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를 속행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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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9-두-31099 |
|
원 고 |
○○○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9.04.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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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를 속행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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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9-두-31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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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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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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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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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4.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