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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답변서만 제출하고 불출석 시 자백간주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1687
판결 요약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원고의 사실 주장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자백간주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불출석 #민사소송법 제150조
질의 응답
1. 피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기일에 불출석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가합-11687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형식적 답변과 불출석 시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에서 자백간주가 되는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은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을 원용하여 피고의 형식적 답변·불출석이 자백간주 요건임을 판시했습니다.
3. 자백간주 판결의 실무상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피고는 반드시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자백간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가합-11687 판결은 구체적 다툼과 출석의무 미이행 시 자백간주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4. 민사소송에서 자백간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자백간주가 되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어 주문대로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피고는 833,795,100원의 이행 판결과 비용부담까지 선고받았습니다(제주지방법원-2020-가합-1168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자백간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16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

변 론 종 결

2021. 05. 20.

판 결 선 고

2021. 06. 10.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아〇〇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833,795,1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3,79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고)]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1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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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답변서만 제출하고 불출석 시 자백간주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1687
판결 요약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원고의 사실 주장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자백간주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불출석 #민사소송법 제150조
질의 응답
1. 피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기일에 불출석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가합-11687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형식적 답변과 불출석 시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에서 자백간주가 되는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은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을 원용하여 피고의 형식적 답변·불출석이 자백간주 요건임을 판시했습니다.
3. 자백간주 판결의 실무상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피고는 반드시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자백간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가합-11687 판결은 구체적 다툼과 출석의무 미이행 시 자백간주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4. 민사소송에서 자백간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자백간주가 되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어 주문대로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피고는 833,795,100원의 이행 판결과 비용부담까지 선고받았습니다(제주지방법원-2020-가합-1168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자백간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16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

변 론 종 결

2021. 05. 20.

판 결 선 고

2021. 06. 10.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아〇〇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833,795,1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3,79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고)]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1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