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58874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
원 고 |
aaaa |
|
피 고 |
AAAA |
|
변 론 종 결 |
2020. 3. 25. |
|
판 결 선 고 |
2020. 4.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8쪽 5행의 “없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세목, 과세대상, 과세
요건,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방식, 적용 법령 등이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바, 이 사건은, ① 종합소득세 등 기간과세되는 동일 세목 안에서 소득 귀속시기 판단에
따라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② 동일한 조세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에게 과세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③ 동일한 양도행위로 인한 소득이 종합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④ 동일한 양도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 및 세목이 달라지는 경우 등에 비해서 선행 확정판결과
후행 처분 사이의 상호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①의 경우에도 관련
선행 확정판결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인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라는 내용의 제26조의2
제2항 제1의2호가 신설되고 나서야 비로소 ①의 경우에 특례제척기간의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 및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개정 경과에다가 앞서 살펴본 특례제척기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의 요건인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8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58874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
원 고 |
aaaa |
|
피 고 |
AAAA |
|
변 론 종 결 |
2020. 3. 25. |
|
판 결 선 고 |
2020. 4.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8쪽 5행의 “없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세목, 과세대상, 과세
요건,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방식, 적용 법령 등이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바, 이 사건은, ① 종합소득세 등 기간과세되는 동일 세목 안에서 소득 귀속시기 판단에
따라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② 동일한 조세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에게 과세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③ 동일한 양도행위로 인한 소득이 종합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④ 동일한 양도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 및 세목이 달라지는 경우 등에 비해서 선행 확정판결과
후행 처분 사이의 상호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①의 경우에도 관련
선행 확정판결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인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라는 내용의 제26조의2
제2항 제1의2호가 신설되고 나서야 비로소 ①의 경우에 특례제척기간의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 및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개정 경과에다가 앞서 살펴본 특례제척기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의 요건인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8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