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명의신탁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523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송AA |
|
피 고 |
남인천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6. 4. |
|
판 결 선 고 |
2020. 7. 23. |
주 문
1.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4,606,1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201,97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715,6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29.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 법원 98타경00000)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대지 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구 건물’이
라 한다)을 9억 1,00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2. 28. 이 사건 토지에 구 건물을 철거한 후 지상 9층, 지하 2층
의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2006. 9. 4. 이BB에게 60억 원(계약금 5억 원은
2006. 9. 4. 지급, 잔금 55억 원은 2006. 9. 5. 지급)에 매도하되, 잔금의 경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5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2006. 9. 5.
이BB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이BB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금수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이BB은 2006. 9. 7. ‘CC프라자’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위한 사업자등
록을 하였고, 2006. 9.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06. 9. 15. 자신이 운영하는 DD종합건설을 시공자로 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이 사건 토지에 있던 구 건물을 철거하고 2007. 7. 5.경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으며, 같은 날 구분된 22개
점포(이하 개별 점포는 해당 호실을 기재함으로써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자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BB은 2007. 7. 6.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3개 점포를 담보로 제공하고 EE은행
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아 구 건물을 담보로 〇〇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5억 원
의 채무를 상환하였고, 2007. 7. 10.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06호, 401호, 402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공동담보로 하여 EE은행으로
부터 1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기존 FF상호저축은행에 대한 10억 원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였다.
바. 이BB은 2007년에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02호, 104호, 105호, 106호, 401호,
402호, 501호, 702호, 802호 합계 9개 점포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 106호, 401호, 402호는 원고 명의로, 501호는
원고의 동생인 송G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BB은 2009년에 이 사건 상가건물 중 601호, 602호 합계 2개 점포에
관하여, 2010년에 101호, 103호 합계 2개 점포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한편 원고는 2013. 3.경 이BB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0000호로 이 사
건 상가건물 중 분양되지 않은 201호, 202호, 301호, 302호, 701호, 703호, 801호,
803호, 901호 합계 9개 점포(이하 위 점포들을 통칭할 때 ‘이 사건 미분양점포들’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당시 원고가 주장하였던 청구원인은 ‘이BB이 2006. 8. 20.경 피고인에게 구두로,
2006. 9. 5.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피고인의 비용부담 아래 자신의 명의로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면서 분양수입 및 임대수입
등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면 피고인에게 분양되지 않은 호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로 약정하였으나, 오히려 지출한 비용보다 284,320,141원을 더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아. 한편 관련 민사소송에서 2013. 11. 8. 원고와 이BB 사이에 화해조서가 작성되
었다.
자. 원고는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2014. 2. 3. 이 사건 미분양 점포들에 관하여
‘2013. 11. 8. 명의신탁환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차. 중부지방국세청은 2014. 11. 18.부터 2015. 3. 9.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가 이BB 명의로 위 사업을 수행하였던 실사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와 구 건물을 9억 1,000만 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이B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0억 원에 매수한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분양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허위로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4.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4,606,1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201,97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715,6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
사원은 2017. 3.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BB과 동업관계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가 이BB 명의로 단독으로 이 사건
분양사업을 영위한 시행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원고는 이BB에게 전적으로 세무 업무를 맡겼을 뿐,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통상의 제척기간인 5년 을 적용해야 하고, 따라서 2007년 및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분양사업 소득의 신고주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단독 시행자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
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
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 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
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양사업을
이BB과 동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BB 명의로 이 사건 분양사업을 수행하였던 실사업자로서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적으로 원고 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와 이BB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수수되지 않은 사실, 이B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미분양 점포들 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의 화해조항에 따라 ‘명의신탁 환원‘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BB을 통해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실질적으로 지
배․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분양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이BB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60억 원은 소득세 절
감을 위하여 가공의 높은 토지가격으로 원가를 올린 것으로 실제 금전을 주고받은 사
실이 없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또한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이 사건 상가건물 분양사업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주도하였고 본인은 보조 역할을 하였다. 분양수익에
따른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것은 원고가 부담할 것이었고, 본인이 수익을 얻은
것이 없어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세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BB은 이 사건 분양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및 그로 인한 납세
의무의 부담에 관하여 원고와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대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
려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진행된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을 부인하며, 원고와 이BB 사이에 2006. 8.경 체
결된 구두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원고는 낙찰받은 이 사건 토지를 이BB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고, 이BB은 그 지상의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
한 후 분양하여 건축비, 분양수수료 등 모든 비용 및 이BB의 이익금 15억 원에 충당
한 후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006년 당시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사업의
분양총액을 140억 원, 총수익을 60억 원으로 예상하였고 미분양은 예상하지도
못하였으므로, 미분양 호실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할 이유도 없었다. 원고는
이BB이 건축공사비에서 이윤을 남겨 이BB의 몫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공사비는
논의된 사실도 없다. 이BB이 공사비 전액과 노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은 이BB의 소유이다. 원고의 주장대로
건축공사비에서 이윤을 남기려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만 받으면 될 것을
복잡하게 공사비를 투입하고 분양, 관리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을 뿐이고 이BB이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모든 사업을
하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2007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 사건 상가건물의 9개 점포 중 원 고 또는 원고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4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점포의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분양가액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
다.
