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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확인서 진술 번복 주장 불인정 사유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990
판결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형 진술서와 주식변동 소명서의 증거가치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인할 수 없으며, 기존 진술 번복사유와 주장들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진술서 증거능력 #증여세 부과 #진술 번복 #확인서 신빙성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조사관 회유로 작성됐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나요?
답변
조사관의 회유나 유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가치는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990 판결은 조사 과정 조력자 입회, 열람·서명·날인, 진술 내용의 충분한 검토 등 사정을 들어 회유 주장만으로 진술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진술 번복이나 관련 서류의 신빙성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진술과 서류의 작성 배경,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진술 번복 사유의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빙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990 판결은 입회인 서명, 실소유자 전제 불복여부, 소득신고내역 등 다른 정황과의 종합적 일치 유무를 근거로 진술 번복의 신빙성 부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진술 번복 외에 기존 진술서 증거능력을 부정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강요, 조작 등 특별한 사정이나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일부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990 판결은 일부 주장과 증언, 녹음파일 등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서의 증거가치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동업계약서 등 명확한 서류 없이 실질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관련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소득 등 정황과 불일치 시 실질주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990 판결은 계약서 등 서류 미제출, 정황 증거와 진술의 불일치, 신고소득 큰 차이 등으로 실질주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990(2020.05.27)

원 고

전@@ 외 1

피 고

영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29.

판 결 선 고

2020.05.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9. 원고들에게 한 2017년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하단 2행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OOO,

OOO의 각 서면증언”을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11, 17, 18, 19, 2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OOO, OOO의 각 서면증언, 당심 증인 CCC, DDD, EEE

순의 각 일부 증언”으로, 제1심판결 6면 9행 ⁠“2018. 3. 20.”을 ⁠“2018. 3. 14.”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 6면 11행부터 7면 2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주식변동 소명서(을 제2호증)

와 문답형 진술서(을 제3호증)는 서울지방국세청 담당 조사관의 회유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AAA과 CCC은 2018. 2. 20. 위 문답형 진

술서가 작성될 당시 세무대리인(EEE)으로부터 조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 종

료 후 진술서를 열람하고 진술내용과 진술서가 달리 작성되지 않았다는 뜻에서 서명날

인을 하였고, CCC도 당심에 증인으로 나와 ⁠‘조사관이 특별하게 진술을 유도한 내용 은 없었고, 당시 진술서의 기재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위 박천순은 당심에 증인으로 나와 ⁠‘조사에 입회한 자신과 피조사자인 CCC, 원고 AAA은 2018. 2. 20. 조사 당시 원고 BBB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부터 총 주식의 30%를 보유한 실소유주임을 분명히 밝혔는데, 조사관이 이를 진술서에

반영해 주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과 증인 OOO, OOO의 각

서면증언, 위 EEE도 문답형 진술서에 입회인으로 직접 서명한 점, 조사 후인 2018.

3. 1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OOO 명의로 작성된 위 주식변동 소명서에 ⁠“OOO

1,200주 출자금 6,000,000원(AAA의 자금)”이라고 명확히 기재된 점, 원고 AAA이

자신이 위 1,200주의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제1차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

세 결정 · 고지에 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E의 위 증언 내용 은 믿기 어렵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갑 제23호증의 음성만으로는 조사관이 원고 장

미희가 실질주주임을 알면서도 거짓진술을 회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문

답형 진술서 및 주식변동 소명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

다.

3) 원고들은 원고 BBB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30%의 주식을 보유한

실질주주라고 주장하지만, 동업계약서 등 약정사실을 증명할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였 고,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CCC과 EEE의 각 일부 증언은 앞서 본

사정과 조사 당시 작성된 서류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원고들은 그 밖

에도 ① 주금납입통장(갑 제1호증)에 양관승 명의로 300만 원이 별도로 입금된 기록이

있고, 이 사건 회사 설립 초기에 국민은행과 세무서 등에 제출한 서류(갑 제17, 18, 19

호증)에 OOO이 600주의 주주로 기재된 점, ② 과거에도 CCC과 원고 AAA이 OOO(원고 BBB가 별도의 출자 없이 군산사업소를 담당한 것처럼 출자 없이 대전사

업소를 담당함)과 동일한 구조와 방식으로 *******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

여 운영하였던 점, ③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요구에 따라 CCC 및 원고 AAA과

함께 원고 BBB의 2017년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변경신고 한 점(위

3인을 제외한 다른 영업사원들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됨) 등을 위 주장의 주된 근

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① 원고들도 OOO 명의로 주금납입통장에 입금된 300만 원을 원고 AAA이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 증인으로 나온 양관승도 ⁠‘직속 상관인 원 고 BBB로부터 주식 명의를 받아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면서도, 원고 BBB가

CCC 및 원고 AAA과 동업자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나 원고 BBB가

실질적인 주주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② 갑 제20호증의 1 내지 6,

제2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CC의 증언만으로 위 ******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관계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한 방식으로 동일 업종의

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다는 사정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원고 BBB가 이 사건 회사

의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인 주주였는지 여부)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점, ③ 원고 BBB가 군산사업장의 팀장이라는 점은 주식변동 소명서에도 기재되어 있고,근로소득으 로 변경신고한 사실은 일반 영업사원이 아닌 임원의 지위에 있음을 나타낼 뿐, 이를

통해 원고 BBB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인 주주였음이 당연히 추론된

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 BBB의 2017년 소득신고액(93,295,391원)은 CCC

(250,979,081원)과 원고 AAA(223,918,684원)이 신고한 액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

여 주장하는 지분비율(원고 BBB 30%, CCC 40%, 원고 AAA 30%)과는 큰 차이 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근거로 제시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문답형 진

