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허가 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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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046349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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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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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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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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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96,140원 및 그중 87,847,280원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7.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3. 피상속인 ○○○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12. 4. 2. 상속세 6,745,300,860원을 신고하면서 신고세액 중 1,124,216,81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621,084,050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나. 과세관청은 2012. 9. 3.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정하 는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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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
납기 |
이자율 |
이자세액(원) |
원금(원) |
납부세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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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13.3.31. |
4.0% |
223,613,300 |
1,124,216,810 |
1,347,8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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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2014.3.31. |
4.0% |
179,876,260 |
1,124,216,810 |
1,304,093,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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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2015.3.31. |
4.0% |
134,907,190 |
1,124,216,810 |
1,259,1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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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2016.3.31. |
4.0% |
90,184,530 |
1,124,216,810 |
1,214,410,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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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
2017.3.31. |
4.0% |
44,969,060 |
1,124,216,810 |
1,169,185,870 |
다. 원고는 위 각 연부연납허가에 따른 상속세 및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1)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2조의 가산금은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고,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를 분납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세액과 함께 가산금을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 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인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및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 참조).
(3) 판단
(가) 상증세법 제72조는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할납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산율에 따라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되고,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정하는 한편,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만 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은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으로, 그 가산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정하는 이자율은 별지2 기재와 같이 개정되어 왔다.
(나)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1. 9. 13. ○○○을 상속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8조에 따라 구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별지2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납세자는 이를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에 비하여 그 유예 기간 동안 적어도 상속세 상당액의 금전 보유에 따르는 금전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이익 상당액을 가산금으로 납부하여야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금전 보유에 대한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금전에 대한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가산금의 계산에 있어 시중금리의 변동을 가능한 적시에 반영하여야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납세자와 이를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3에 정한 이자율이 별지2 기재와 같이 개정되어 온 것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 금리의 변동을 매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각 기간에 따라 별지2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국세행정의 편의에 치우친 관점에서 구 시행령 제69조를 유추․확장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각 기간에 따라 별지2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도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고, 부칙 제12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연부연납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제6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런데 원고는 별지2 기재의 각 이자율(2013. 3. 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3.4%, 2014. 3. 14.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2.9%, 2015. 3. 6.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2.5%, 2016. 3. 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8%, 2017. 3. 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6%)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은 가산금을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에게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5,621,084,05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연 4%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아래 표 2와 같은 가산금을 납부하였는바, 그 차액인 87,847,280원은 원고가 과오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표 1)
|
차수 |
납부일 |
납부세액 |
가산금 대상금액 |
이자율/연 |
가산금 |
|
1차 |
2013-02-28 |
1,124,216,810 |
5,621,084,050 |
- |
|
|
2013-03-31 |
3.4% |
- |
|||
|
2차 |
2014-03-13 |
1,124,216,810 |
4,496,867,240 |
3.4% |
145,368,060 |
|
2014-03-31 |
2.9% |
6,431,780 |
|||
|
3차 |
2015-03-05 |
1,124,216,810 |
3,372,650,430 |
2.9% |
90,848,880 |
|
2015-03-31 |
2.5% |
6,006,690 |
|||
|
4차 |
2015-05-18 |
1,124,216,810 |
2,248,433,620 |
2.5% |
7,392,840 |
|
5-1차 |
2015-05-18 |
224,843,350 |
1,124,216,810 |
2.5% |
- |
|
5-2차 |
2016-03-06 |
449,686,730 |
899,373,460 |
2.5% |
18,050,870 |
|
2016-03-31 |
1.8% |
1,108,930 |
|||
|
5-3차 |
2016-09-09 |
392,016,530 |
449,686,730 |
1.8% |
3,592,920 |
|
5-4차 |
2017-03-14 |
57,670,200 |
57,067,200 |
1.8% |
529,030 |
|
2017-03-31 |
1.6% |
42,980 |
|||
|
2014. 3. 31. 이후로 원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연부연납가산금 세액 |
279,372,980 |
||||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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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
납부일 |
납부세액 |
가산금 대상금액 |
이자율/연 |
가산금 |
|
1차 |
2013-03-31 |
1,124,216,810 |
5,621,084,050 |
4.0% |
- |
|
2차 |
2014-03-31 |
1,124,216,810 |
4,496,867,240 |
4.0% |
179,876,260 |
|
3차 |
2015-03-31 |
1,124,216,810 |
3,372,650,430 |
4.0% |
134,907,190 |
|
4차 |
2015-05-18 |
1,124,216,810 |
2,248,433,620 |
4.0% |
11,827,480 |
|
5-1차 |
2015-05-18 |
224,843,350 |
1,124,216,810 |
4.0% |
- |
|
5-2차 |
2016-03-31 |
449,686,730 |
899,373,460 |
4.0% |
31,342,820 |
|
5-3차 |
2016-09-09 |
392,016,530 |
449,686,730 |
4.0% |
7,983,540 |
|
5-4차 |
2017-03-31 |
57,670,200 |
57,067,200 |
4.0% |
1,282,970 |
|
소계 |
