000,000원 +
2016. 6. 1. 당시 BB의 예금채권 잔액 901,48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
세채무 402,584,310원, 00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63,320,000원, 000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966,660,000원, 00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
출금 채무 966,660,000원, 공과금 채무 17,382,420원, CC에 대한 부동산소개비 채
무 27,000,000원, GG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 채무 300,000,000원, HH에 대한 임
대차보증금 및 시설료 채무 58,500,000원로서 합계 3,802,106,730원(= 위 조세채무
402,584,310원 + 위 대출금 채무 1,063,320,000원 + 위 대출금 채무 966,660,000원 +
위 대출금 채무 966,660,000원 + 위 공과금 채무 17,382,420원 + 위 부동산소개비 채
무 27,000,000원 + 위 전세보증금 등 채무 300,000,000원 + 위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
료 채무 58,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BB이 2016. 6. 1. 당시 GG에 대하여 200,0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
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이 2016. 8. 5.에 이르러
서야 GG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BB이 2016. 6. 1. 공과금 채무로서 위 17,382,420원을 초
과하여 52,725,98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
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건축물재산세 20,309,570원, 토지재산세 13,756,990원, 신탁수수료 967,240원, 환경개선부담금 309,760원 부분은 2016. 6. 1. 이후에 성립된 채무로보일 뿐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위와 같은 BB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면, 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
전지급행위를 함으로써, BB의 적극재산 합계가 3,738,631,310원(= 위 적극재산 합
계 4,350,901,480원 -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의 지급액 612,270,170원)으로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위 소극재산 합계 3,802,106,730원이 위 적극재산 합계 3,738,631,310원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B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
족이 생기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며, 수익자
인 피고 역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로 금원을 수수할 당시 그로 인하여 B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정당한 변제로서 BB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변제라고 보기 어
려울 뿐 아니라,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
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
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함으로써, 위 소극재산 합계
3,802,106,730원이 위 적극재산 합계 3,738,631,310원을 초과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가분적인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중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의 범위에 해당하는 63,475,420원(= 위 소극재산 합계 3,802,106,730원 – 위 적극재산 합계 3,738,631,310원) 부분만을 취소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BB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증여계약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
회복으로 63,475,4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
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소외인이 피고에게 한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그 취소 범위가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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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동부지원2019가합10050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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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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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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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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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5.28. |
주 문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지급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 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475,4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 사이에 2016. 6. 1.자 2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 2016. 6. 2.자53,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 2016. 6. 3.자 137,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 2016. 6.4.자 115,000,000원 중 107,173,989원의 금원지급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 내지변제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7,173,98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증
여계약)와 예비적 청구(변제)는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단지 그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하나의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BB을 대리한 BB의 아버지인 피고는 2016. 6. 1. DD와 00 00구
00동 000-5 대 787㎡ 및 그 지상 8층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고 한다)을 매매대금 4,35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6. 6. 28.에, 잔금 3,650,000,000원은 위 건물 철거 완료 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BB은 DD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400,000,000원을,
2016. 6. 28. 중도금 3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7. 5. 2. DD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00온천관광호텔로부터 잔금 중 일부인 19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BB은 2017. 8. 31.경 주식회사 00온천관광호텔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2017. 10. 31.경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에
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850,000,000원으로, 결정세액을 128,797,366원으로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8. 10. 1.경 B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350,000,000원으로, 결정세액을 326,597,228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면
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금을 합하여 양도소득세 365,985,740원 및 지방소
득세 36,598,570원, 합계 402,584,31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내지 ‘이 사건 조세채
무’라고 한다)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BB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
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DD 내지 주식회사 00온천관광호텔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합계 612,270,170원을 지
급하는 금원지급행위(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
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
방소득세는 위 각 부동산의 양도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
쳐진 달의 말일인 2017. 8. 31.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사건 금전지급행위 이전인 2016. 6.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계약금이 지급 되는 등 이미 채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성립되어 이를 결정․고지받았으므로, 이 사건 조
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성격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 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직후인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그 아버지인 피고에게 송금하였 고, 피고는 이를 상당 부분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BB에 대한 무이자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SS에게 2014. 12. 26.부터 2017. 3. 11.까지 합계 635,697,050원을 송금한 반면, BB
으로부터 2015. 3. 12.부터 2017. 5. 31.까지 합계 738,081,805원을 송금받아 그 금액이
서로 맞지 않고, 그 송금일자 및 송금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서로 부합하지 않을 뿐 아
니라,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도 없어 이를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이 변제가 아닐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통한 지급
액을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 외에 다른 의사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일체성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
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
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일련의 행위 를 하나의 행위로 볼 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
1538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경우, BB이 그 아버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
라 매수인인 DD 내지 주식회사 00온천관광호텔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BB과 피고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의 구비여부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시작된 2016. 6. 1.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BB의 재산상태
가) 갑 제5, 11, 16,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6. 1. 기준으로 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채권과 예금채
권 잔액을 합한 4,350,901,480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채권 4,350,000,000원 +
2016. 6. 1. 당시 BB의 예금채권 잔액 901,48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
세채무 402,584,310원, 00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63,320,000원, 000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966,660,000원, 00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
출금 채무 966,660,000원, 공과금 채무 17,382,420원, CC에 대한 부동산소개비 채
무 27,000,000원, GG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 채무 300,000,000원, HH에 대한 임
대차보증금 및 시설료 채무 58,500,000원로서 합계 3,802,106,730원(= 위 조세채무
402,584,310원 + 위 대출금 채무 1,063,320,000원 + 위 대출금 채무 966,660,000원 +
위 대출금 채무 966,660,000원 + 위 공과금 채무 17,382,420원 + 위 부동산소개비 채
무 27,000,000원 + 위 전세보증금 등 채무 300,000,000원 + 위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
료 채무 58,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BB이 2016. 6. 1. 당시 GG에 대하여 200,0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
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이 2016. 8. 5.에 이르러
서야 GG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BB이 2016. 6. 1. 공과금 채무로서 위 17,382,420원을 초
과하여 52,725,98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
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건축물재산세 20,309,570원, 토지재산세 13,756,990원, 신탁수수료 967,240원, 환경개선부담금 309,760원 부분은 2016. 6. 1. 이후에 성립된 채무로보일 뿐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위와 같은 BB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면, 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
전지급행위를 함으로써, BB의 적극재산 합계가 3,738,631,310원(= 위 적극재산 합
계 4,350,901,480원 -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의 지급액 612,270,170원)으로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위 소극재산 합계 3,802,106,730원이 위 적극재산 합계 3,738,631,310원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B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
족이 생기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며, 수익자
인 피고 역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로 금원을 수수할 당시 그로 인하여 B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정당한 변제로서 BB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변제라고 보기 어
려울 뿐 아니라,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
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
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함으로써, 위 소극재산 합계
3,802,106,730원이 위 적극재산 합계 3,738,631,310원을 초과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가분적인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중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의 범위에 해당하는 63,475,420원(= 위 소극재산 합계 3,802,106,730원 – 위 적극재산 합계 3,738,631,310원) 부분만을 취소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BB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증여계약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
회복으로 63,475,4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
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