술서 및 주식변동 소명서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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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확인서 진술 번복 주장 불인정 사유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990
판결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형 진술서와 주식변동 소명서의 증거가치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인할 수 없으며, 기존 진술 번복사유와 주장들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진술서 증거능력 #증여세 부과 #진술 번복 #확인서 신빙성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조사관 회유로 작성됐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나요?
답변
조사관의 회유나 유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가치는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990 판결은 조사 과정 조력자 입회, 열람·서명·날인, 진술 내용의 충분한 검토 등 사정을 들어 회유 주장만으로 진술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진술 번복이나 관련 서류의 신빙성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진술과 서류의 작성 배경,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진술 번복 사유의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빙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990 판결은 입회인 서명, 실소유자 전제 불복여부, 소득신고내역 등 다른 정황과의 종합적 일치 유무를 근거로 진술 번복의 신빙성 부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진술 번복 외에 기존 진술서 증거능력을 부정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강요, 조작 등 특별한 사정이나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일부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990 판결은 일부 주장과 증언, 녹음파일 등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서의 증거가치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동업계약서 등 명확한 서류 없이 실질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관련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소득 등 정황과 불일치 시 실질주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990 판결은 계약서 등 서류 미제출, 정황 증거와 진술의 불일치, 신고소득 큰 차이 등으로 실질주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990(2020.05.27)

원 고

전@@ 외 1

피 고

영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29.

판 결 선 고

2020.05.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9. 원고들에게 한 2017년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하단 2행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OOO,

OOO의 각 서면증언”을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11, 17, 18, 19, 2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OOO, OOO의 각 서면증언, 당심 증인 CCC, DDD, EEE

순의 각 일부 증언”으로, 제1심판결 6면 9행 ⁠“2018. 3. 20.”을 ⁠“2018. 3. 14.”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 6면 11행부터 7면 2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주식변동 소명서(을 제2호증)

와 문답형 진술서(을 제3호증)는 서울지방국세청 담당 조사관의 회유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AAA과 CCC은 2018. 2. 20. 위 문답형 진

술서가 작성될 당시 세무대리인(EEE)으로부터 조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 종

료 후 진술서를 열람하고 진술내용과 진술서가 달리 작성되지 않았다는 뜻에서 서명날

인을 하였고, CCC도 당심에 증인으로 나와 ⁠‘조사관이 특별하게 진술을 유도한 내용 은 없었고, 당시 진술서의 기재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위 박천순은 당심에 증인으로 나와 ⁠‘조사에 입회한 자신과 피조사자인 CCC, 원고 AAA은 2018. 2. 20. 조사 당시 원고 BBB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부터 총 주식의 30%를 보유한 실소유주임을 분명히 밝혔는데, 조사관이 이를 진술서에

반영해 주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과 증인 OOO, OOO의 각

서면증언, 위 EEE도 문답형 진술서에 입회인으로 직접 서명한 점, 조사 후인 2018.

3. 1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OOO 명의로 작성된 위 주식변동 소명서에 ⁠“OOO

1,200주 출자금 6,000,000원(AAA의 자금)”이라고 명확히 기재된 점, 원고 AAA이

자신이 위 1,200주의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제1차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

세 결정 · 고지에 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E의 위 증언 내용 은 믿기 어렵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갑 제23호증의 음성만으로는 조사관이 원고 장

미희가 실질주주임을 알면서도 거짓진술을 회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문

답형 진술서 및 주식변동 소명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

다.

3) 원고들은 원고 BBB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30%의 주식을 보유한

실질주주라고 주장하지만, 동업계약서 등 약정사실을 증명할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였 고,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CCC과 EEE의 각 일부 증언은 앞서 본

사정과 조사 당시 작성된 서류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원고들은 그 밖

에도 ① 주금납입통장(갑 제1호증)에 양관승 명의로 300만 원이 별도로 입금된 기록이

있고, 이 사건 회사 설립 초기에 국민은행과 세무서 등에 제출한 서류(갑 제17, 18, 19

호증)에 OOO이 600주의 주주로 기재된 점, ② 과거에도 CCC과 원고 AAA이 OOO(원고 BBB가 별도의 출자 없이 군산사업소를 담당한 것처럼 출자 없이 대전사

업소를 담당함)과 동일한 구조와 방식으로 *******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

여 운영하였던 점, ③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요구에 따라 CCC 및 원고 AAA과

함께 원고 BBB의 2017년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변경신고 한 점(위

3인을 제외한 다른 영업사원들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됨) 등을 위 주장의 주된 근

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① 원고들도 OOO 명의로 주금납입통장에 입금된 300만 원을 원고 AAA이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 증인으로 나온 양관승도 ⁠‘직속 상관인 원 고 BBB로부터 주식 명의를 받아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면서도, 원고 BBB가

CCC 및 원고 AAA과 동업자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나 원고 BBB가

실질적인 주주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② 갑 제20호증의 1 내지 6,

제2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CC의 증언만으로 위 ******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관계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한 방식으로 동일 업종의

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다는 사정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원고 BBB가 이 사건 회사

의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인 주주였는지 여부)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점, ③ 원고 BBB가 군산사업장의 팀장이라는 점은 주식변동 소명서에도 기재되어 있고,근로소득으 로 변경신고한 사실은 일반 영업사원이 아닌 임원의 지위에 있음을 나타낼 뿐, 이를

통해 원고 BBB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인 주주였음이 당연히 추론된

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 BBB의 2017년 소득신고액(93,295,391원)은 CCC

(250,979,081원)과 원고 AAA(223,918,684원)이 신고한 액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

여 주장하는 지분비율(원고 BBB 30%, CCC 40%, 원고 AAA 30%)과는 큰 차이 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근거로 제시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문답형 진

술서 및 주식변동 소명서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