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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사업자 판단 기준 및 고용관계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980
판결 요약
세무서가 동업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의류 도소매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인정했으며, 동업자로 지목된 박00, 박00은 고용된 직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어 원고의 과세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실질 사업 운영, 자금 흐름, 명의 계좌 사용, 계약서 및 정산자료의 부존재 등이 중대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실사업자 #공동사업자 #고용관계 #명의위장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제 사업장 운영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 운영을 누가 하고, 자금 흐름 및 계약 관계, 급여 지급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실사업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980은 사업용 계좌의 금원 흐름, 양도계약서 작성 및 공동사업계약의 부재, 급여 지급 정황 등을 근거로 실사업자를 인정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자 주장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누가 실사업자인지 인정된 예시가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자라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익 배분 기준, 내부 정산·계약서 등이 없다면 고용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980 판결에서 수익배분 근거와 공동사업 자료가 없어 고용관계로 인정됐습니다.
3.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가 다를 때 세금 부과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명의가 아닌 실제 귀속자(실사업자)에게 과세처분을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실질과세를 규정, 본 판결도 이에 근거해 실사업자를 과세대상으로 삼았습니다.
4. 공동사업 실체가 없는 경우 동업자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동사업 실체가 부족하면 급여 지급 등 고용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업 종료나 정산자료 등 실제 공동사업 정황이 없는 점을 판단 기준으로 본 판결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원고와 공동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고용된 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8498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1.BB세무서장 2.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4.3.

판 결 선 고

2020.6.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7. 6.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신당동 198-0에 소재한 000 상가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1. 3. 28.부터 2011. 8. 4.까지 원고를 비롯한 박00, 박00, 김00, 임00을 대표자로 하는 다음 6개 사업장에 관하여 명의위장 및 매출누락 혐의로 2007년 1기부터 2010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세무조사 결과 피고 BB세무서장은 000 및 0000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원고, 박00 및 박00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원고, 박00및 박00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을 각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으로 하여 2011. 8. 8. 박00, 박00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 박00, 박00은 2011. 9. 9.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이고 자신들 명의의 사업용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결과 국세청은 2011. 10. 13. ⁠‘사업용 통장을 비롯한 급여계좌, 기타 사업관련자금계좌들의 입출금내역과 그 관련인들 및 입출금 사유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실지귀속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2011. 10. 27.부터 2012. 2. 27.까지 박00, 박00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재조사하였으나 원고가 실사업자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당초 세무조사 결과대로 박00, 박00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박00, 박00은 이에 불복하여 2012.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3. 12. ⁠‘박00, 박00과 원고 및 거래처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손익 분배비율이나 최종 정산 관련 자료의 보유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박00, 박00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4. 4. 10. 원고가 실사업자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결과통지를 하였다. 박00, 박00은 2014. 7. 4.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8. 18.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박00, 박00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7. 6.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박00및 박00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별지 1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7호증, 을 1,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

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박00 및 박00은 동업 관계로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박00, 박00은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근로자에 불과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갑 1호증, 을 2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매출액 중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박00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합계 2,931,417,000원인데, 그 중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1,942,021,000원이 이체되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박00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합계 2,452,397,000원 중 1,478,509,000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② 원고는 박00 및 박00의 계좌로 매월 금원을 이체해주었는데, 박00과 박00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로부터 수취한 금원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박00과 박00은 이 사건 사업장 매출에 관하여 이루어진 자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복절차에서, 위 금원이 자신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와 박00 및 박00은 2009. 12. 1. ⁠‘원고가 경영하던 000(5층)와 블랙00(7층) 사업장을 2억 원을 받고 박00과 박00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영업권 및 영업장 양도 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④ 원고는 수사기관에 박00, 박00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조세심판원을 기망하여 세금이 취소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박00, 박00을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9. 26.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대로 사업장 양수대금 2억 원이 실제 원고에게 교부되어 계약이 이행된 점, 박00, 박00에게 월급이 지급된 내용이 기재된 원고의 자필 메모, 원고가 박00, 박00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장의 재정을 모두 관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박00, 박00이 원고와 동업 관계로 사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박00, 박00은 원고와 공동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고용된 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박00 및 박00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상당 부분은 입금 후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체되지 아니한 금액의 경우에도 최종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② 만일 원고와 박00 및 박00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면 수익 배분비율, 동업 종료시의 정산관계 등을 사전에 정하였으리라 생각됨에도 이들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공동사업이 종료되었다면 그에 따른 내부정산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박00 및 박00에게 지속적으로 매월 금원을 이체하여 주었는데, 비록 그 시기는 불규칙하나 원고가 이들에게 금원을 이체할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박00, 박00의 진술이 수긍이 간다.

