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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환가포기·면책 후 증여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성립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06136
판결 요약
파산폐지·면책결정이나 부동산 환가포기 사실만으로는 이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 재산을 무상 증여하면, 특별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하여 취소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파산폐지 #면책결정 #환가포기 #부동산 증여
질의 응답
1.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거나 환가포기된 부동산을 나중에 증여해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파산폐지·면책결정이나 환가포기만으론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06136 판결은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 환가포기 사실만으로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유일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받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가족 등에게 무상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0613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부동산 무상 이전은 사해행위로 추정, 수익자가 악의 없음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가액이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면 사해행위 성립이 가능하며, 가액 초과 사실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06136 판결은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치보다 크지 않다는 근거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파산사건에서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가포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3061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0. 1. 17.

판 결 선 고

2020. 4. 24.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부산 동래구 대 38㎡에 관하여 2016.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부산 동래구 ○○동 ○○ 대 38㎡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16. 11. 2.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은 2016. 11. 1. 동생인 피고와 부산 동래구 대 38㎡(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이 체납한 국세(가산금, 중가산금 포함)는 아래와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살피건대, 김○○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관련 파산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가포기를 하여 김○○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되었고, 김○○은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행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김○○이 관련 파산사건에서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거나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가포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의 성립에 아무런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파산사건(○○지방법원 20○○하단○○, 20○○하면○○7호)에서 2016.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이 35,670,000원 상당이었고, 2016. 6. 2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액 18,611,150원 중 6,132,540원을 배당지급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채권액 2,650,640원 중 873,410원을 배당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4. 2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06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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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환가포기·면책 후 증여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성립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06136
판결 요약
파산폐지·면책결정이나 부동산 환가포기 사실만으로는 이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 재산을 무상 증여하면, 특별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하여 취소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파산폐지 #면책결정 #환가포기 #부동산 증여
질의 응답
1.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거나 환가포기된 부동산을 나중에 증여해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파산폐지·면책결정이나 환가포기만으론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06136 판결은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 환가포기 사실만으로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유일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받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가족 등에게 무상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0613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부동산 무상 이전은 사해행위로 추정, 수익자가 악의 없음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가액이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면 사해행위 성립이 가능하며, 가액 초과 사실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06136 판결은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치보다 크지 않다는 근거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파산사건에서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가포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3061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0. 1. 17.

판 결 선 고

2020. 4. 24.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부산 동래구 대 38㎡에 관하여 2016.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부산 동래구 ○○동 ○○ 대 38㎡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16. 11. 2.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은 2016. 11. 1. 동생인 피고와 부산 동래구 대 38㎡(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이 체납한 국세(가산금, 중가산금 포함)는 아래와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살피건대, 김○○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관련 파산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가포기를 하여 김○○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되었고, 김○○은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행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김○○이 관련 파산사건에서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거나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가포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의 성립에 아무런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파산사건(○○지방법원 20○○하단○○, 20○○하면○○7호)에서 2016.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이 35,670,000원 상당이었고, 2016. 6. 2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액 18,611,150원 중 6,132,540원을 배당지급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채권액 2,650,640원 중 873,410원을 배당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4. 2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06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