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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범위와 과세단위 상이한 경우 처분효력 한정

서울고등법원 2019누58874
판결 요약
기판력은 쟁송된 과세단위에 한해 인정되며, 서로 다른 과세단위(예: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행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대상이 된 과세와 별개 세목에 있어서는 특례제척기간의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후행 세목 처분에 영향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기판력 #과세단위 #부가가치세 #법인세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관련 판결 확정이 법인세 처분에도 기판력이나 효과가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판결의 기판력 또는 특례제척기간 기산 사유는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74 판결은 세목, 과세대상, 과세요건 등이 다른 경우 선행 확정판결의 판결효가 후행 세목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판력은 쟁송된 과세단위 이외에도 미치나요?
답변
기판력은 쟁송대상 과세단위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별개의 과세단위까지 확대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74 판결에 따르면 별개의 과세단위에 대한 판단은 기판력 대상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3. 선행 부가가치세 판결이 세목이 다른 법인세 처분에도 영향을 주나요?
답변
세목이 전혀 다른 경우(예: 부가가치세·법인세)에는 선행 판결이 후행 처분에 영향(특례제척기간 등)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74 판결은 각 세목의 성격과 적용 법률이 달라 상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원은 기존 판결 확정 이후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의 과세표준/세액까지 조정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판결의 쟁송대상 과세단위와 연동된 경우에 한해, 필요 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74 판결은 국세기본법 개정 전까지 다른 과세기간 및 세목에는 조정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8874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0. 3. 25.

판 결 선 고

2020. 4.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8쪽 5행의 ⁠“없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세목, 과세대상, 과세

요건,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방식, 적용 법령 등이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바, 이 사건은, ① 종합소득세 등 기간과세되는 동일 세목 안에서 소득 귀속시기 판단에

따라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② 동일한 조세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에게 과세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③ 동일한 양도행위로 인한 소득이 종합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④ 동일한 양도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 및 세목이 달라지는 경우 등에 비해서 선행 확정판결과

후행 처분 사이의 상호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①의 경우에도 관련

선행 확정판결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인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라는 내용의 제26조의2

제2항 제1의2호가 신설되고 나서야 비로소 ①의 경우에 특례제척기간의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 및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개정 경과에다가 앞서 살펴본 특례제척기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의 요건인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8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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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범위와 과세단위 상이한 경우 처분효력 한정

서울고등법원 2019누58874
판결 요약
기판력은 쟁송된 과세단위에 한해 인정되며, 서로 다른 과세단위(예: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행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대상이 된 과세와 별개 세목에 있어서는 특례제척기간의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후행 세목 처분에 영향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기판력 #과세단위 #부가가치세 #법인세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관련 판결 확정이 법인세 처분에도 기판력이나 효과가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판결의 기판력 또는 특례제척기간 기산 사유는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74 판결은 세목, 과세대상, 과세요건 등이 다른 경우 선행 확정판결의 판결효가 후행 세목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판력은 쟁송된 과세단위 이외에도 미치나요?
답변
기판력은 쟁송대상 과세단위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별개의 과세단위까지 확대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74 판결에 따르면 별개의 과세단위에 대한 판단은 기판력 대상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3. 선행 부가가치세 판결이 세목이 다른 법인세 처분에도 영향을 주나요?
답변
세목이 전혀 다른 경우(예: 부가가치세·법인세)에는 선행 판결이 후행 처분에 영향(특례제척기간 등)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74 판결은 각 세목의 성격과 적용 법률이 달라 상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원은 기존 판결 확정 이후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의 과세표준/세액까지 조정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판결의 쟁송대상 과세단위와 연동된 경우에 한해, 필요 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74 판결은 국세기본법 개정 전까지 다른 과세기간 및 세목에는 조정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8874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0. 3. 25.

판 결 선 고

2020. 4.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8쪽 5행의 ⁠“없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세목, 과세대상, 과세

요건,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방식, 적용 법령 등이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바, 이 사건은, ① 종합소득세 등 기간과세되는 동일 세목 안에서 소득 귀속시기 판단에

따라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② 동일한 조세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에게 과세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③ 동일한 양도행위로 인한 소득이 종합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④ 동일한 양도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 및 세목이 달라지는 경우 등에 비해서 선행 확정판결과

후행 처분 사이의 상호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①의 경우에도 관련

선행 확정판결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인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라는 내용의 제26조의2

제2항 제1의2호가 신설되고 나서야 비로소 ①의 경우에 특례제척기간의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 및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개정 경과에다가 앞서 살펴본 특례제척기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의 요건인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8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