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적공부 면적 정정절차협력 의무 인정 여부와 판례 기준

2022나2004906
판결 요약
토지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지적공부상 면적 정정협력을 요구해도, 현 소유자에겐 협력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지 않음. 채권자가 소유자 대위 신청도 불가. 취득시효 등기 완료 후에 직접 신청 가능. 공간정보법 제84조, 제87조에 따름.
#지적공부 정정 #면적정정 #등록사항 협력 #점유취득시효 #토지소유자
질의 응답
1. 점유취득시효로 토지 이전등기 청구소송 중에도 지적공부 면적정정 협력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으로는 현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면적정정 협력의무가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906 판결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피고에게 정정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채권자가 대위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등록사항 정정신청토지소유자만 가능하며, 일반 채권자의 대위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906 판결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7조에 따라 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해 정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후 토지 소유자가 된 경우 면적 정정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새로운 소유자라면 직접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906 판결은 집행권원을 통해 등기를 한 뒤라면 소유자가 직접 정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이 있나요?
답변
단순히 장차 소유권 취득 예상 사실만으로는 현 소유자의 협력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906 판결은 향후 소유권 취득 지위만으로 소유자의 협력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서울고등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나2004906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중철)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100098 판결

【변론종결】

2022. 9.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지번 1 생략) 임야 6,173㎡에 관하여 그 면적을 6,173㎡에서 6,857㎡로 정정하는 내용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에 협력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 12행 기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저수지에 포함되어 원고가 점유하는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 측량감정을” 부분을 ⁠“원고는 ⁠‘감정의 목적’을 ⁠‘이 사건 토지 중 저수지 부지인 면적과 그 외 면적을 특정하여 분할하기 위해’라고, ⁠‘감정사항’을 ⁠‘이 사건 토지 중 저수지 범위에 포함되는 면적과 그 외 면적이 얼마인지 및 그 지적측량 성과도’라고 각각 기재하고, ⁠‘지적분할을 예정한 측량이므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측정감정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4행 기재 ⁠‘원고들은’ 부분을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 아래에 다음 ⁠(3)항을 추가한다.
 ⁠『(3) 위 법원은 2022. 5. 1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7. 27.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26368)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기재 ⁠“12호증” 부분을 ⁠“12, 14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저수지의 부지로서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여 등록사항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만이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의 일환으로서, 등록사항 정정대상인 이 사건 토지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고에게 실제 면적과 불일치하는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의 정정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의 정정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7조에 따르면,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으면 토지소유자가 그 정정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인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채무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그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없고, 원고가 그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정정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87조(신청의 대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한다.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토지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장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소유자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수반된 의무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감정을 신청하였으나 한국국통정보공사가 지적공부상 면적이 불일치하여 측량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측량감정이 가능하도록 지적공부상 면적 정정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관련 소송에서 위 측량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원고가 위 감정신청을 하면서 ⁠‘분필’을 전제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으로 신청하였기 때문으로 분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중 저수지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에 관한 현황측량 감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거절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거나 그 정정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장준아 이재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나20049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지적공부 면적 정정절차협력 의무 인정 여부와 판례 기준

2022나2004906
판결 요약
토지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지적공부상 면적 정정협력을 요구해도, 현 소유자에겐 협력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지 않음. 채권자가 소유자 대위 신청도 불가. 취득시효 등기 완료 후에 직접 신청 가능. 공간정보법 제84조, 제87조에 따름.
#지적공부 정정 #면적정정 #등록사항 협력 #점유취득시효 #토지소유자
질의 응답
1. 점유취득시효로 토지 이전등기 청구소송 중에도 지적공부 면적정정 협력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으로는 현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면적정정 협력의무가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906 판결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피고에게 정정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채권자가 대위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등록사항 정정신청토지소유자만 가능하며, 일반 채권자의 대위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906 판결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7조에 따라 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해 정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후 토지 소유자가 된 경우 면적 정정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새로운 소유자라면 직접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906 판결은 집행권원을 통해 등기를 한 뒤라면 소유자가 직접 정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이 있나요?
답변
단순히 장차 소유권 취득 예상 사실만으로는 현 소유자의 협력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906 판결은 향후 소유권 취득 지위만으로 소유자의 협력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서울고등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나2004906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중철)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100098 판결

【변론종결】

2022. 9.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지번 1 생략) 임야 6,173㎡에 관하여 그 면적을 6,173㎡에서 6,857㎡로 정정하는 내용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에 협력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 12행 기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저수지에 포함되어 원고가 점유하는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 측량감정을” 부분을 ⁠“원고는 ⁠‘감정의 목적’을 ⁠‘이 사건 토지 중 저수지 부지인 면적과 그 외 면적을 특정하여 분할하기 위해’라고, ⁠‘감정사항’을 ⁠‘이 사건 토지 중 저수지 범위에 포함되는 면적과 그 외 면적이 얼마인지 및 그 지적측량 성과도’라고 각각 기재하고, ⁠‘지적분할을 예정한 측량이므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측정감정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4행 기재 ⁠‘원고들은’ 부분을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 아래에 다음 ⁠(3)항을 추가한다.
 ⁠『(3) 위 법원은 2022. 5. 1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7. 27.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26368)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기재 ⁠“12호증” 부분을 ⁠“12, 14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저수지의 부지로서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여 등록사항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만이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의 일환으로서, 등록사항 정정대상인 이 사건 토지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고에게 실제 면적과 불일치하는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의 정정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의 정정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7조에 따르면,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으면 토지소유자가 그 정정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인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채무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그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없고, 원고가 그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정정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87조(신청의 대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한다.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토지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장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소유자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수반된 의무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감정을 신청하였으나 한국국통정보공사가 지적공부상 면적이 불일치하여 측량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측량감정이 가능하도록 지적공부상 면적 정정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관련 소송에서 위 측량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원고가 위 감정신청을 하면서 ⁠‘분필’을 전제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으로 신청하였기 때문으로 분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중 저수지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에 관한 현황측량 감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거절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거나 그 정정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장준아 이재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나20049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