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의 거래금액을 반영한 특정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거나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자료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말하는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1. 28. |
|
판 결 선 고 |
2020. 02. 0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청구대상’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8. 피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HT(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2012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ENE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4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손금산입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2.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 원고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8. 3.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8. 10. 17.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과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이 아닌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과세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과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다른 법률인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등 참고).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지칭하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문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자신이 스스로 작성․생산하거나 납세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취득․보관하고 있는 서류도 모두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은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그 공개를 청구한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징수 현황의 결과가 아닌 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의 거래금액을 반영한 특정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거나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자료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말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정보를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1)).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13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세무공무원이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이 위와 같이 과세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그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에서 열거된 사유 외의 예외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함에 있어 재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보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은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에 관한 규정으로 과세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과세정보 비공개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설령 이 사건 정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한 회계자료 등은 기업의 내부적인 정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기업을 특정하여 그 내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안에서 그 기업의 신상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세무조사의 결과로 입수한 특정한 기업의 회계자료 등을 과세목적 외의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의 거래금액을 반영한 특정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거나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자료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말하는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1. 28. |
|
판 결 선 고 |
2020. 02. 0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청구대상’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8. 피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HT(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2012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ENE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4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손금산입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2.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 원고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8. 3.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8. 10. 17.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과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이 아닌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과세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과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다른 법률인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등 참고).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지칭하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문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자신이 스스로 작성․생산하거나 납세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취득․보관하고 있는 서류도 모두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은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그 공개를 청구한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징수 현황의 결과가 아닌 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의 거래금액을 반영한 특정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거나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자료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말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정보를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1)).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13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세무공무원이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이 위와 같이 과세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그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에서 열거된 사유 외의 예외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함에 있어 재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보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은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에 관한 규정으로 과세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과세정보 비공개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설령 이 사건 정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한 회계자료 등은 기업의 내부적인 정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기업을 특정하여 그 내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안에서 그 기업의 신상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세무조사의 결과로 입수한 특정한 기업의 회계자료 등을 과세목적 외의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