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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시 과세처분 인정 기준

대법원 2012두22492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돼 있어도, 진의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세무 목적상 임의 기재거나 기준시가와 큰 차이가 나면 구분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건물 구분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가액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해 기재했는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금 절감을 위한 임의 작성으로 인정되면, 구분 기재가 세법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492 판결은 당사자 진의에 따른 구분 기재가 아니고 기준시가와 크게 차이나면,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과세처분을 인정했습니다.
2.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세무서가 임의로 과세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기준시가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 당국이 자체적으로 가액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492 판결은 매매계약서상 구분이 진의에 따른 것이 아니며 기준시가와 큰 차이가 난다면,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절감 목적으로 가액을 나누어 기재하는 경우, 추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등에서 진정성 없는 가액 구분은 부인될 수 있으므로, 분쟁 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492 판결은 세무사가 알려주는 대로 기재하고 기준시가와 큰 차이가 나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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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 대금이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알려주는 대로 기재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토지 및 건물 구분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24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13. 선고 2012누10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1. 24. 선고 대법원 2012두22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