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7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4.08. |
|
판 결 선 고 |
2020.04.2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662,315,27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의 보충 및 추가를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12행 및 1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 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재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
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유
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
담하여 그 재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들은,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유교 문화에 따른 엄격한 가부장제가 사
회의 지배적인 구조로 자리 잡아 왔고, 이러한 가부장제하에서는 모든 재산을 남편 명
의로 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처인 원고
유기학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
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을 원고 유기학의 재산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원고들은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
한 바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이 원고 유기학의 재산이 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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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7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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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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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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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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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4.2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662,315,27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의 보충 및 추가를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12행 및 1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 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재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
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유
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
담하여 그 재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들은,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유교 문화에 따른 엄격한 가부장제가 사
회의 지배적인 구조로 자리 잡아 왔고, 이러한 가부장제하에서는 모든 재산을 남편 명
의로 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처인 원고
유기학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
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을 원고 유기학의 재산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원고들은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
한 바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이 원고 유기학의 재산이 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