367,220,260 |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가산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이에 따른 원고의 연부연납 가산금 납부가 피고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원고에 대한 각 연부연납 허가 당시 상증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허가 시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그 당시에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함께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하면서 그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부연납허가와 함께 허가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2호 별지 제12호 서식은 연부연납 허가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서면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통지를 위한 양식에 불과하고, 상증세법에서 연부연납 기간 및 대상금액만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넘는 내용을 규정하는 위 시행규칙 서식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기속력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연부연납 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별지2 기재의 각 이자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은 그 자체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유예에 따른 약정이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예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각 기간에 따라 별지2 기재와 같이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면 국세행정의 안정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부연납 가산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여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와 같이 납부 유예 기간의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더라도 그 계산의 근거가 명확한 이상 그것이 국세행정의 안정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 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연부연납의 실질은 사법상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가산금의 성격은 기한유예에 따른 약정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기한유예 약정(합의) 당시에 대응하는 고정이자율이 전체 연부연납기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는 개정 시행령 제69조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확인적 규정이므로 개정 시행령 제69조가 적용되기 이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원고에게도 개정 시행령 제69조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개정 시행령 제69조가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하면서 허가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여 함께 허가를 하여 왔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고지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개정 시행령이 부칙 제2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시행령을 그 시행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반한다.
그뿐만 아니라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연부연납 가산금 고지금액에 관하여 불복을 한 경우 조세심판원은 수년 동안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내려왔으므로, 과세관청이 관행적으로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에도 연부연납 허가 시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그 당시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개정 시행령이 확인적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91,896,140원[과오납 합계금 87,847,280원 + 국세환급가산금 합계금 4,048,860원 {① 1,999,330원(2014. 3. 31. 과오납한 28,076,420원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다음 날인 2014. 4. 1.부터 2015. 3. 5.까지는 연 1천분의 29의,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1천분의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천분의 18, 2017. 3. 15.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1천분의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② 1,617,020원(2015. 3. 31. 과오납한 38,051,620원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다음 날인 2015. 4. 1.부터 2016. 3. 6.까지는 연 1천분의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천분의 18, 2017. 3. 15.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1천분의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③ 170,820원(2015. 5. 18. 과오납한 4,434,64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29.부터 2016. 3. 6.까지는 연 1천분의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천분의 18, 2017. 3. 15.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1천분의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④ 218,150원(2016. 3. 31. 과오납한 12,183,020원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다음 날인 2016. 4.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천분의 18, 2017. 3. 15.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1천분의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⑤ 43,540원(2016. 9. 9. 과오납한 4,390,620원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다음 날인 2016. 9. 10.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천분의 18, 2017. 3. 15.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1천분의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및 그 중 위 87,847,280원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3. 7.까지는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46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허가 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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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046349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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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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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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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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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96,140원 및 그중 87,847,280원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7.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3. 피상속인 ○○○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12. 4. 2. 상속세 6,745,300,860원을 신고하면서 신고세액 중 1,124,216,81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621,084,050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나. 과세관청은 2012. 9. 3.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정하 는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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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
납기 |
이자율 |
이자세액(원) |
원금(원) |
납부세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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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13.3.31. |
4.0% |
223,613,300 |
1,124,216,810 |
1,347,8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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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2014.3.31. |
4.0% |
179,876,260 |
1,124,216,810 |
1,304,093,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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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2015.3.31. |
4.0% |
134,907,190 |
1,124,216,810 |
1,259,1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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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2016.3.31. |
4.0% |
90,184,530 |
1,124,216,810 |
1,214,410,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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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
2017.3.31. |
4.0% |
44,969,060 |
1,124,216,810 |
1,169,185,870 |
다. 원고는 위 각 연부연납허가에 따른 상속세 및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1)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2조의 가산금은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고,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를 분납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세액과 함께 가산금을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 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인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및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 참조).
