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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매 시가 불인정 및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요건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023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저가 양수로 판단되며, 과세관청은 그러한 정당사유 부존재를 입증해야 함. 원고 주장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받지 못함.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보충적평가방법 #증여세 #저가양수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실제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023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충적 평가방법 대신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일반적·정상적 방법의 거래에 의해 가액이 형성되고,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023 판결은 시가란 일반·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되어야 하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023 판결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저가 양수 시 증여세 부과 요건 충족을 인정하였습니다.
4.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 및 그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023 판결은 정당한 사유의 부재는 과세관청이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5. 비상장주식 양수대금이 실제로 모두 지급됐음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양수대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 증빙금융거래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023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추가 대금 지급에 대해 금융자료 및 증빙의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30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3.27.

판 결 선 고

2020.4.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88,27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3. 김○○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한다) 발행의 보통주 5,000주(1주당 액면금액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김○○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거래 당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0,609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김○○이 위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할 당시에 신고한 양도대금인 1주당 10,000원을 이 사건 거래의 거래대금으로 보고,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503,045,000원[= 853,045,000원(= 170,609원 ×5,000주) - 5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16. 10. 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증여세 132,415,5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9. 20.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엄○○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발행된 자기앞수표가 주식의 양수대가로 김○○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거래 시점을 전후로 하여 원고 측에서 김○○ 측에 지급된 자료가 있는 200,000,000원을 거래대금으로 인정하여 2017. 12. 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증여세 88,27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5.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3. 김○○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350,000,000원(1주당 7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70,609원으로 산정하여 그 차액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가 위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1호 가목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에 의하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이고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7. 5. 26.선고 86누40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70,000원)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거래 이전에 거래된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존재함에도 원고와 김○○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주식 산정 근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공동경영권까지 취득하게 됨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거래가격으로 주장하는 1주당 70,000원에 비하여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이 사건 거래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1주당 170,609원이고,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양수대금을 1주당 70,000원으로 약정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2) 이 사건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김○○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거래하였다고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원고 역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의 2011년 내지 2013년 사업연도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 자산총계가 1,691,204,066원(2011년), 1,873,776,893원(2012년), 1,874,270,040원(2013년), ㉡당기순손익이 144,813,874원(2011년), 165,763,992원(2012년), 291,838,019원(2013년)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고, 2013년 사업연도 결산시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941,130,253원에 이르렀다. 김○○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50% 보유하며 이 사건 회사를 공동경영하고 있던 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현재 가치 및 앞으로의 성장 전망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정하기에 앞서 다른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치거나 원고와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려는 시도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에 관하여

원고는 김○○에게 양수대금으로 피고가 인정한 200,000,000원이 아니라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인정한 200,000,000원 외에 원고의 배우자 엄○○이 2014. 1. 3. 김○○에게 50,000,000원을 더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 7호증 및 을 제4,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 12. 28. 당초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2013. 12. 10. 발행된 자기앞수표 50,000,000원과 2014. 1. 2. 발행된 자기앞수표 100,000,000원권 3매 등 전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해온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가진 공동경영자 노○○도 원고가 양수대금을 모두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세무대리인인 이○○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모두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이 2014. 1. 3. 김○○에게 이체한 50,000,0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피고가 인정한 200,000,000원을 초과하여 150,000,000원을 더 지급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이 사건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인 853,045,000원에서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인 20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653,045,000원은 시가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규정된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서 피고가 인정한 양수가액과 위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규정된 3억 원을 공제한 353,04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88,277,008원을 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3항과 위 시행령 조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4.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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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매 시가 불인정 및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요건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023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저가 양수로 판단되며, 과세관청은 그러한 정당사유 부존재를 입증해야 함. 원고 주장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받지 못함.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보충적평가방법 #증여세 #저가양수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실제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023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충적 평가방법 대신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일반적·정상적 방법의 거래에 의해 가액이 형성되고,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023 판결은 시가란 일반·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되어야 하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023 판결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저가 양수 시 증여세 부과 요건 충족을 인정하였습니다.
4.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 및 그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023 판결은 정당한 사유의 부재는 과세관청이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5. 비상장주식 양수대금이 실제로 모두 지급됐음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양수대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 증빙금융거래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023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추가 대금 지급에 대해 금융자료 및 증빙의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30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3.27.

판 결 선 고

2020.4.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88,27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3. 김○○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한다) 발행의 보통주 5,000주(1주당 액면금액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김○○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거래 당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0,609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김○○이 위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할 당시에 신고한 양도대금인 1주당 10,000원을 이 사건 거래의 거래대금으로 보고,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503,045,000원[= 853,045,000원(= 170,609원 ×5,000주) - 5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16. 10. 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증여세 132,415,5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9. 20.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엄○○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발행된 자기앞수표가 주식의 양수대가로 김○○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거래 시점을 전후로 하여 원고 측에서 김○○ 측에 지급된 자료가 있는 200,000,000원을 거래대금으로 인정하여 2017. 12. 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증여세 88,27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5.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3. 김○○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350,000,000원(1주당 7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70,609원으로 산정하여 그 차액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가 위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1호 가목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에 의하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이고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7. 5. 26.선고 86누40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70,000원)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거래 이전에 거래된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존재함에도 원고와 김○○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주식 산정 근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공동경영권까지 취득하게 됨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거래가격으로 주장하는 1주당 70,000원에 비하여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이 사건 거래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1주당 170,609원이고,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양수대금을 1주당 70,000원으로 약정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2) 이 사건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김○○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거래하였다고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원고 역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의 2011년 내지 2013년 사업연도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 자산총계가 1,691,204,066원(2011년), 1,873,776,893원(2012년), 1,874,270,040원(2013년), ㉡당기순손익이 144,813,874원(2011년), 165,763,992원(2012년), 291,838,019원(2013년)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고, 2013년 사업연도 결산시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941,130,253원에 이르렀다. 김○○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50% 보유하며 이 사건 회사를 공동경영하고 있던 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현재 가치 및 앞으로의 성장 전망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정하기에 앞서 다른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치거나 원고와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려는 시도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에 관하여

원고는 김○○에게 양수대금으로 피고가 인정한 200,000,000원이 아니라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인정한 200,000,000원 외에 원고의 배우자 엄○○이 2014. 1. 3. 김○○에게 50,000,000원을 더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 7호증 및 을 제4,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 12. 28. 당초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2013. 12. 10. 발행된 자기앞수표 50,000,000원과 2014. 1. 2. 발행된 자기앞수표 100,000,000원권 3매 등 전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해온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가진 공동경영자 노○○도 원고가 양수대금을 모두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세무대리인인 이○○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모두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이 2014. 1. 3. 김○○에게 이체한 50,000,0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피고가 인정한 200,000,000원을 초과하여 150,000,000원을 더 지급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이 사건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인 853,045,000원에서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인 20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653,045,000원은 시가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규정된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서 피고가 인정한 양수가액과 위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규정된 3억 원을 공제한 353,04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88,277,008원을 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3항과 위 시행령 조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4.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