③ 이 사건 상가건물 분양사업으로 인한 분양수입은 이BB 명의의 금융계좌 로 입금되었는데, 그 분양수입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거나, 원고가 이BB 명의의 금융
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입을 독자적으로 사용하여 왔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④ 관련 민사소송의 화해조항은 이 사건 토지 및 상가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
신탁자)와 이BB(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향후 이 사건 미
분양 점포들의 소유권 귀속 및 이 사건 상가건물 분양사업의 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담 고 있을 뿐, 그 분양수익을 원고가 취득하여 이를 지배․관리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
었다는 점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및 상가건물에 대하여 원고와 이B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하여 곧
바로 명의신탁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화해조항 중 제4항의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세금 이 부과되는 경우 토지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이BB의 수익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은 이BB의 부담으로 함을 확인한다.’라는 부분 에 의하면, 원고와 이BB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분양사업으로 인한 분양수익 중
일부는 이BB이 취득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⑤ 송HH 세무회계사무실을 통해 2008. 5.경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하여 이BB 명의로
2007년도 종합소득의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위 세무회계사무실의 사무장이던
송II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이BB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이BB이
2006년경 이 사건 상가건물 분양사업을 한다면서 기장관리를 의뢰하여 맡게 되었다.
기장관리를 하려면 땅부터 매수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BB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와서 의뢰하였다. 당시 이BB이 혼자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으로서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세무조사를 담당했
던 최JJ은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분양대금이 이BB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정산서가 있어서 원고와 이BB이 정산하였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얻은 이익과 이BB이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의 세무대리
인도 동업관계라고 하였고, 두 사람은 이전에도 그런 사업을 몇 번 하였다. 그래서 동
업관계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지만 관련 민사소송의 화해조서에 따라 한 쪽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⑦ 원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실소유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
건 상가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실제 소득이 전혀 없는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 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인이 이BB을
통해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분양수익을 취득하
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BB 명의로 이 사건 분양사업을 수행하였던
실사업자로서 위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설령
원고와 이BB의 동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소득 중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송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7.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2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명의신탁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523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송AA |
|
피 고 |
남인천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6. 4. |
|
판 결 선 고 |
2020. 7. 23. |
주 문
1.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4,606,1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201,97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715,6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29.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 법원 98타경00000)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대지 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구 건물’이
라 한다)을 9억 1,00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2. 28. 이 사건 토지에 구 건물을 철거한 후 지상 9층, 지하 2층
의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2006. 9. 4. 이BB에게 60억 원(계약금 5억 원은
2006. 9. 4. 지급, 잔금 55억 원은 2006. 9. 5. 지급)에 매도하되, 잔금의 경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5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2006. 9. 5.
이BB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이BB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금수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이BB은 2006. 9. 7. ‘CC프라자’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위한 사업자등
록을 하였고, 2006. 9.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06. 9. 15. 자신이 운영하는 DD종합건설을 시공자로 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이 사건 토지에 있던 구 건물을 철거하고 2007. 7. 5.경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으며, 같은 날 구분된 22개
점포(이하 개별 점포는 해당 호실을 기재함으로써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자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BB은 2007. 7. 6.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3개 점포를 담보로 제공하고 EE은행
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아 구 건물을 담보로 〇〇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5억 원
의 채무를 상환하였고, 2007. 7. 10.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06호, 401호, 402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공동담보로 하여 EE은행으로
부터 1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기존 FF상호저축은행에 대한 10억 원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였다.
바. 이BB은 2007년에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02호, 104호, 105호, 106호, 401호,
402호, 501호, 702호, 802호 합계 9개 점포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 106호, 401호, 402호는 원고 명의로, 501호는
원고의 동생인 송G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BB은 2009년에 이 사건 상가건물 중 601호, 602호 합계 2개 점포에
관하여, 2010년에 101호, 103호 합계 2개 점포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한편 원고는 2013. 3.경 이BB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0000호로 이 사
건 상가건물 중 분양되지 않은 201호, 202호, 301호, 302호, 701호, 703호, 801호,
803호, 901호 합계 9개 점포(이하 위 점포들을 통칭할 때 ‘이 사건 미분양점포들’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당시 원고가 주장하였던 청구원인은 ‘이BB이 2006. 8. 20.경 피고인에게 구두로,
2006. 9. 5.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피고인의 비용부담 아래 자신의 명의로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면서 분양수입 및 임대수입
등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면 피고인에게 분양되지 않은 호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로 약정하였으나, 오히려 지출한 비용보다 284,320,141원을 더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아. 한편 관련 민사소송에서 2013. 11. 8. 원고와 이BB 사이에 화해조서가 작성되
었다.