④ 원고는 2009년 말경 ⁠‘000 사업장을 2억 원에 박00과 박00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중 000사업장을 단독으로 경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도 박00, 박00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것이 맞다는 점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바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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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사업자 판단 기준 및 고용관계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980
판결 요약
세무서가 동업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의류 도소매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인정했으며, 동업자로 지목된 박00, 박00은 고용된 직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어 원고의 과세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실질 사업 운영, 자금 흐름, 명의 계좌 사용, 계약서 및 정산자료의 부존재 등이 중대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실사업자 #공동사업자 #고용관계 #명의위장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제 사업장 운영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 운영을 누가 하고, 자금 흐름 및 계약 관계, 급여 지급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실사업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980은 사업용 계좌의 금원 흐름, 양도계약서 작성 및 공동사업계약의 부재, 급여 지급 정황 등을 근거로 실사업자를 인정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자 주장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누가 실사업자인지 인정된 예시가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자라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익 배분 기준, 내부 정산·계약서 등이 없다면 고용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980 판결에서 수익배분 근거와 공동사업 자료가 없어 고용관계로 인정됐습니다.
3.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가 다를 때 세금 부과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명의가 아닌 실제 귀속자(실사업자)에게 과세처분을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실질과세를 규정, 본 판결도 이에 근거해 실사업자를 과세대상으로 삼았습니다.
4. 공동사업 실체가 없는 경우 동업자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동사업 실체가 부족하면 급여 지급 등 고용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업 종료나 정산자료 등 실제 공동사업 정황이 없는 점을 판단 기준으로 본 판결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원고와 공동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고용된 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8498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1.BB세무서장 2.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4.3.

판 결 선 고

2020.6.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7. 6.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신당동 198-0에 소재한 000 상가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1. 3. 28.부터 2011. 8. 4.까지 원고를 비롯한 박00, 박00, 김00, 임00을 대표자로 하는 다음 6개 사업장에 관하여 명의위장 및 매출누락 혐의로 2007년 1기부터 2010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세무조사 결과 피고 BB세무서장은 000 및 0000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원고, 박00 및 박00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원고, 박00및 박00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을 각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으로 하여 2011. 8. 8. 박00, 박00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 박00, 박00은 2011. 9. 9.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이고 자신들 명의의 사업용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결과 국세청은 2011. 10. 13. ⁠‘사업용 통장을 비롯한 급여계좌, 기타 사업관련자금계좌들의 입출금내역과 그 관련인들 및 입출금 사유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실지귀속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2011. 10. 27.부터 2012. 2. 27.까지 박00, 박00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재조사하였으나 원고가 실사업자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당초 세무조사 결과대로 박00, 박00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박00, 박00은 이에 불복하여 2012.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3. 12. ⁠‘박00, 박00과 원고 및 거래처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손익 분배비율이나 최종 정산 관련 자료의 보유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박00, 박00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4. 4. 10. 원고가 실사업자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결과통지를 하였다. 박00, 박00은 2014. 7. 4.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8. 18.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박00, 박00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7. 6.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박00및 박00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별지 1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7호증, 을 1,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

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박00 및 박00은 동업 관계로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박00, 박00은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근로자에 불과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갑 1호증, 을 2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매출액 중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박00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합계 2,931,417,000원인데, 그 중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1,942,021,000원이 이체되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박00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합계 2,452,397,000원 중 1,478,509,000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② 원고는 박00 및 박00의 계좌로 매월 금원을 이체해주었는데, 박00과 박00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로부터 수취한 금원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박00과 박00은 이 사건 사업장 매출에 관하여 이루어진 자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복절차에서, 위 금원이 자신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와 박00 및 박00은 2009. 12. 1. ⁠‘원고가 경영하던 000(5층)와 블랙00(7층) 사업장을 2억 원을 받고 박00과 박00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영업권 및 영업장 양도 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④ 원고는 수사기관에 박00, 박00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조세심판원을 기망하여 세금이 취소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박00, 박00을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9. 26.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대로 사업장 양수대금 2억 원이 실제 원고에게 교부되어 계약이 이행된 점, 박00, 박00에게 월급이 지급된 내용이 기재된 원고의 자필 메모, 원고가 박00, 박00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장의 재정을 모두 관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박00, 박00이 원고와 동업 관계로 사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박00, 박00은 원고와 공동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고용된 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박00 및 박00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상당 부분은 입금 후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체되지 아니한 금액의 경우에도 최종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② 만일 원고와 박00 및 박00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면 수익 배분비율, 동업 종료시의 정산관계 등을 사전에 정하였으리라 생각됨에도 이들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공동사업이 종료되었다면 그에 따른 내부정산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박00 및 박00에게 지속적으로 매월 금원을 이체하여 주었는데, 비록 그 시기는 불규칙하나 원고가 이들에게 금원을 이체할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박00, 박00의 진술이 수긍이 간다.

④ 원고는 2009년 말경 ⁠‘000 사업장을 2억 원에 박00과 박00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중 000사업장을 단독으로 경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도 박00, 박00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것이 맞다는 점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바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