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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기준과 명의신탁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76
판결 요약
상속재산의 명의자가 배우자라 하더라도 취득자금 출처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유재산 추정 번복에는 실질 소유 의도 등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상속재산 #특유재산 추정 #부동산 실질소유자 #배우자 자금출처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취득자금을 댔을 때, 그 재산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76 판결은 취득자금이 다른 배우자의 것이라도, 실질 소유 의도 등에 관한 입증 없이 곧바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 명의의 상속재산을 실질적으로 다른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취득자금을 부담한 자가 그 재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해야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76 판결은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 추정을 뒤집으려면 실질 소유 의도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단순히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도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나요?
답변
단순한 자금 출처만으로는 특유재산 추정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76 판결은 취득자금 출처만으로는 명의신탁이나 특유재산 추정 번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부장제 관행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남편 명의로 했던 경우, 실질적 소유자가 처라고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가부장제 관행만으로는 상속재산을 처의 실질적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76 판결은 관행만으로는 처의 실질적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7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08.

판 결 선 고

2020.04.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662,315,27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의 보충 및 추가를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12행 및 1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 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재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

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유

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

담하여 그 재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들은,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유교 문화에 따른 엄격한 가부장제가 사

회의 지배적인 구조로 자리 잡아 왔고, 이러한 가부장제하에서는 모든 재산을 남편 명

의로 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처인 원고

유기학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

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을 원고 유기학의 재산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원고들은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

한 바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이 원고 유기학의 재산이 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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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기준과 명의신탁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76
판결 요약
상속재산의 명의자가 배우자라 하더라도 취득자금 출처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유재산 추정 번복에는 실질 소유 의도 등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상속재산 #특유재산 추정 #부동산 실질소유자 #배우자 자금출처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취득자금을 댔을 때, 그 재산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76 판결은 취득자금이 다른 배우자의 것이라도, 실질 소유 의도 등에 관한 입증 없이 곧바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 명의의 상속재산을 실질적으로 다른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취득자금을 부담한 자가 그 재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해야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76 판결은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 추정을 뒤집으려면 실질 소유 의도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단순히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도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나요?
답변
단순한 자금 출처만으로는 특유재산 추정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76 판결은 취득자금 출처만으로는 명의신탁이나 특유재산 추정 번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부장제 관행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남편 명의로 했던 경우, 실질적 소유자가 처라고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가부장제 관행만으로는 상속재산을 처의 실질적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76 판결은 관행만으로는 처의 실질적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7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08.

판 결 선 고

2020.04.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662,315,27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의 보충 및 추가를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12행 및 1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 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재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

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유

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

담하여 그 재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들은,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유교 문화에 따른 엄격한 가부장제가 사

회의 지배적인 구조로 자리 잡아 왔고, 이러한 가부장제하에서는 모든 재산을 남편 명

의로 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처인 원고

유기학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

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을 원고 유기학의 재산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원고들은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

한 바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이 원고 유기학의 재산이 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