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69597 판결]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는 경우,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1][2]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공2021상, 479) /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공2011상, 1018),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공2015하, 1033),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원고 1 외 2인(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김용준 외 6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외 3인)
서울서부지법 2023. 7. 13. 선고 2022나5116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국립공원□□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휴무일인 2019. 5. 21. 19:30경 관사인 아파트 옥상 기계실 입구에서 철재 문에 노끈을 달아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원고 1은 소외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2, 원고 3은 소외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위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두는 한편, 그 예외사유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
다. 원고들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원심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자살의 감행 여부 및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변별할 수 없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관련법리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등 참조).
2) 이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인정되는 사정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국립공원◇◇분소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12. 정규직으로 임용된 후 2019. 1. 14.부터 □□사무소에서 탐방객 통제,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소외인은 새로운 업무를 습득하여야 했고, 동료직원의 퇴사에 따른 근무인원의 부족, 감사 준비 등으로 인해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2) 소외인은 정규직 임용 이후 배우자 및 동료직원에게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계속해서 호소하였고, 특히 구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8. 7. 16.경 익사사고를 목격한 데 이어 2019. 3. 1. 자살로 인한 사망사고의 뒷수습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소외인은 2차 사망사고 목격 이후인 2019. 4. 20. 및 4. 24.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업무가 너무 어렵고 대인관계로 스트레스가 많으며, 일이 서툴러 압박감과 무의미함을 느낀다.’, ‘일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항상 불안하다.’고 하였다.
3) 소외인은 자살 전날 정상 근무를 하였고 자동차구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휴무일에 유서나 신변정리도 없이 자살에 이르렀고, 경찰 내사보고서에서도 소외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4)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 5. 3. 소외인이 불안감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정신적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하고, 소외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판단
1) 위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소외인이 자살에 이르기 전에 주요우울장애에 관한 진단이나 진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자살에 이를 무렵 극심한 업무스트레스와 연이은 사망사고 목격에 따른 심리적 충격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소외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 등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여지가 없지 않다. 나아가 소외인이 자살에 이른 것에 관하여 우울증세 외에 다른 동기나 원인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유족 등 주변인의 진술 등을 비롯한 모든 사정을 토대로 소외인의 당시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인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및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인이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에 관한 진단 내지 진료를 받은 적이 없어 그 정도를 알 수 없고,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의 상태가 사망 직전에 극도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는 소외인이 자살을 선택한 장소나 자살방법 등을 근거로 소외인이 자살에 이를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69597 판결]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는 경우,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1][2]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공2021상, 479) /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공2011상, 1018),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공2015하, 1033),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원고 1 외 2인(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김용준 외 6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외 3인)
서울서부지법 2023. 7. 13. 선고 2022나5116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국립공원□□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휴무일인 2019. 5. 21. 19:30경 관사인 아파트 옥상 기계실 입구에서 철재 문에 노끈을 달아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원고 1은 소외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2, 원고 3은 소외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위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두는 한편, 그 예외사유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
다. 원고들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원심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자살의 감행 여부 및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변별할 수 없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관련법리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등 참조).
2) 이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인정되는 사정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국립공원◇◇분소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12. 정규직으로 임용된 후 2019. 1. 14.부터 □□사무소에서 탐방객 통제,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소외인은 새로운 업무를 습득하여야 했고, 동료직원의 퇴사에 따른 근무인원의 부족, 감사 준비 등으로 인해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2) 소외인은 정규직 임용 이후 배우자 및 동료직원에게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계속해서 호소하였고, 특히 구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8. 7. 16.경 익사사고를 목격한 데 이어 2019. 3. 1. 자살로 인한 사망사고의 뒷수습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소외인은 2차 사망사고 목격 이후인 2019. 4. 20. 및 4. 24.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업무가 너무 어렵고 대인관계로 스트레스가 많으며, 일이 서툴러 압박감과 무의미함을 느낀다.’, ‘일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항상 불안하다.’고 하였다.
3) 소외인은 자살 전날 정상 근무를 하였고 자동차구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휴무일에 유서나 신변정리도 없이 자살에 이르렀고, 경찰 내사보고서에서도 소외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4)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 5. 3. 소외인이 불안감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정신적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하고, 소외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판단
1) 위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소외인이 자살에 이르기 전에 주요우울장애에 관한 진단이나 진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자살에 이를 무렵 극심한 업무스트레스와 연이은 사망사고 목격에 따른 심리적 충격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소외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 등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여지가 없지 않다. 나아가 소외인이 자살에 이른 것에 관하여 우울증세 외에 다른 동기나 원인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유족 등 주변인의 진술 등을 비롯한 모든 사정을 토대로 소외인의 당시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인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및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인이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에 관한 진단 내지 진료를 받은 적이 없어 그 정도를 알 수 없고,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의 상태가 사망 직전에 극도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는 소외인이 자살을 선택한 장소나 자살방법 등을 근거로 소외인이 자살에 이를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