(3) 판단
(가) 상증세법 제72조는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할납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산율에 따라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되고,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정하는 한편,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만 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은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으로, 그 가산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정하는 이자율은 별지2 기재와 같이 개정되어 왔다.
(나)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1. 9. 13. ○○○을 상속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8조에 따라 구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별지2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납세자는 이를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에 비하여 그 유예 기간 동안 적어도 상속세 상당액의 금전 보유에 따르는 금전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이익 상당액을 가산금으로 납부하여야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금전 보유에 대한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금전에 대한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가산금의 계산에 있어 시중금리의 변동을 가능한 적시에 반영하여야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납세자와 이를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3에 정한 이자율이 별지2 기재와 같이 개정되어 온 것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 금리의 변동을 매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각 기간에 따라 별지2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국세행정의 편의에 치우친 관점에서 구 시행령 제69조를 유추․확장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각 기간에 따라 별지2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도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고, 부칙 제12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연부연납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제6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런데 원고는 별지2 기재의 각 이자율(2013. 3. 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3.4%, 2014. 3. 14.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2.9%, 2015. 3. 6.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2.5%, 2016. 3. 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8%, 2017. 3. 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6%)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은 가산금을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에게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5,621,084,05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연 4%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아래 표 2와 같은 가산금을 납부하였는바, 그 차액인 87,847,280원은 원고가 과오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표 1)
|
차수 |
납부일 |
납부세액 |
가산금 대상금액 |
이자율/연 |
가산금 |
|
1차 |
2013-02-28 |
1,124,216,810 |
5,621,084,050 |
- |
|
|
2013-03-31 |
3.4% |
- |
|||
|
2차 |
2014-03-13 |
1,124,216,810 |
4,496,867,240 |
3.4% |
145,368,060 |
|
2014-03-31 |
2.9% |
6,431,780 |
|||
|
3차 |
2015-03-05 |
1,124,216,810 |
3,372,650,430 |
2.9% |
90,848,880 |
|
2015-03-31 |
2.5% |
6,006,690 |
|||
|
4차 |
2015-05-18 |
1,124,216,810 |
2,248,433,620 |
2.5% |
7,392,840 |
|
5-1차 |
2015-05-18 |
224,843,350 |
1,124,216,810 |
2.5% |
- |
|
5-2차 |
2016-03-06 |
449,686,730 |
899,373,460 |
2.5% |
18,050,870 |
|
2016-03-31 |
1.8% |
1,108,930 |
|||
|
5-3차 |
2016-09-09 |
392,016,530 |
449,686,730 |
1.8% |
3,592,920 |
|
5-4차 |
2017-03-14 |
57,670,200 |
57,067,200 |
1.8% |
529,030 |
|
2017-03-31 |
1.6% |
42,980 |
|||
|
2014. 3. 31. 이후로 원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연부연납가산금 세액 |
279,372,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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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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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
납부일 |
납부세액 |
가산금 대상금액 |
이자율/연 |
가산금 |
|
1차 |
2013-03-31 |
1,124,216,810 |
5,621,084,050 |
4.0% |
- |
|
2차 |
2014-03-31 |
1,124,216,810 |
4,496,867,240 |
4.0% |
179,876,260 |
|
3차 |
2015-03-31 |
1,124,216,810 |
3,372,650,430 |
4.0% |
134,907,190 |
|
4차 |
2015-05-18 |
1,124,216,810 |
2,248,433,620 |
4.0% |
11,827,480 |
|
5-1차 |
2015-05-18 |
224,843,350 |
1,124,216,810 |
4.0% |
- |
|
5-2차 |
2016-03-31 |
449,686,730 |
899,373,460 |
4.0% |
31,342,820 |
|
5-3차 |
2016-09-09 |
392,016,530 |
449,686,730 |
4.0% |
7,983,540 |
|
5-4차 |
2017-03-31 |
57,670,200 |
57,067,200 |
4.0% |
1,282,970 |
|
소계 |