자. 원고는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2014. 2. 3. 이 사건 미분양 점포들에 관하여
‘2013. 11. 8. 명의신탁환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차. 중부지방국세청은 2014. 11. 18.부터 2015. 3. 9.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가 이BB 명의로 위 사업을 수행하였던 실사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와 구 건물을 9억 1,000만 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이B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0억 원에 매수한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분양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허위로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4.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4,606,1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201,97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715,6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
사원은 2017. 3.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BB과 동업관계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가 이BB 명의로 단독으로 이 사건
분양사업을 영위한 시행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원고는 이BB에게 전적으로 세무 업무를 맡겼을 뿐,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통상의 제척기간인 5년 을 적용해야 하고, 따라서 2007년 및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분양사업 소득의 신고주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단독 시행자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
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
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 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
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양사업을
이BB과 동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BB 명의로 이 사건 분양사업을 수행하였던 실사업자로서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적으로 원고 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와 이BB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수수되지 않은 사실, 이B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미분양 점포들 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의 화해조항에 따라 ‘명의신탁 환원‘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BB을 통해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실질적으로 지
배․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분양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이BB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60억 원은 소득세 절
감을 위하여 가공의 높은 토지가격으로 원가를 올린 것으로 실제 금전을 주고받은 사
실이 없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또한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이 사건 상가건물 분양사업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주도하였고 본인은 보조 역할을 하였다. 분양수익에
따른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것은 원고가 부담할 것이었고, 본인이 수익을 얻은
것이 없어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세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BB은 이 사건 분양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및 그로 인한 납세
의무의 부담에 관하여 원고와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대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
려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진행된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을 부인하며, 원고와 이BB 사이에 2006. 8.경 체
결된 구두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원고는 낙찰받은 이 사건 토지를 이BB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고, 이BB은 그 지상의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
한 후 분양하여 건축비, 분양수수료 등 모든 비용 및 이BB의 이익금 15억 원에 충당
한 후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006년 당시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사업의
분양총액을 140억 원, 총수익을 60억 원으로 예상하였고 미분양은 예상하지도
못하였으므로, 미분양 호실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할 이유도 없었다. 원고는
이BB이 건축공사비에서 이윤을 남겨 이BB의 몫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공사비는
논의된 사실도 없다. 이BB이 공사비 전액과 노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은 이BB의 소유이다. 원고의 주장대로
건축공사비에서 이윤을 남기려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만 받으면 될 것을
복잡하게 공사비를 투입하고 분양, 관리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을 뿐이고 이BB이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모든 사업을
하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2007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 사건 상가건물의 9개 점포 중 원 고 또는 원고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4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점포의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분양가액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
다.
③ 이 사건 상가건물 분양사업으로 인한 분양수입은 이BB 명의의 금융계좌 로 입금되었는데, 그 분양수입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거나, 원고가 이BB 명의의 금융
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입을 독자적으로 사용하여 왔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④ 관련 민사소송의 화해조항은 이 사건 토지 및 상가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
신탁자)와 이BB(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향후 이 사건 미
분양 점포들의 소유권 귀속 및 이 사건 상가건물 분양사업의 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담 고 있을 뿐, 그 분양수익을 원고가 취득하여 이를 지배․관리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
었다는 점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및 상가건물에 대하여 원고와 이B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하여 곧
바로 명의신탁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화해조항 중 제4항의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세금 이 부과되는 경우 토지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이BB의 수익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은 이BB의 부담으로 함을 확인한다.’라는 부분 에 의하면, 원고와 이BB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분양사업으로 인한 분양수익 중
일부는 이BB이 취득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⑤ 송HH 세무회계사무실을 통해 2008. 5.경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하여 이BB 명의로
2007년도 종합소득의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위 세무회계사무실의 사무장이던
송II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이BB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이BB이
2006년경 이 사건 상가건물 분양사업을 한다면서 기장관리를 의뢰하여 맡게 되었다.
기장관리를 하려면 땅부터 매수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BB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와서 의뢰하였다. 당시 이BB이 혼자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으로서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세무조사를 담당했
던 최JJ은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분양대금이 이BB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정산서가 있어서 원고와 이BB이 정산하였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얻은 이익과 이BB이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의 세무대리
인도 동업관계라고 하였고, 두 사람은 이전에도 그런 사업을 몇 번 하였다. 그래서 동
업관계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지만 관련 민사소송의 화해조서에 따라 한 쪽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⑦ 원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실소유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
건 상가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실제 소득이 전혀 없는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 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인이 이BB을
통해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분양수익을 취득하
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BB 명의로 이 사건 분양사업을 수행하였던
실사업자로서 위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설령
원고와 이BB의 동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소득 중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송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7.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2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