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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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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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자백간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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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1168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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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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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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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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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6. 10. |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아〇〇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833,795,1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3,79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고)]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1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