367,220,260 |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가산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이에 따른 원고의 연부연납 가산금 납부가 피고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원고에 대한 각 연부연납 허가 당시 상증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허가 시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그 당시에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함께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하면서 그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부연납허가와 함께 허가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2호 별지 제12호 서식은 연부연납 허가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서면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통지를 위한 양식에 불과하고, 상증세법에서 연부연납 기간 및 대상금액만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넘는 내용을 규정하는 위 시행규칙 서식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기속력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연부연납 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별지2 기재의 각 이자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은 그 자체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유예에 따른 약정이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예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각 기간에 따라 별지2 기재와 같이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면 국세행정의 안정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부연납 가산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여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와 같이 납부 유예 기간의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더라도 그 계산의 근거가 명확한 이상 그것이 국세행정의 안정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 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연부연납의 실질은 사법상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가산금의 성격은 기한유예에 따른 약정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기한유예 약정(합의) 당시에 대응하는 고정이자율이 전체 연부연납기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는 개정 시행령 제69조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확인적 규정이므로 개정 시행령 제69조가 적용되기 이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원고에게도 개정 시행령 제69조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개정 시행령 제69조가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하면서 허가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여 함께 허가를 하여 왔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고지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개정 시행령이 부칙 제2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시행령을 그 시행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반한다.
그뿐만 아니라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연부연납 가산금 고지금액에 관하여 불복을 한 경우 조세심판원은 수년 동안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내려왔으므로, 과세관청이 관행적으로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에도 연부연납 허가 시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그 당시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개정 시행령이 확인적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91,896,140원[과오납 합계금 87,847,280원 + 국세환급가산금 합계금 4,048,860원 {① 1,999,330원(2014. 3. 31. 과오납한 28,076,420원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다음 날인 2014. 4. 1.부터 2015. 3. 5.까지는 연 1천분의 29의,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1천분의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천분의 18, 2017. 3. 15.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1천분의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② 1,617,020원(2015. 3. 31. 과오납한 38,051,620원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다음 날인 2015. 4. 1.부터 2016. 3. 6.까지는 연 1천분의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천분의 18, 2017. 3. 15.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1천분의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③ 170,820원(2015. 5. 18. 과오납한 4,434,64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29.부터 2016. 3. 6.까지는 연 1천분의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천분의 18, 2017. 3. 15.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1천분의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④ 218,150원(2016. 3. 31. 과오납한 12,183,020원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다음 날인 2016. 4.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천분의 18, 2017. 3. 15.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1천분의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⑤ 43,540원(2016. 9. 9. 과오납한 4,390,620원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다음 날인 2016. 9. 10.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천분의 18, 2017. 3. 15.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1천분의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및 그 중 위 87,847,280원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3. 7.까지는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46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