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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에 특례법상 심리 불속행 사유 해당 여부 및 기각

대법원 2019두31099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들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특례법 #심리불속행 #상고비용 #대법원 상고
질의 응답
1.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심리 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대법원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1099 판결은 상고이유가 심리 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리 불속행 상고기각 시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1099 판결은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답변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대법원이 심리를 속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1099 판결에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여부가 상고심 진행의 전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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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를 속행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1099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4.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대법원 2019두31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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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에 특례법상 심리 불속행 사유 해당 여부 및 기각

대법원 2019두31099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들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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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심리 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대법원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1099 판결은 상고이유가 심리 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리 불속행 상고기각 시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1099 판결은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답변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대법원이 심리를 속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1099 판결에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여부가 상고심 진행의 전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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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9-두-31099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4.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대법원 2019두31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