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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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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 대금이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알려주는 대로 기재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토지 및 건물 구분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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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224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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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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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노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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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9. 13. 선고 2012누106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