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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시 선순위 근저당권 공제 범위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9148
판결 요약
사해행위 전 설정된 근저당권이 이후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부동산 매매 등 사해행위의 취소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즉, 실제 회복의 대상이 되는 금액만 배상해야 하며 초과 청구는 기각됩니다.
#사해행위취소 #근저당권 #부동산 시가 #피담보채권액 #잔액 계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청구 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었던 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부동산 시가에서 공제한 잔액만큼만 취소와 배상 대상이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9148 판결은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 말소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저당권액은 회복 가능한 잔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근저당권 말소 후 전체 부동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며, 잔액 초과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9148 판결은 피고가 근저당권을 변제 등으로 말소하였더라도,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 범위 내에 한해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됐다면 변제액 전부에 대해 취소할 수 없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만 사해행위 취소 및 채무자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9148 판결은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 말소 시, 피담보채권액만큼은 이미 담보권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잔액만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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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191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19. 12. 4.

판 결 선 고

2020. 1. 8.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AAA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AAA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잔액의 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부분은 이유 없음)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1. 0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9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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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해행위 전 설정된 근저당권이 이후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부동산 매매 등 사해행위의 취소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즉, 실제 회복의 대상이 되는 금액만 배상해야 하며 초과 청구는 기각됩니다.
#사해행위취소 #근저당권 #부동산 시가 #피담보채권액 #잔액 계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청구 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었던 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부동산 시가에서 공제한 잔액만큼만 취소와 배상 대상이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9148 판결은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 말소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저당권액은 회복 가능한 잔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근저당권 말소 후 전체 부동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며, 잔액 초과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9148 판결은 피고가 근저당권을 변제 등으로 말소하였더라도,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 범위 내에 한해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됐다면 변제액 전부에 대해 취소할 수 없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만 사해행위 취소 및 채무자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9148 판결은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 말소 시, 피담보채권액만큼은 이미 담보권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잔액만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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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191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19. 12. 4.

판 결 선 고

2020. 1. 8.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AAA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AAA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잔액의 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부분은 이유 없음)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1. 0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9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