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영업 관련 비용의 부담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배송기사를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같은 정황만으로는 원고를 독자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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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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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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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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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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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1. |
주 문
1. 피고가 2018.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6년 2기분 00,000,00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3. 5.부터 2018. 5. 30.까지 00 00구 00 3889-5 소재 합자회사 CCCC(이하 ‘CCCC’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CCCC가 지입차주인 원고 등 12명에게 총 매출원가의 9%의 수수료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이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주류를 도매하면서 거래처에 CCC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 8. 2. 원고에게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6년 2기분 00,000,00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는 2019. 6.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을 1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 CCCC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임금 외에 원고가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 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2.경 CCCC에 입사하여 2018. 11.경까지 근무하였다.
2) CCCC는 원고가 판매한 총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총 마진액 중 매출원가의 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배달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거래처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CCCC에 제출하고, CCCC의 회계담당 직원은 이를 기초로 매출처별 원장을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며, CCCC의 출고 담당 직원은 매출처별 원장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량만큼의 주류를 출고해 주어 원고가 거래처에 배달하였고, 거래처에서는 대부분의 주류대금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CCCC의 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었고, 원고가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수금액을 CCCC에 지급하였으며, CCCC는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하였다.
4) 원고는 2020. 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원고가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CCCC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9고정00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 증, 을 4, 6,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 매출대금에서 공제한 비용은 영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CCCC 사이에 임금이나 성과급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② CCCC가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CCC가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매출원가의 9%의 이익을 수령하여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④ 거래처에서 주류대금 대부분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CCCC의 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고, 현금으로 주류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원고를 통해 CCCC에게 주류대금이 전달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CCCC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영업사원인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CCCC 소속 영업사원인 DDD는 미수금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9. 11. 8.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2019고단0000호)], ⑤ 원고는 앞서 본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원고가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업주로서 CCCC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영업 관련 비용의 부담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배송기사를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같은 정황만으로는 원고를 독자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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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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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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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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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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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1. |
주 문
1. 피고가 2018.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6년 2기분 00,000,00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3. 5.부터 2018. 5. 30.까지 00 00구 00 3889-5 소재 합자회사 CCCC(이하 ‘CCCC’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CCCC가 지입차주인 원고 등 12명에게 총 매출원가의 9%의 수수료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이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주류를 도매하면서 거래처에 CCC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 8. 2. 원고에게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6년 2기분 00,000,00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는 2019. 6.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을 1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 CCCC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임금 외에 원고가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 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2.경 CCCC에 입사하여 2018. 11.경까지 근무하였다.
2) CCCC는 원고가 판매한 총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총 마진액 중 매출원가의 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배달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거래처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CCCC에 제출하고, CCCC의 회계담당 직원은 이를 기초로 매출처별 원장을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며, CCCC의 출고 담당 직원은 매출처별 원장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량만큼의 주류를 출고해 주어 원고가 거래처에 배달하였고, 거래처에서는 대부분의 주류대금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CCCC의 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었고, 원고가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수금액을 CCCC에 지급하였으며, CCCC는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하였다.
4) 원고는 2020. 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원고가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CCCC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9고정00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 증, 을 4, 6,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 매출대금에서 공제한 비용은 영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CCCC 사이에 임금이나 성과급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② CCCC가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CCC가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매출원가의 9%의 이익을 수령하여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④ 거래처에서 주류대금 대부분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CCCC의 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고, 현금으로 주류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원고를 통해 CCCC에게 주류대금이 전달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CCCC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영업사원인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CCCC 소속 영업사원인 DDD는 미수금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9. 11. 8.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2019고단0000호)], ⑤ 원고는 앞서 본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원고가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업주로서 CCCC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